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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테그랄 부동산 실전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
박성진
머니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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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ONTENTS

■ 머리말 4
■ 추천의 글 6
■ 책을 읽기 전에 8

Chap.1 경매와 공매의 개념

1)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 22
2) 법원에서 경매절차 25

부동산 공매 27
1) 공매절차 28

경매·공매 - 물건 선택 29
1) 물건의 선택에 집중한다. 29
2) 물건 정보를 수집한다. 29
3) 물건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다. 29
4) 물건에 대한 가치를 분석한다. 30
5) 물건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다. 30
6) 입찰 준비를 한다. 30
7) 낙찰되면 잔금 납부 후 목적물을 인도 받는다. 31
8) 경매와 공매가 경합될 경우 31

Chap.2 부동산 물건의 공적서류의 이해

1) 각종 대장 34
2)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8
3) 그 밖의 공적서류 43

Chap.3 권리분석

1) 권리분석에서 나오는 권리 46
2) 권리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은 47
3)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50
4)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검토한다. 51

Chap.4 등기부등본에 공시된 권리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 56
1) 최선순위의 전세권이 인수될 때와 소멸할 때는 57
2) 대항력을 겸한 전세권의 인수와 소멸은 58
4) 다가구주택의 최선순위전세권의 인수와 소멸은 62
5)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전세보증금 확보는 안전한가. 63
6) 최선순위의 전세권자가 계약만료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때 66
7) 전세권 설정 시 주의 사항 66

1) 전세권 67
2)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69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민법에 대한 특별법 70
4) 전세권과 임차권, 임차권에 관한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 70

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71
1) 지상권의 인수와 소멸은 71

지역권에 대한 권리분석 73
1) 지역권의 인수와 소멸은 74

저당권에 대한 권리분석 75
1) 저당권의 역할 76
2) 저당권자의 배당 76
3)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란 77
4) 저당권과 근저당이 다른점 77

가압류에 대한 권리분석 78
1) 가압류 활용 78
2) 가압류가 인수될 때 82

가처분에 대한 분석 83
1) 가처분의 효력 83
2) 가처분이 소멸(말소)할 때와 인수할 때 84
3) 가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 90
4) 가처분의 활용 93
5) 경매에서 나오는 가처분 96

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97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효력발생 시기는 97
2) 가등기가 인수될 때와 소멸할 때 98
3) 가등기의 활용과 이해 109
4) 가등기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제방법 112

예고등기 112

Chap.5 임차인의 권리분석

1) 대항력이란 116
2) 우선변제권(입주+전입+확정일자)은 무엇인가 118
3)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이란 124
4) 임차인의 권리(임차보증금) 인수와 소멸 132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139
1)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는 139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43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개념 146
4) 임차인 관련 주요한 판례 147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분석 151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151
2) 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건물인도+사업자등록) 152
3) 상가건물임차인의 우선변제권(건물의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152
4) 상가건물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155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의 개념 160
6)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주요 내용 160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62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62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 사항 163
3) 효력 163
4) 임차권 등기권자의 배당 164
5) 셀프-임차권등기명령신청 165

Chap.6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

유치권 168
1) 유치권의 성립요건 168
2) 유치권자의 의무 169
3) 유치권의 활용과 이해 169
4) 유치권이 있는 물건 171
5) 유치권 있는 물건에 입찰하기 171
6) 유치권이 소멸하는 원인 172
7) 유치권 깨뜨리는 요인 찾기 172
8) 임차인과 유치권의 관계 177
9) 유치권에 관련 판례 179

법정지상권 183
1)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184
2)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 판단의 주안점 186
3)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191
4)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퇴거 청구 198
5) 매각물건명세서의 법정지상권 표시 198
6)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99
7) 경매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를 구입하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201
8)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202
9)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204
10) 법정지상권의 내용과 범위 204

분묘의 처리 206
1) 낙찰자의 분묘 처리는 어떻게 할까 206
2)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유사) 성립, 취득, 소멸, 지료등 종합 209
3) 분묘 등의 점유 면적(장사법제18조) 212
4) 분묘에 관한 판례 213

Chap.7 특수한 권리와 물건

대지권 216
1) 대지권 미등기 217

토지별도등기 221
1)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란 표시 221
2) 별도등기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222
3) 별도등기에 관한 권리가 인수되는 것은 222

제시외 물건(건물) 223
1) 저당권이 실행(경매)될 때 목적물에 부합되는 물건 224

경매물건의 위반건축물 227
1) 위반건축물의 표시 228
2)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229

Chap.8 입찰의 준비와 하자에 대한 치유

매각기일(입찰기일) 232
1) 새매각과 재매각 232

매수신청(입찰) 234
1) 매수신청(입찰)하는 방법과 준비물 234
2)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란 238
3) 차순위매수신고란 239
4)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40
5) 낙찰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처리 241
6) 건물인도명령 신청 243
7) 점유자의 퇴거 방법 246
경매진행 절차에서 발생한 하자의 치유 247
1) 매각불허가 신청 247
2)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248
3)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251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252
5)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253

