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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01 추완항소 … 2
사례 02 기간 … 6 사례 03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 10 사례 04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 14 사례 05 관할합의, 변론관할, 관련재판적, 관할위반 … 16 사례 06 당사자능력, 판결의 당연무효 … 19 사례 07 당사자적격 … 21 사례 08 당사자적격 … 25 사례 09 당사자적격 … 29 사례 10 당사자적격 … 32 사례 11 대표권, 소송대리 … 35 사례 12 소송대리 … 38 사례 13 소송대리 … 40 사례 14 선정당사자, 재심 … 43 사례 15 제3자의 소송담당,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7 사례 16 당사자표시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1 사례 17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 사례 18 승계참가, 소송탈퇴 … 57 사례 19 승계참가, 중복제소 … 61 사례 20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63 사례 21 보조참가 … 67 사례 22 소송고지, 전부명령 … 72 사례 23 보조참가, 재판의 누락 … 76 사례 24 주주대표소송, 공동소송참가 … 78 사례 25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의 이익 … 82 사례 26 독립당사자참가, 전부명령, 소의 이익 … 86 사례 27 소의 이익 … 90 사례 28 일부청구, 기판력 … 93 사례 29 공동소송참가, 소송물, 의제자백 … 95 사례 30 객관적 예비적 병합, 석명의무 … 99 사례 31 단순병합 … 104 사례 32 청구의 변경 … 106 사례 33 청구의 변경, 기판력 … 109 사례 34 청구의 변경, 소송종료선언 … 113 사례 35 형성의 소 … 117 사례 36 반소의 피고 … 119 사례 37 송달 … 121 사례 38 소촉법상 지연이자 … 124 사례 39 상계항변,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행위, 처분권주의 … 127 사례 40 답변서, 변론기일, 증명책임 … 132 사례 41 과실상계, 처분권주의 … 136 사례 42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 138 사례 43 자백 … 140 사례 44 변론주의, 증명책임 … 142 사례 45 제척기간 … 145 사례 46 부제소의 합의, 석명의무 … 147 사례 47 변론주의, 자백 … 152 사례 48 당사자의 사망, 공시송달,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 155 사례 49 변론의 재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 159 사례 50 당사자의 사망, 소송대리,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63 사례 51 문서의 진정성립 … 170 사례 52 처분문서 … 174 사례 53 문서제출명령 … 177 사례 54 재소금지 … 180 사례 55 법정대리인, 대표자, 재소금지 … 182 사례 56 소송상 화해 … 184 사례 57 청구이의의 소 … 188 사례 58 기판력, 상계항변 … 191 사례 59 기판력, 항변, 상계의 재항변 … 194 사례 60 기판력 … 199 사례 61 기판력 … 204 사례 62 기판력 … 206 사례 63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 … 209 사례 6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211 사례 65 기판력 … 214 사례 66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17 사례 67 기판력,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20 사례 68 제소전화해, 기판력 … 224 사례 69 판단유탈 … 228 사례 70 단순병합, 항소의 이익 … 230 사례 71 부진정예비적 병합, 판단의 누락,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32 사례 72 통상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237 사례 73 예비적 반소, 항소심의 심판범위 … 240 사례 74 항소심의 심판범위 … 242 사례 75 항소심의 심판범위, 소송종료선언 … 245 사례 7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 248 사례 77 환송심의 심판범위 … 251 사례 78 환송판결의 기속력 … 254 사례 79 재심 … 257 사례 80 청구이의의 소 … 259 사례 81 채권자대위소송, 전부명령, 추심명령 … 263 사례 82 증서진부확인의 소, 소송종료선언 … 267 사례 83 추심명령, 소멸시효 … 270 사례 84 중복제소, 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기판력 … 272 사례 85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 … 275 사례 86 독립당사자참가, 항소, 기판력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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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의 구성
본 교재는 사례, 해설, 예시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는 저자의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작성되었는데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 해설에서는 사례에서 제시된 논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시험답안을 해설과 같이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답안이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다만 해설만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예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예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교재의 활용방법 본 교재는 ‘읽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사례작성의 ‘연습’을 위한 교재이다. 즉 사례를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한 후에, 그 답안을 해설 및 예시와 비교하면서 연습해야 하며, 그저 사례와 해설을 ‘읽기’만 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한 후에 비로소 본 교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의 작성방법 사례 문제의 답안작성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방법은 필자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학교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채점한 경험 및 다른 채점자로부터 들은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례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기 사례를 천천히 2번 이상 읽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논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사례를 읽어나가면 논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필자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를 당시 문제의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데, 천천히 여러 차례 문제를 읽은 후에 마침내 논점을 파악하여 좋은 점수를 얻은 경험이 있다. 2. 