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총 론
제1장 개 요 3 제2장 서술순서 및 주요 내용 5 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8 제1절 이민법 일반 8 Ⅰ. 이민법의 의의 및 이민법제의 발전 8 Ⅱ. 이민법의 적용범위 8 Ⅲ.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이민법」과의 관계 9 제2절 이민법의 법원 9 Ⅰ. 성문법원 10 제3절 대한민국 이민법제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13 제2편 국적법 제1장 총 론 37 제1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37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43 제1절 국적 일반 43 Ⅰ. 국적과 대한민국의 국민 43 Ⅱ. 국적과 시민권 45 Ⅲ.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 45 Ⅳ.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46 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46 Ⅵ. 「국적법」과 「병역법」과의 관계 47 Ⅶ.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47 제2절 국적법의 제정 목적 49 제3절 국적의 법원(法源) 49 제4절 현행 「국적법」의 주요내용 50 제5절 「국적법」상 기간의 계산 55 Ⅰ. 법적 근거 55 Ⅱ. 기간 산정시의 기본 원칙 55 Ⅲ. 「국적법」상 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 55 제6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시기 57 제7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령 59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61 제1절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 유형 및 취득시기 62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63 Ⅰ. 「국적법」상의 규정 및 법적 성격 64 Ⅱ. 요 건 65 Ⅲ. 효 과 70 Ⅳ. 관련문제 70 제3절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76 Ⅰ. 개 요 77 Ⅱ. 국적법상의 규정 79 Ⅲ. 요 건 79 Ⅳ. 절 차 82 Ⅴ. 효 과 83 Ⅵ.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국적 취득 절차 84 Ⅶ.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 방법 85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89 Ⅰ. 귀화허가 업무의 흐름 91 Ⅱ. 국적법상의 규정 92 Ⅲ. 구체적인 내용 110 Ⅳ. 귀화허가의 무효와 취소 136 Ⅴ. 관련문제 137 제4장 수반취득 143 Ⅰ. 국적법상의 규정 143 Ⅱ. 수반취득의 대상 144 Ⅲ. 수반취득 신청의 절차 및 허가 144 Ⅳ. 수반취득의 효과 146 제5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148 Ⅰ. 국적법상의 규정 149 Ⅱ. 국적회복과 귀화와의 관계 150 Ⅲ. 국적회복의 요건 151 제6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162 제1절 개 요 163 제2절 국적법상의 규정 163 제3절 요 건 164 Ⅰ. 이전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164 Ⅱ.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경우 166 제4절 외국국적 포기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안한 경우 처우의 제한 173 제5절 관련문제 174 Ⅰ. 다른 나라 국적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포기 가능여부 174 Ⅱ. 대한민국 국적 취득 중국인의 중국국적 포기 절차 174 제7장 국적의 재취득 177 제1절 개 요 177 제2절 「국적법」상의 규정 178 제3절 대 상 178 제4절 방법 및 시기 179 제5절 절 차 179 제6절 국적 재취득 신고의 수리 효과 및 사후 절차 180 제8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18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의의 182 제2절 복수국적자의 발생 유형 및 허용대상 182 Ⅰ. 복수국적의 발생 유형 182 Ⅱ. 복수국적을 규율하는 방식 184 Ⅲ.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의 허용 184 제3절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186 Ⅰ. 국민처우원칙 186 Ⅱ. 복수국적자의 특정분야 종사의 제한 188 Ⅲ.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의 제한 189 제4절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의 취득 189 Ⅰ. 개 요 189 Ⅱ. 국적회복 절차 190 제5절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194 제6절 관련문제 197 Ⅰ.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 197 Ⅱ. 국적법 제10차 개정과 관련 198 Ⅲ.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여권의 부정사용 199 제9장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 관리 202 제1절 개 요 202 Ⅰ. 개 설 203 Ⅱ. 근 거 203 Ⅲ. 복수국적자(국적이탈 시기 도과자)의 병역의무 204 Ⅳ.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과의 관계 204 제2절 병역의무에 관한 일반적 이해: 병역의무의 이행, 연기 및 면제 204 Ⅰ. 병역법상의 규정 204 Ⅱ. 병역이행 과정 205 Ⅲ. 병역의무자의 구분 205 Ⅳ. 병역의무의 종료 206 Ⅴ. 병역의무의 연기 207 Ⅵ.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210 Ⅶ.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211 제3절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의 허가 212 Ⅰ. 내 용 212 Ⅱ. 허가대상 및 제한 허가대상 및 제한 213 Ⅲ.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기간 213 Ⅳ.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절차 218 Ⅴ.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 218 Ⅵ.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221 Ⅶ. 