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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총설 __ 10 제1절 등기관과 그 설비 __ 10 제2절 등기사항 __ 10 제3절 등기의 효력 __ 14 제4절 등기의 공시(장부) __ 17 제2장 등기절차 __ 19 제1절 등기의 신청(등기 후의 조치) __ 19 제2절 등기의 촉탁절차 __ 36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취하, 각하) __ 40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50 제2편 상업등기 각론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55 제2장 상호의 등기 __ 58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67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69 제1절 설립의 등기(주주총회) __ 69 제2절 본점의 이전, 변경등기(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__ 96 제3절 임원등기 및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103 제4절 주식과 사채에 관한 등기 __ 120 제1관 총설 __ 120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__ 121 제3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22 제4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31 제5관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35 제6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36 제7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__ 138 제8관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45 제9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__ 150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__ 150 제11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__ 153 제5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__ 155 제6절 조직변경의 등기 __ 165 제7절 해산등기 __ 166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__ 170 제9절 회사계속의 등기 __ 171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__ 174 제11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175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179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182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184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186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189 제10장 합자조합 __ 192 제3편 법인등기 __ 195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201 제5편 과태료 사건 __ 20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__ 215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225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__ 225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__ 229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234 제4절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__ 236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237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237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__ 248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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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5. 1. 31. 미래등기시스템의 전국 시행에 따라 부동산 및 법인등기 관련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무사 수험생들은 개정법령에 따라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지점 등기부 폐지 등 개정법령의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의 지점등기부 폐지에 따라 관할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사건의 관할을 확대하며,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하여,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 상업등기규칙은 개정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제6조 삭제, 제51조 및 제61조 등),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제99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이러한 개정내용은 제대로 한번만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판례와 선례, 예규를 반복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상업등기법을 접근하시고, 나아가 상법과 연계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업등기 실무에서 대가이신 염춘필 법무사님, 원칙과 도전을 강조하시는 새움의 민태균 법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천한 편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배병한 법무사님과 민지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5. 5. 법무사 정일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