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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6 3. 법률에 의한 부과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3 제1항 세법의 체계 13 1. 세법의 개념, 법원 13 2. 1세목 1법률 체계 14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15 4. 법률과 위임입법 16 제2항 세법의 이념 18 1. 정 의 18 2. 법적 안정성 19 3. 합목적성 20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5 제1항 역 사 25 제2항 주요 내용 27 1. 과세요건법정주의 27 2. 과세요건명확주의 29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30 제2절 조세평등주의 35 제1항 수평적 평등 35 1. 객관적 요소 36 2. 주관적 요소 37 제2항 수직적 평등 38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1 제1항 재산권 보장 41 1. 수익권 41 2. 처분권 42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4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6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1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1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3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5 제2절 세법의 해석 57 제1항 세법해석원칙 58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58 2. 세법 간 우선순위 60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5 1. 질의회신 65 2. 기본통칙 66 3. 세법해석 사전답변 67 제3절 세법의 적용 69 제1항 적용방법 69 1. 기본원칙 69 2. 가장행위 70 3. 위법행위 71 제2항 합법성원칙 72 제3항 신의성실원칙 74 1. 세무공무원의 언동 75 2. 납세자의 언동 77 제4항 실질과세원칙 78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80 2. 조세회피방지규정 87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9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9 1. 주 체 101 2. 조세채무 104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9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109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111 제3항 서류의 송달 112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5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17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9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1 1. 신고의 성격 121 2. 신고상 하자 122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3 1. 부과처분의 성격 123 2. 부과처분상 하자 124 3. 가산세, 과태료―행정질서벌 127 제3항 자동확정 128 1. 원천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확정 129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133 제4항 하자의 시정 135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136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등 137 3. 과세관청의 경정 14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51 제1항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51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2 1. 일반적인 경우 152 2. 특례부과제척기간 154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5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8 제1항 조세우선권 158 1. 조세의 우선 158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158 3. 조세우선권의 배제 159 제2항 납세담보 161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62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3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 조세체납처분 166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6 1. 채권자대위권 166 2. 사해행위취소 167 제2항 압류 등 169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70 제4항 청 산 171 제5항 압류, 매각유예 172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5 제2절 사전구제 179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1 제1항 이의신청 182 제2항 행정심판 182 1. 청구절차 184 2. 청구의 대상 185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186 4. 심판결정 186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89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89 제2항 조세항고소송 190 1. 종 류 191 2. 주요 요소 193 3. 심 리 197 4. 판결과 그 효력 201 제5절 헌법재판 203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3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204 2. 헌법소원심판(헌바사건, 헌마사건) 204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5 1. 결정의 유형 205 2. 위헌결정의 효과 206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211 제2절 조세범 214 제1항 조세포탈범 214 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18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20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25 제1항 영 국 225 제2항 미 국 226 제3항 독 일 227 제4항 일 본 228 제5항 우리나라 229 제2절 과세대상 230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30 1. 소득의 범주 230 2. 소득의 분류 231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32 제3항 소득금액 233 제3절 납세의무자 235 제1항 과세단위 235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36 1. 거주성 238 2. 과세대상 238 3. 양도소득의 특수성 239 제4절 종합소득 241 제1항 과세대상 241 1. 이자소득, 배당소득 242 2. 사업소득 253 3. 근로소득, 연금소득 260 4. 기타소득 265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68 1. 과세표준, 소득금액 268 2. 소득공제 269 3. 세액의 계산 271 제3항 인식시기 등 273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74 1. 확정신고 274 2. 결 정 275 제5절 퇴직소득 277 제6절 양도소득 278 제1항 역사적 조감 278 제2항 과세대상 281 1. 대상물건 281 2. 양 도 284 3. 국외전출 290 4. 비과세, 감면 291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92 1. 과세표준 292 2. 세 액 305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306 1. 신 고 306 2. 결 정 308 제7절 납부와 징수 310 제1항 자진납부 310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311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315 제1항 개 념 315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16 1. 영 국 316 2. 미 국 317 3. 독 일 317 4. 일 본 318 5. 우리나라 318 제2절 납세의무자 320 제1항 법인, 법인과세신탁재산 320 1. 세법상 법인 320 2. 법인과세 신탁재산 322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323 제2항 과세실체, 과세단위 324 1. 과세실체 324 2. 과세단위-연결납세 328 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32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36 1. 과세소득 336 2. 소득금액 336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39 1. 