국외여행 허가 간주 제도 224 제4절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225 Ⅰ. 개 요 225 Ⅱ. 주요 쟁점 226 제5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231 제10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233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도입취지 234 제2절 국적선택의 방식 및 국적이탈과의 구별 236 Ⅰ. 국적선택의 방식 236 Ⅱ. 국적이탈과의 구별 236 제3절 대상 - 국적선택 의무자 237 제4절 국적선택기간 238 Ⅰ. 일반적인 경우 238 Ⅱ. 병역의무자인 경우 239 제5절 관련문제 241 Ⅰ.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에 대한 쟁점 241 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여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243 Ⅲ.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성, 25세)가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44 제11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24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50 제2절 대 상 250 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250 Ⅱ.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250 제3절 절 차 253 제4절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254 Ⅰ. 원 칙 254 Ⅱ. 국적 선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254 제5절 문제되는 경우 254 Ⅰ.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254 Ⅱ. 외국 국적 포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255 제12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256 제1절 개 요 258 Ⅰ. 국적법상의 규정 258 Ⅱ. 입 법 례 260 Ⅲ. 국적이탈 허가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1 Ⅳ. 국적선택과의 구별 261 V. 국적상실과의 구별 262 제2절 요 건 265 Ⅰ. 신 고 265 제3절 국적이탈신고의 절차 268 제4절 효 력 269 Ⅰ.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 269 Ⅱ.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69 제5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269 Ⅰ. 개 요 269 Ⅱ. 요 건 271 Ⅲ.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 및 구체적 고려사항 271 Ⅳ. 절차 및 효력 등 274 V.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275 Ⅵ. 국적이탈제도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276 제13장 국적선택의 명령 27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79 제2절 요 건 280 Ⅰ. 대 상 자 280 Ⅱ. 국적선택의 명령과 그 절차 281 제3절 관련문제 284 Ⅰ.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 284 제14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285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85 제2절 요 건 286 Ⅰ. 대 상 286 Ⅱ. 사 유 286 제3절 절 차 287 Ⅰ. 청 문 287 Ⅱ.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287 제4절 효 력 287 제15장 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의무 28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89 제2절 통보의무 289 Ⅰ. 대상(통보의무자) 289 Ⅱ. 통보의 내용 및 절차 290 제3절 복수국적자에 대한 질문권 및 자료제출요청권 290 제16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29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92 제2절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 국적상실의 사유 293 Ⅰ. 후천적 사유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294 Ⅱ. 외국국적의 취득 294 Ⅲ.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294 Ⅳ.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295 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295 Ⅵ. 행정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295 제3절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자진취득) 298 Ⅰ. 의 미 298 Ⅱ. 자진취득자의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시기 299 Ⅲ.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 대한민국 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 300 Ⅳ. 문제되는 경우 301 제4절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비자진취득) - 국적보유의 신고 302 Ⅰ. 의 의 302 Ⅱ. 유형 - 대상 303 Ⅲ.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305 Ⅳ. 효 력 307 Ⅴ. 국적보유 신고 시 처우 307 Ⅵ.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이 해야 할 일 307 Ⅶ. 일본 국적법상 국적유보제도의 도입 여부 309 Ⅷ. 현행 국적보유신고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의 모색 310 제5절 국적상실자의 처리: 국적상실의 신고와 공무원의 국적상실 통보의무 313 Ⅰ. 국적상실의 신고 313 Ⅱ. 국적상실의 처리 - 공무원의 국적상실 통보의무 316 제6절 관보를 통한 고시 318 Ⅰ. 개 요 318 Ⅱ. 관보에 고시할 사항 318 Ⅲ. 관보 고시가 갖는 법률상 의미 319 제7절 국적상실자의 법률관계 319 Ⅰ. 개 요 319 Ⅱ. 주요내용 320 Ⅲ. 