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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경비업법
제1장 총칙 경비업법의 목적 / 정의 및 주체 제2장 경비업의 허가 경비업 허가절차 개요 / 필요적 허가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예외규정 / 허가절차 / 허자의 제한 / 허가사항 변경 신고 / 경비업 허가, 신고 등의 절차 / 허가의 유효기간 등 / 민감정보 처리 등 기타사항 / 임원의 결격사유 / 경비업자의 의무 제3장 기계경비 업무 대응체제 / 오경보의 방지 등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 채용금지의무 /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 경비원의 교육 등 / 경비원 등의 의무 / 특수경비원의 의무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 경비원의 복장 / 경비원의 장비 / 출동차량 등 / 경비전화의 가설 /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5장 행정처분 등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 청문 / 위반행위의 보고?통보 제6장 경비협회 경비협회 / 공제사업 제7장 보칙 감독 / 보안지도?점검 / 손해배상 등 / 위임 및 위탁 / 수수료 제8장 벌칙 벌칙 / 형의 가중처벌 / 양벌규정 / 과태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편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의 목적 / 정의 / 청원경찰의 직무 / 직권남용의 금지 /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청원경찰의 배치 /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의 징계 / 표창 / 청원경찰경비 / 보상금 / 퇴직금 /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 감독 / 권한의 위임 / 의사에 반한 면직 / 배치의 폐지 등 / 당연퇴직 / 휴직 및 명예퇴직 / 벌칙 / 과태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문서와 장부의 비치 / 분사기 휴대 / 신분증명서 / 경비전화의 가설 / 근무요령 / 보고 / 교육 / 직무교육 (핵심정리편)-부록 1. 핵심정리 및 경비지도사법 2. 경비업법 3. 청원경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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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4년 6월 개정 시행된 경비업법령을 전부 반영하여 2014년 11월 15일 시행 예정인 제16회 경비지도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경비업을 담당하는 보안 실무자, 경비용역회사 관계자,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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