논점의 탐색 사례문제의 논점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징적 사건을 찾는 것이다. 시험은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문제를 내기 마련이다. 본 교재에서는 가급적 사안마다 ‘특징적 사건’을 해설하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문제의 결론을 확인하라 문제에서 묻고 있는 최종적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 반대로 “~행위가 적법한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위법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와 같이 묻지도 않은 답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묻지 않는 추가적 답을 기재했다고 하여 추가점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묻지도 않은 답의 내용이 틀리면 감점될 수 있는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필자의 경험상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아마도 좀 더 아는 체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채점자는 채점표에 배정된 점수만 부여하므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4. 초안의 작성 문제를 숙지한 후에는 초안을 먼저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논점을 머릿속에만 저장해 놓고 답안을 작성하면 모든 논점을 다 작성하기 힘들다. 채점을 하다보면 수험자가 분명히 문제의 정답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논점을 놓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본다. 아마도 초안을 작성하지 않아서 논점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 채점자는 표현주의에 따라서 답안지에 기재된 것만 점수를 부여하므로 기재되지 않은 논점에 대하여 점수를 주지 않는다. 5. 본문의 작성방법 가. 적절한 칸 띄기 답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워 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답안지는 채점자를 위한 것이지 응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채점자가 편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적절한 칸 띄기는 채점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나. 본문은 짧고 필요한 내용만 기재할 것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따라서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답을 길게 썼다고 하여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짧고 명쾌한 답안이 채점자에게 어필하기 마련이다. 장황한 답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시간낭비: 본문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한 시간을 논점의 탐색과 초안의 작성에 사용해야 한다. (2) 짜증유발: 채점자는 약 1달 동안 하루 종일 채점에 시달려야 하고 채점료는 매우 낮다. 채점에 지쳐 있는 채점자에게 장황한 답은 짜증을 유발한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3) 채점자의 실수 유발: 채점자는 답안에 기재된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없다. 채점자는 핵심이 되는 단어(key word)를 찾아서 점수를 주는데, 답을 장황하게 기재하면 채점자가 핵심단어를 못 찾아서 점수를 주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말 것 일부 수험자들을 보면 ‘보론’, ‘의의’, ‘취지’ 등과 같이 결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점수를 주지 않는다. 불필요한 기재는 추가점수를 얻지도 못하면서 시간낭비의 결과만 초래한다. 더욱이 잘못 기재하면 감점을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결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기재는 삼가야 한다. 라. 가정적 답안을 작성하지 말 것 예를 들어 복수의 청구가 단순병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해 놓고서 마지막에 ‘설령 예비적 병합이하고 할지라도 동일한 결론이다.’ 또는 ‘만일 예비적 병합이었다면 ~했을 것이다.’와 같이 가정적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몇 점의 점수를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마. 근거의 기재 사례풀이는 기본적으로 근거와 결론 2단계로 구성된다.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례풀이는 “법률에 따르면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이러저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형태를 띤다. 법률은 조문을 기재해야 하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하다. 바. 논점! 논점! 논점!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 채점기준표는 논점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1)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며, 목차를 잡기가 힘들다면 목차를 잡지 말고 번호만 붙여서 나열해도 무방하다. (2)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이나 문법도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문장을 문법에 맞추어 수려하게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에 감점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이유도 없이 선호하는 ‘첨삭지도’는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시간낭비이다. 채점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법학지식이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문장력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답안지에 정답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답안지 작성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