국적상실자의 양도가능한 권리의 양도의무의 미이행 320 Ⅳ. 국적상실에 따른 부수적 효과 321 제17장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322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322 제2절 구체적인 내용 323 Ⅰ. 15세 미만인 자 323 Ⅱ. 15세 이상인 자 324 Ⅲ. 귀화신청(배우자 동반 여부) 324 Ⅳ. 거동불능자의 국적회복허가 신청 325 Ⅴ. 국내 신청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325 제18장 국적의 판정 330 제1절 국적법상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 331 Ⅰ. 취 지 331 Ⅱ. 법적성격 331 제2절 대 상 332 제3절 국적판정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334 제4절 국적판정의 심사 335 제5절 효 력 335 Ⅰ. ‘국적보유판정’을 한 경우 336 Ⅱ.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경우 337 제6절 관련문제 337 Ⅰ. 국적취득자 기록정리 및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337 Ⅱ. 국적판정 신청자와 국적비보유판정자의 체류관리 338 Ⅲ. ‘법률 형식상으로는 일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실질적으로는 국민으로 살아온 사람’의 경우 고려사항 338 제19장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판정의 취소 34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341 제2절 대 상 341 제3절 절 차 342 제4절 효 과 343 제5절 국적취소의 제한 344 제20장 수수료의 납부 346 제1절 국적법령상의 규정 346 제2절 납부해야 할 수수료와 납부방법 346 제3절 수수료 납부의 방법 348 제4절 수수료 납부의 면제 349 제21장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의무 350 제1절 국적법령상의 규정 350 제2절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관계 기관장 등의 정보제공의무 351 제22장 권한의 위임 352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352 제2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되는 내용과 수임기관 352 제3편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 론 357 제1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357 제2절 주요 참고 법령 등 자료 360 제2장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361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361 Ⅰ. 「국적법」과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361 Ⅱ.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362 제2절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363 제3절 법 원 364 제4절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365 제5절 각종 신청 등의 대행 366 제6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체계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규정의 특징 368 제3장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371 제1절 출입국관리 일반 371 제2절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 372 Ⅰ. 개 요 372 Ⅱ. 내 용 373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399 Ⅰ. 개 요 399 Ⅱ. 국민의 입국 400 제4절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405 제4장 외국인의 출입국 406 제1절 개 요 406 제2절 외국인의 출국 408 Ⅰ. 개 요 408 Ⅱ. 출국정지 410 Ⅲ.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414 제3절 외국인의 입국 415 Ⅰ. 개 요 415 Ⅱ. 입국허가 418 Ⅲ. 외국인의 상륙허가 439 Ⅳ.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금지 452 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거부 460 Ⅵ.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461 제5장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66 제1절 개 요 466 제2절 사증의 발급 467 Ⅰ. 개 요 468 Ⅱ. 입국 횟수에 따른 분류 469 Ⅲ. 발급대상자에 따른 분류 469 Ⅳ. 비영리 목적 체류사증의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470 Ⅴ. 취업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470 제3절 사증의 발급과 거절 471 Ⅰ.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471 Ⅱ. 사증 발급의 결정 472 Ⅲ. 사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472 제4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84 Ⅰ. 개 요 485 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485 Ⅲ. 발급기관 - 권한의 위임 486 Ⅳ.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487 Ⅴ. 발급기준 488 Ⅵ.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493 Ⅶ.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련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493 Ⅷ.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절차 496 제6장 외국인의 체류 498 제1절 개 요 498 제2절 체류자격 499 제3절 활동범위 500 Ⅰ. 일반적인 제한 500 Ⅱ. 취업활동과 외국인고용의 제한 501 Ⅲ. 정치활동의 제한 504 Ⅳ.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 및 유학생의 관리 - 신고의무 506 Ⅴ. 관련문제 510 제4절 체류자격 부여 514 Ⅰ. 개 요 514 Ⅱ. 대 상 515 Ⅲ. 절 차 515 Ⅳ.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517 Ⅴ. 체류기간 518 Ⅵ.