익 금 340 2. 손 금 354 3. 손익의 인식 376 4. 합병, 분할 등 380 5. 부당행위계산부인 394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405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409 1. 신 고 409 2. 부과결정 409 제4항 소득처분 410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14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14 1. 해 산 415 2. 조직변경 416 제2항 신 고 417 제3항 부과 및 징수 418 제5절 납부와 징수 419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23 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24 1. 영 국 424 2. 미 국 425 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28 1. 독 일 428 2. 일 본 429 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30 제2절 상속세 432 제1항 과세체계 432 1. 상속세의 기본 틀 432 2. 상속세와 증여세 432 제2항 납세의무자 435 1. 상속인, 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435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438 제3항 과세대상 439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439 2. 과세대상 상속재산 44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47 1. 상속세과세가액 447 2. 과세표준 450 3. 세 액 453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 및 이행 455 1. 신 고 455 2. 부과결정 456 3. 상속세 납부 458 제3절 증여세 459 제1항 과세체계 459 제2항 납세의무자 460 1. 수증자 460 2. 증여자 464 제3항 과세대상 465 1. 과세대상 증여재산 465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466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47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77 1. 증여세과세가액 478 2. 과세표준 491 3. 세 액 492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 493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95 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95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495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496 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97 1. 평가의 기본원칙 497 2. 시 가 498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505 제1항 일반소비세 505 1. 부가가치세 505 2. 기타의 일반소비세 507 제2항 기본 구조 507 1. 부가가치 507 2. 과세구조 509 3. 부과주체 513 제2절 납세의무자 514 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514 제2항 사업자등록 516 제3절 과세대상 517 제1항 과세거래 518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519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530 3. 재화의 수입 536 4. 용역 등의 수입 537 제2항 영세율 539 1. 수출하는 재화 540 2. 국외제공용역 541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542 4. 외국항행용역 544 제3항 면세거래 545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545 2. 수입재화 550 3. 면세 포기 551 제4절 거래징수의무 552 제1항 법률관계 552 1. 공급하는 자 552 2. 공급받는 자 553 3. 위탁매매, 대리 554 제2항 거래징수세액 556 1. 과세표준 556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561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61 1. 수수질서 확립 562 2. 공급하는 자 562 3. 공급받는 자 565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565 제5절 신고납부의무 567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567 1. 성 립 567 2. 확 정 567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68 1. 의제매입세액공제 569 2. 매입세액불공제 573 3. 대손세액공제 580 4. 가산세 581 제6절 간이과세 583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 범위 583 제2항 거래징수, 신고납부 585 1. 거래징수 여부 585 2. 신고납부 586 찾아보기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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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에서 『세법의 이해』를 출간하게 된 지도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다.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세법 강의를 위해 거의 매년 개정해 오던 『세법원론』을 2020년을 마지막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의 체계로 출간한 이후 『세법원론』으로 통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를 위해 매년 다듬던 것이었다. 『세법원론』의 출간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과 같은 전문과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밖으로는 일반 독자층이 적어 매년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되었다. 저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주로 학부에서의 강의를 위해 박영사의 도움을 받아 『세법의 이해』를 출간하게 되었다. 작성의뢰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저자는 이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함으로써 이 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자타가 공인하는 역량 있는 중견 학자이신 정지선 교수님과 함께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공동작업을 통해 이 책을 후학들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위한 소재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예년의 개정에서 처럼 2024년 중 개정된 세법 내용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2024년 정기국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 형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정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전의 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2024년 정기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미루었다. 단순히 과세의 공평성만을 생각한다면, 두 제도 모두 당초대로 시행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였을 것이다. 개방경제의 소자본시장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이번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초 이 책은 세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을 다룸으로써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은 소폭에 그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내용으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자평을 해본다. 올해부터는 정지선 교수님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정 지선 교수님은 오랜 기간 거의 모든 세법 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해 오신 분이다. 앞으로 이 책이 한 단계 성숙한 내용을 가진 양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이 책의 개정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꼼꼼하게 문장을 살펴주신 우석진 편집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오윤, 정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