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__ 9 제2장 상인 __ 9 제3장 상업사용인 __ 17 제4장 상호 __ 29 제5장 상업장부 __ 42 제6장 영업소 __ 42 제7장 상업등기 __ 42 제8장 영업양도 __ 50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63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63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92 제1절 상호계산 __ 92 제2절 익명조합 __ 93 제3절 합자조합 __ 97 제4장 상행위 각칙 __ 99 제1절 대리상 __ 99 제2절 중개업 __ 102 제3절 위탁매매업 __ 105 제4절 운송주선업 __ 112 제5절 운송업 __ 116 제6절 공중접객업 __ 120 제7절 창고업 __ 123 제8절 금융리스업 __ 124 제9절 가맹업 __ 129 제10절 채권매입업 __ 130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33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33 제1절 회사의 개념 __ 133 제2절 회사의 설립 __ 138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__ 144 제4절 회사의 합병 __ 145 제5절 회사의 분할 __ 154 제6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154 제3장 합명회사 __ 161 제4장 합자회사 __ 165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67 제6장 주식회사 __ 170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170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188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242 제1관 주주총회 __ 242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271 제3관 집행임원 __ 324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324 제4절 신주의 발행 __ 330 제5절 정관의 변경 __ 338 제6절 자본금의 감소 __ 338 제7절 회사의 회계 __ 341 제8절 사채 __ 347 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357 제7장 유한회사 __ 358 제4편 보험 제1장 서론 __ 365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365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365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394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397 제3장 손해보험 __ 399 제4장 인보험 __ 425 제5편 해상 제1장 서론 __ 439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439 제1절 선박 __ 439 제2절 선장 __ 441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__ 443 제3장 해상운송 __ 455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462 제1절 공동해손 __ 462 제2절 선박충돌 __ 465 제3절 해난구조 __ 466 제6편 항공운송 __ 471 제7편 어음 수표법 제1장 서론 __ 475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475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489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이득상환청구권 __ 493 제2장 환어음 __ 503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503 제2절 배서 __ 507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512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514 제5절 참가 __ 519 제3장 약속어음 __ 520 제4장 수표 __ 525 |
|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10) 본서가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독자분께서 실제 수험공부에 좀 더 수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자 개정 상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조문을 그대로 표기하고, 별도로 조문과 판례를 도식화 하는 등으로 보완하였지만 마음 한 켠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상법은 법조문을 토대로 판례의 결론을 잘 이해하셔야 최대한의 득점이 가능하고, 이는 상업등기법에도 그대로 활용되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업법무, 상업등기 등에서 그대로 활용되기에 “법무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정복하셔야 되는 영역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서의 기출문제 및 법조문을 잘 갈고 닦음으로 반드시 법무사 시험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천한 편저자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배병한 법무사님,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지사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 5. 정일혁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