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18 Ⅶ.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518 Ⅷ. 위반 시의 처벌 519 제5절 체류자격외 활동 519 Ⅰ. 개 요 519 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및 수령 520 Ⅲ.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521 Ⅳ. 권한의 위임 521 Ⅴ. 위반 시의 처벌 522 제6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522 Ⅰ. 개 요 522 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의 신청 523 Ⅲ.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사전허가의 예외 524 Ⅳ. 권한의 위임 525 Ⅴ. 위반 및 처벌 526 제7절 체류자격의 변경 526 Ⅰ. 개 요 526 Ⅱ. 절 차 527 Ⅲ.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신분변경과 체류자격의 변경 528 Ⅳ.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529 Ⅴ. 체류기간 529 Ⅵ. 권한의 위임 530 Ⅶ. 위반 및 처벌 530 제8절 체류기간의 연장 530 Ⅰ. 개 요 530 Ⅱ.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판단기준 531 Ⅲ. 절 차 531 Ⅳ. 권한의 위임 532 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처리 532 Ⅵ. 체류기간 533 Ⅶ.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534 Ⅷ. 출국기한의 유예 535 Ⅸ. 집행정지 535 Ⅹ. 위반 시의 처벌 536 ⅩⅠ.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536 ⅩⅡ.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537 제9절 외국인의 등록 538 Ⅰ. 개 요 538 Ⅱ. 내 용 540 Ⅲ. 절 차 542 Ⅳ.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547 Ⅴ.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 548 Ⅵ.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551 Ⅶ.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552 Ⅷ. 생체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553 Ⅸ. 위반 및 처벌 554 Ⅹ. 관련문제 556 제7장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 557 제1절 개 요 558 Ⅰ. 용어에 대한 이해 558 제2절 조 사 571 Ⅰ. 개 요 571 Ⅱ. 동향조사 571 Ⅲ. 위반조사 583 Ⅳ. 사실조사 608 제8장 외국인의 강제추방 611 제1절 개 요 611 Ⅰ. 의 의 611 Ⅱ. 구별 개념 611 Ⅲ. 법적 근거 및 성격 612 제2절 유형 및 요건 613 Ⅰ. 출국권고 613 Ⅱ. 출국명령 615 Ⅲ. 강제퇴거 617 제3절 강제추방에 대한 구제 643 Ⅰ. 이의신청 643 Ⅱ. 행정심판 644 Ⅲ.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645 Ⅳ. 국가배상 646 Ⅴ. 헌법소원 647 Ⅵ. 그 밖의 불복절차 648 제9장 외국인 보호 651 제1절 개 요 651 제2절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성격 및 보호범위 653 Ⅰ. 법적 근거 653 Ⅱ. 법적 성격 653 Ⅲ. 외국인 보호의 적용범위 654 제3절 외국인 보호의 구분 654 제4절 구체적인 내용 656 Ⅰ. 일반보호 656 Ⅱ. 긴급보호 660 Ⅲ.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 666 Ⅳ. 일시보호 669 Ⅳ.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 674 제5절 보호의 해제 677 Ⅰ. 개 요 677 Ⅱ. 보호의 일반해제 677 Ⅲ. 보호의 일시해제 680 제6절 보호외국인 구제제도 682 Ⅰ. 이의신청 683 Ⅱ. 행정쟁송 684 Ⅲ. 기타 사법적 구제 684 제10장 선박 등의 검색,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국대기실 설치·운영,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685 제1절 선박 등의 검색 685 제2절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688 제3절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691 제4절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693 제11장 사회통합 696 제1절 관련법과 용어의 정의 697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699 Ⅰ. 의 의 700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700 Ⅲ.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참여)대상 및 기한 등 702 Ⅳ. 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이수 혜택) 703 Ⅴ.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 706 Ⅵ.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708 Ⅶ. 전문인력의 양성 713 Ⅷ. 교육평가 714 Ⅸ. 사회통합자문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 723 Ⅹ. 관련문제 725 ⅩⅠ.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730 제12장 출입국행정 실무 일반 735 제1절 개 요 735 제2절 체류자격 유형 및 활동범위 738 제3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739 제4절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739 제5절 제출서류와 관련한 유의사항 740 제6절 관련문제 741 제4편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요 751 제2장 서술순서 및 주요 내용 753 제3장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754 제1절 재외동포정책 754 Ⅰ. 개 요 754 Ⅱ. 재외동포정책의 흐름 754 Ⅲ.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마주해야 할 쟁점 757 제2절 재외동포법 759 Ⅰ. 개 요 759 Ⅱ. 법 원 759 제4장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761 제1절 재외동포와 관련한 관련 법령 761 Ⅰ. 재외동포 개관 761 Ⅱ. 재외국민 762 Ⅲ. 