Chap.9 배당

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와 고지 258
2) 배당받을 채권자는 누구인지 260
3) 배당순위 및 기일의 통지 262
4) 배당 연습 267

Chap.10 공유물의 지분경매와 공매

공유물의 지분경매와 공매 276
1) 공유물의 지분을 취득한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사항 277
2) 공유물분할경매 청구 280
3) 지분경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280
4) 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283
5) 공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285
6) 지분경매 연습 285

Chap.11 부동산 물건 선택-주의할 사항과 가치제고Ⅰ

토지를 고를 때 입지와 용도 294
1. 입지 294
2.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5
1) 토지의 용도지역을 조사한다 295
2) 공부상 자료 확인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체크한다 304
3) 건축법상 도로를 체크한다 306
4) 맹지에 진입도로 개설하여 건축 허가 311

Chap.12 부동산 물건 선택-주의할 사항과 가치제고Ⅱ

농지를 취득 할 때 320
1) 농지 현장답사와 고려할 사항 321
2)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323
3) 경매에서 가끔 나오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332
4)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33
5) 연금과 농촌 체류형 쉼터 335

산지를 고를 때 335
1) 준보전산지 336
2) 임업용 산지 336
3) 공익용 산지 337

공장을 취득할 때 338
1) 공장의 입지 338
2)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실무 340

특수한 용도구역 345
1)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345
2) 개발제한구역 이란 346
3) 접도구역 이란 347
4) 기피해야 할 토지

저자 소개 1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쌓은 법률지식을 밑거름으로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 15년 동안 재산증식에 관련한 현장에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가치를 분석함ㅇㅡ로써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공매 권리분석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의 인수와 소멸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수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권리분석의 참고서다. ● 국립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제학 석사 ● 법학전공 ● 부산지법 근무(전) ● 국립부경대학교 평생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쌓은 법률지식을 밑거름으로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 15년 동안 재산증식에 관련한 현장에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가치를 분석함ㅇㅡ로써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공매 권리분석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의 인수와 소멸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수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권리분석의 참고서다.

● 국립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제학 석사
● 법학전공
● 부산지법 근무(전)
●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법무부동산경매 대표
● v리치재테크옥션대표
● 법원경매?공매 20년 경력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600g | 171*236*16mm
ISBN13
9791198659811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에 대해 법률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법률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의 인수와 소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권리의 분석에서부터 고차원적이고 특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용어해설을 통하여 왕초보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권리의 인수와 소멸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의 사례들을 모아 도표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으므로 왕초보자도 단시간에 최고의 경매고수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경매에서 필요한 권리의 인수와 소멸에 관한 핵심사항을 각 「case」별로 실전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또한, 관련된 법률용어와 참고할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공매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핵심사항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부가하여 정리하고 일상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법률을 활용한 예를 통하여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물건가치분석에 있어서 입지에 대한 조건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 도로조건, 맹지의 진입로 개설등 가치있는 토지를 고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및 개정되어 달라지는 법률 등 놓쳐서는 안 될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필자가 수년간 경매시장에서 실전 경험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 주부, 공인중개사, 대학생 등에게 유용한 책이며 일상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뿐만 아니라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에서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불리는 데 아주 유용한 책이다. 판례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쉽게 기술한 권리분석에 관한 책이며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식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책을 읽기 전에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은 민법과 그에 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기반을 둔다.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은 경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매에도 적용되며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임대차할 때 그 목적부동산의 법률관계의 하자나 그에 대한 사실상의 흠을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놓칠 수 있는 권리를 잘 챙겨서 재산을 지키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에 대하여 공부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습득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시작점은 권리분석이라 말할 수 있으며 권리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인수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며, 사용·수익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분석은 경매·공매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다. 부동산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급매물도 있지만 법원에서 매각하는 경매물건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하는 공매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을 싸게 사서 본인이 필요한 주택이나 공장 등을 마련하고 가공을 통하여 가치를 증가시켜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하는 방법도 있다.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돈을 풀다 보니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가 뛰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개인들의 가용자산이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고 - 생산도 줄어들어 결국 기업들이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하여 긴축정책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체로 달러 가치가 상승되어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환보유액이 줄어 국가 디폴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은행에서는 돈을 환수하기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내수경제가 취약한 구조로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아 수출을 하여 먹고사는 나라인데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곧바로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은 투자를 외면하게 되고 나의 가계에도 영향을 받아 소비를 줄이게 되고 나 개인에 대한 투자에도 리스크로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국제경기와 국내경기를 항상 진단하면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높을 때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 편이며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가도 많이 하락한다.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경매로 나온 주택의 입찰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어 대출이자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경매와 공매로 수익 내기

