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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1
제2장 수사편 39 제3장 공소제기편 129 제4장 공판편 159 제5장 증거편 211 제6장 재판편 300 제7장 비상구제 및 특수절차편 346 판례색인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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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판 머리말
2025년판에서도 2025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24년도 모의고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등으로 인한 교재의 양 조절을 위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내용의 지문에 대하여는 기출 표기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 추가된 중요한 내용으로는,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친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6,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사례 47],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선택형 지문이 사례형의 중요한 쟁점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바, 최소한 2∼3년 이내의 최근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여 그 쟁점을 이해·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3. 15. 편저자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