외국국적동포 762 제5장 재외동포기본법 763 제1절 목 적 763 제2절 재외동포기본법상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763 Ⅰ. 재외동포 763 Ⅱ. 재외동포정책 763 제3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764 제4절 국가의 책무 765 제5절 국제사회와의 조화 765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66 제7절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766 Ⅰ. 기본계획의 수립 766 Ⅱ.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767 제8절 재외동포정책위원회 767 제9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769 제10절 업무 협조 및 재외공관 등의 역할 770 Ⅰ. 업무 협조 770 Ⅱ. 재외공관 등의 역할 770 제11절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및 실태조사 771 Ⅰ. 의견 청취 771 Ⅱ. 실태조사 771 제12절 기 타 772 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772 Ⅱ. 국회 보고 772 제6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773 제1절 제정 이유 773 제2절 재외동포법령 및 목적 774 제3절 개념·적용대상 및 법적 성격 774 제4절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76 제5절 재외동포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 776 Ⅰ. 정부의 책무 776 Ⅱ.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776 Ⅲ. 국내거소신고 778 Ⅳ.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780 Ⅴ.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785 Ⅵ.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786 Ⅶ.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787 Ⅷ.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789 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790 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791 Ⅹ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791 ⅩⅡ. 벌 칙: 과 태 료 792 제6절 출입국과 체류 793 Ⅰ.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793 Ⅱ. 재입국허가 및 체류지 변경허가 794 제7절 부동산거래 등 795 Ⅰ. 신 고 795 Ⅱ. 부동산 취득·보유 796 제8절 금융거래 797 제9절 외국환거래 797 제10절 건강보험과 보훈급여금 798 제11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98 제12절 기타 - 규제의 재검토 799 제7장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실무 800 제1절 단기방문(Short-Term General, C-3) 800 Ⅰ. 개 요 800 Ⅱ. 체류자격의 일반적 내용(체류자격별 약호 및 부여대상) 801 Ⅲ. 대상 및 활동범위 802 Ⅳ. 사증의 발급 802 Ⅴ.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804 제2절 재외동포(Overseas Korean, F-4) 805 Ⅰ. 개 요 809 Ⅱ.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811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13 Ⅳ.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취업활동 813 Ⅴ. 외국국적동포가족(F-4)에 대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관련한사증발급 및 체류 814 Ⅵ.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 815 Ⅶ. 체류기간의 연장 815 Ⅷ. 국내거소의 신고 815 Ⅸ. 관련 문제 821 제3절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Permanent Resident, F-5)의 부여 835 Ⅰ. 개 요 835 Ⅱ. 영주자격(F-5)에 부합하는 사람 및 주요 약호 836 Ⅲ.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의 부여 840 Ⅳ.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844 제4절 방문취업(Work and Visit, H-2) 845 Ⅰ. 개 요 847 Ⅱ. 방문취업제 대상 851 Ⅲ. 방문취업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52 Ⅳ.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 854 Ⅴ. 체류자격의 변경 856 Ⅵ. 체류기간의 연장 857 Ⅶ.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 858 Ⅷ. 외국인등록 859 Ⅸ. 재입국허가 859 X. 재입국허가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의 처리 859 ⅩⅠ.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F-5-14)의영주자격 부여 860 제5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반 867 제1절 개 요 867 제2절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867 제3절 외국인고용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868 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868 Ⅱ. 적용 범위 등 869 제2장 외국인고용법의 주요 내용 870 제1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870 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 870 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870 Ⅲ.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871 제2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873 제3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873 Ⅰ. 내국인 구인 노력 873 Ⅱ.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874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876 Ⅳ. 