요즘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화된 부동산 매수 방법이다. 경매와 공매는 입찰자들 중에서 최고가를 쓴 1등만 낙찰자가 되는 것이며 2등,3등은 필요가 없다. 최고가 매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찰가를 다른 입찰자들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많은 금액을 써서 낙찰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경매가 아닌 매매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경우도 있다.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경매물건들 중에는 권리분석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우량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경쟁률이 높으며 따라서 낙찰가도 높아서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설령 낙찰을 받는다 해도 낙찰가를 높게 써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시중에 나온 매매가보다 경매로 나온 물건의 낙찰가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가 좋아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시중의 매매가와 비교하면 거의 같거나 낙찰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권리분석이 쉬운 우량물건도 경기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경기변동의 시기를 잘 파악하여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차원 위의 권리분석을 요하는 까다로운 물건 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은 대체로 많이 유찰되어 입찰가격이 많이 떨어지므로 이런 물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토지별도등기, 가등기, 가처분, 선순위임차인 등의 권리가 있는 물건이 있으며 그 밖에 허름한 건축물과 혐오시설 등의 건축물을 가공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수익을 낸다든지, 지분경매를 이용한 공유물분할경매, 플로테이지현상을 이용한 지가상승,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그 지역의 계획 방향의 정보를 활용하여 경매물건을 매수하는 방법, 맹지에 진입도로 개설 연구, 위반건축물의 치유, 도로(재개발구역)를 저가로 낙찰받아 입주권 취득, 농지와 산지의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부지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등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권리분석과 물건 가치분석에 대한 실무에 접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남들보다 차별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권리분석과 물건에 대한 가치분석에 대한 실무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No pain, no reward!)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자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에 외국을 넣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내수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지 않고 밀집도가 낮아 가계와 기업, 정부외의 관계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외국과의 무역거래는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국도 중요한 관계이지만 현재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부분을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과의 무역거래등 국제수지는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이 나라의 거시경제 부분인 물가지수, 소비지수, 생산자지수, 실업률, 금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은 바로 우리나라의 내수에도 직결되어 민간부분의 소비와 투자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숲을 보면 코로나 펜데믹으로 돈을 풀어 유동성이 확대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어 유동성 제어를 위한 정책인 긴축통화정책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들의 보유고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이자율을 높이고 그 외 다양한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24년 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는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의 트리플 감소로 얼어붙은 상태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정치적 불안의 가중으로 증시도 불안하여 기업들의 사정도 좋지 못하고 특히 환율이 높아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므로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호구지책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하여 이번에 금리를 3%로 내렸으나 시중금리는 오히려 높고 코픽스가 높아- 가게대출에 대한 이자가 높아 내수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강화됨으로 고관세를 부과 - 무역장벽을 강화함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연유로 인하여 스티키(더딘)인플레이션을 가져와 금리하락이 늦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 라는 말이 있다. 삼라만상의 모든 보편적 이치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If you go downhill, you go uphill),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정치적 불안과 함게 매우 불안정하고 침체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주택 착공율의 저조와 인플레이로 인한 건축자재 값의 상승으로 향후 몇 년간은 공급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더딘 금리의 하락이지만 내수진작을 위한 유동성의 확대로 결국에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어 곳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에서의 물건은 경기가 하락할 때는 시중 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반면 경기가 상승할 때는 시중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침체상태를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폭망할 만한 어떤 커다란 외생 변수가 없는 한 다음 25년 상반기가 끝나는 무렵 정도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동산 경·공매 권리분석을 배워놓으면 권리분석에 대한 기법과 더불어 물건가치분석으로 경기에 큰 영향없이 전천후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가급적이면 거시경제 측면과 내수경제를 진단하여 투자하도록 권하고 싶다.

추천평

추천인이 처음 경매업무를 담당할 때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아파트, 상가, 공장 등 엄청난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되었고, 낙찰가격도 감정가의 40~50%에서 매각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일명 브로커들을 통해서 경매물건을 사곤 하였다.
이후 경매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책들도 쏟아져 나왔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분석도 하고 직접 경매에 참가하기도 한다.

저자는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입지와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무경험과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고 이 책도 실무경험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의 인수와 소멸에 대해서 각종 권리의 말소기준을 도표로 설명하여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하였다.
또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듯이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전세권, 임대차, 가등기, 가처분 등 각종 권리별로 잘 정리를 하였다.
한두 번 보면 다시 보지 않는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은 옆에 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책이다.
목차를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 웬만한 전문가들도 곁에 두고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다.
저자도 서문에서 ‘부동산 권리분석을 깊이 있게 배워놓으면 남들이 찾을 수 없는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평생 동안 일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빠르게 포착하게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듯이 이 책을 통해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부디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양영수 ((전)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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