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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법성 제5장 책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수범 제8장 공범론 제9장 죄수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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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에 이어서 1년 반 만에「형법총론」제8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번의 개정작업 또한 최신 개정법령의 반영, 최신 판례의 소개, 최신 문헌의 참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특히 형법 자체의 개정과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2014년 5월에 소위 황제노역 문제를 둘러싸고 형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2014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43조 가운데 집행유예기간 및 실형복역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법규의 소급적 무효의 효력에 일부 제한이 가해졌다. 형법전의 규범력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판례는 201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공간되었거나 입수 가능한 것들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주목되는 것으로는 소위 무수혈 수술로 인한 사망 사건의 피고인 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이 있다. 이 판례를 계기로 의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문헌 부분에서는 형법제정사와 관련하여 발굴된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제7판 출간 이후에 간행된 몇몇 교과서들을 대조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