근로계약 878 Ⅴ. 사증발급인정서 879 Ⅵ. 외국인 취업교육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879 Ⅶ. 사용자 교육 880 Ⅷ.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881 제4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882 Ⅰ. 출국만기보험·신탁 882 Ⅱ.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883 Ⅲ. 건강보험 884 Ⅳ. 귀국비용보험·신탁 884 Ⅴ. 귀국에 필요한 조치 884 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885 Ⅶ.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특례 886 Ⅷ. 재입국 취업의 제한 및 특례 887 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889 Ⅹ.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889 Ⅹ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890 제5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890 Ⅰ. 차별 금지 890 Ⅱ. 기숙사의 제공 등 891 Ⅲ. 보증보험 등의 가입 891 Ⅳ.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892 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892 Ⅵ.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893 제3장 보 칙 899 제1절 보고 및 조사 등 899 제2절 관계 기관의 협조 899 제3절 수수료의 징수 등 900 제4절 각종 신청 등의 대행 900 제5절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901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901 제4장 벌 칙 903 제1절 벌 금 903 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03 Ⅱ. 500만원 이하의 벌금 903 제2절 양벌규정 904 제3절 과 태 료 904 제5장 외국인고용법과 관련한 실무:비전문취업(E-9) 906 Ⅰ. 개 요 906 Ⅱ.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907 Ⅲ. 다른 외국인력 제도와의 비교 909 Ⅳ. 대상 및 허용업종 910 Ⅴ.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11 Ⅵ. 활동범위·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913 Ⅶ. 근무처(사업장)의 변경·추가 913 Ⅷ. 체류자격의 변경 918 Ⅸ. 체류기간의 연장 918 Ⅹ. 재입국허가 919 ⅩⅠ. 외국인등록 919 ⅩⅡ. 고용변동의 신고 919 제6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장 총 론 923 제1절 개 요 923 제2절 대 상 924 제2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925 제1절 구 성 925 제2절 총 칙 925 제3절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926 Ⅰ.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926 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 927 Ⅲ.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업무의 협조 928 제4절 외국인정책위원회 929 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조정사항 929 Ⅱ. 위원회 위원의 해촉 930 Ⅲ. 위원장의 역할 930 Ⅳ. 위원회의 회의 931 Ⅴ. 간 사 931 Ⅵ. 운영세칙 931 Ⅶ.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931 제5절 외국인업무에 관한 정책의 연구·추진 932 제6절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933 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및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933 제7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946 제8절 영주권자의 처우와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947 제9절 난민의 처우 947 제10절 특별기여자의 처우 948 Ⅰ. 본 규정의 제정 이유 948 Ⅱ. 주요 내용 948 제11절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과 외국국적동포 등의 처우 949 제12절 기 타 950 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950 Ⅱ.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950 Ⅲ. 민간과의 협력 951 Ⅳ. 국제교류의 활성화 951 Ⅴ.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951 Ⅵ. 정책의 공표 및 전달 952 제7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장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반 955 제1절 개 요 955 Ⅰ. 제정 목적 및 이유 955 Ⅱ. 법적 성격 956 Ⅲ.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956 Ⅳ.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 956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인 내용 959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59 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960 제2장 대한민국 결혼이민 사증(F-6) 및 체류관리 984 Ⅰ. 개 요 984 Ⅱ. 대 상 988 Ⅲ.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988 Ⅳ. 체류자격의 부여와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992 Ⅴ. 체류자격의 변경 993 Ⅵ. 체류기간의 연장 994 Ⅶ.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996 Ⅷ. 외국인등록 996 Ⅸ. 관련 문제 997 제8편 난민법 제1장 난민과 난민법령에 대한 이해 1003 제1절 개 요 1003 제2절 총 칙 1005 Ⅰ. 목 적 1005 Ⅱ. 의의 및 구별개념 1005 Ⅲ.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008 Ⅳ. 강제송환의 금지 1015 Ⅴ. 