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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Chapter 01 공인중개사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공인중개사제도 제3절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제4절 중개업무 제5절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절 의무와 책임 제7절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보장 제8절 중개보수 제9절 지도·감독 등 제10절 보 칙 제11절 공인중개사협회 제12절 벌 칙 Chapter 02 중개실무 제1절 총 설 제2절 중개의뢰 및 접수처리 제3절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제4절 부동산 중개활동 제5절 계약의 체결 제6절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제7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실무 제8절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중개실무 제9절 경·공매 Part 2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지적에 관한 용어정의 02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03 등록사항 04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05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06 지적공부의 복구 07 토지이동의 신청 08 축척변경 09 등록사항의 정정 10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1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12 지적측량 대상과 절차 13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Chapter 02 부동산등기법 01 부동산등기의 의의 02 등기할 사항 03 등기의 종류 04 등기의 효력과 유효조건 05 등기절차의 총론 06 방문신청 07 전자신청 Part 3 부동산세법 Chapter 01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정의, 분류, 용어의 정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Chapter 02 지방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재산세 Chapter 03 국 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제2절 종합소득세 제3절 양도소득세 Part 4 부동산공법 Chapter 01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2절 부동산공법의 법리(法理) 제3절 행정법(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행위 제5절 행정구제 제6절 기타(용어의 정의) Chapter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제6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행위제한 제7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8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9절 도시·군계획시설 등 제10절 토지거래의 허가 등 Chapter 03 도시개발법 제1절 총 칙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개발사업 Chapter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칙(용어의 정의)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Chapter 05 건축법 제1절 총 칙 제2절 건축물의 건축 제3절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7절 건축설비 제8절 보칙 등 Chapter 06 주택법 제1절 총 칙 제2절 주택의 건설 등 제3절 주택의 공급 제4절 공동주택의 관리 제5절 보칙 등 Chapter 07 농지법 제1절 총 칙 제2절 농지의 소유 제3절 농지의 이용 제4절 농지의 보전 등 제5절 보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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