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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
“형법총론” 제12판은 2020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형법전을 보면, 형법각칙 부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강간죄 등에 대한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형법총칙 부분에서는 특별한 개정이 없었다.
특별법 분야를 보면,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었다. 그와 함께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이상 특정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로 형의 집행 도중에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주목된다. 이 개정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판례는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대법원의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상세히 분석하려고 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적 속인주의를 해당 구성요건의 축소해석을 통하여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시도가 주목된다. 이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유추적용하려는 최근의 대법원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승마지원 요구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비공무원에게만 뇌물을 수수하게 한 경우에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공무원을 단순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논란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의 감경이 법률상 감경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형의 면제가 유죄판결의 일종임을 명확히 하였다. “세월호 사건”은 이미 구판에서 소개하였으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저자는 본서에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항목을 독립시켜 새로이 서술하였다. 저자는 “판례분석” 시리즈를 통해 판례교재들을 출간해 오고 있었으나 날로 출간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체감하고 있다. 판례교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저자는 각주의 판례에 사건명을 붙여서 독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 각주의 해당 판례에서 사실관계나 판결요지를 약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