다른 법률의 적용과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1015 제3절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1015 Ⅰ.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1016 Ⅱ.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의무 1020 Ⅲ.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1021 Ⅳ.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1027 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1027 Ⅵ. 통 역 1027 Ⅶ.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1028 Ⅷ. 관련 자료 등을 열람·복사할 권리 1028 Ⅸ.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1030 Ⅹ.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접수 및 처리 1030 제4절 난민의 인정 1033 Ⅰ. 법적 성격 1033 Ⅱ. 난민인정 결정 1033 Ⅲ. 난민인정의 제한 1034 제5절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1035 제6절 난민위원회 등 1035 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35 Ⅱ. 위 원 장 1036 Ⅲ. 위 원 1036 Ⅳ. 간 사 1039 Ⅴ. 분과위원회 1039 Ⅵ. 난민조사관 1041 Ⅶ. 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연수 1042 Ⅷ.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1042 제7절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와 철회 1043 Ⅰ. 의의 및 사유 1043 Ⅱ. 절 차 1043 제8절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1046 Ⅰ. 난민인정자의 처우 1046 Ⅱ. 난민신청자의 처우 1052 제9절 인도적 체류허가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1057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1057 Ⅱ.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의 존재 여부 1058 Ⅲ. 허가 사유 1058 Ⅳ. 절차 및 체류 1058 Ⅴ. 체류 및 처우 1058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059 Ⅰ. 이의신청 1059 Ⅱ. 행정소송 1063 제11절 심리의 비공개 1064 제12절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과 난민여행증명서 등의 반납 1064 Ⅰ.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1064 Ⅱ.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1065 제13절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1066 제14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67 제15절 기 타 1068 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1068 Ⅱ. 권한의 위임 1069 Ⅲ. 벌 칙 1070 Ⅳ.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70 제2장 난민법과 관련한 실무-기타(G-1) 자격 일반 1071 Ⅰ. 개 요 1072 Ⅱ. 대 상 1073 Ⅲ.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1073 Ⅳ. 체류자격외 활동 1073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1076 V. 체류자격 부여 1076 Ⅵ.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1077 Ⅶ. 재입국허가 1077 Ⅷ. 외국인등록 1078 ·참고문헌 1081 ·사행색인 1091 |
|
본 『이민법제론』 [제2판]에서는 그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3판]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록 그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보다 자세하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법제론』에서는 법무부 소관 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부처 소관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 “이민 7법”을 다루는 소위 “집중‘과 ”선택“의 방식으로 전문성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2판]에서는 오탈자 등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앞으로 독자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위해 수정이나 보완되는 내용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정정표〉의 형태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법령의 나열만이 아니라 실제 법령과 실무를 접목하여 실제로 이 책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이해하고 실무에 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실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linking-pin)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단순히 한편 살펴보는 것이(broad-spectrum) 아니라 실제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부분 등은 보다 설명을 자세히(narrow-spectrum) 하여 차별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이민법제론』 [제2판]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네 인생은 늘 불완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어쩌면 우리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우물을 파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의 얼굴이 내게 고객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비록 다소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게 받을 것이라는 생각 등등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