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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대사회의 소비자권리
반양장
박진근
자운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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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기본법상 의의 및 규정 9
2.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 12
3. 소비자문제 14
4. 소비자피해의 원인과 특징 15

Ⅱ 소비자피해의 구제

1. 의의 21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1
3.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30
4.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32
5.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 34
6. 각 분야별 조정제도 43
7.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44

Ⅲ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1. 할부거래 51
2.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68

Ⅳ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79
2. 전자상거래업자의 의무 85
3.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98
4. 소비자의 청약철회 100

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1)

1. 약관의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107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110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원리 112
4. 약관의 편입통제 113

Ⅵ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2)

1. 약관의 해석통제 121
2.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효력통제) 123

Ⅶ 금융소비자 보호

1. 금융사회와 소비자 문제 141
2. 금융소비자의 보호 145
3.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반원칙 154
4. 금융소비자의 권리 176
5. 전자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의 보호 180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04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96쪽 | 152*225*20mm
ISBN13
9791193321232

책 속으로

Ⅰ.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기본법상 의의 및 규정
2.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
3. 소비자문제
4. 소비자피해의 원인과 특징

1. 소비자기본법상 의의 및 규정
(1) 소비자의 의의
소비자1)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와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 포함한다. 즉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2)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이어야 한다.

(2) 소비자의 적용범위
가. 최종소비자
소비자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전매하거나 그것을 소재로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중간소비자도 제외된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거래과정에서 받는 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데 반하여, 중간소비자는 타인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소비자들은 공급자와의 경제력이나 정보의 차이 등이 크게 열등하지 않아 소비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는 ‘소비자"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자연인으로서 소비자
법규정은 없지만 소비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여도 경제적 피해만 있을 뿐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되는 경우가 없다. 또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위능력과 수단이 있어 자연인으로서 소비자만큼 보호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 준소비자
소비자법 제2조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소비자에 준하여 취급되는 생산자이다. 이른바 준소비자로서 ‘사실상 소비자’, ‘정책적 소비자’라고도 한다. 준소비자를 소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비자에 준하여 물품과 용역을 사용하는 자이므로 소비자로 보아야 하지만, 중간재를 포함한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준소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공된 물품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영세하고 사회적 약자이므로 예외적으로 포함시킨다. 예외적으로 농림

Ⅱ. 소비자피해의 구제
1. 의의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4.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5.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
6. 각 분야별 조정제도
7.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구제방법은 전통적인 사법상의 기본원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법상의 구제절차에만 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사법상의 구제보다는 합의나 알선·중재·조정을 통한 구제가 효율적이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분쟁해결의 범위
가. 기본범위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①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②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③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④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⑤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⑥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⑧「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⑨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등1)이다.

나. 제외되는 범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서 제외되는 업무대상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2)가 제외된다.
그런데 위 업무대상 중 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②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각종 분쟁조정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를 거친 경우에만 제외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2)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2)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3)
가.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①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③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3&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참조

⑤ 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 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⑥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Ⅲ.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1. 할부거래
2.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1 할부거래
(1) 할부거래의 개념
가. 의의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직접 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을 의미한다. 직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에 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1)
나. 선불식할부계약(거래)
선불식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예컨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은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소비자신용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서 본래 의미의 할부거래는 아니지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할부거래와 비슷하여 할부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할부계약(거래)의 기능
할부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할부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재화를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자신의 재정적 상태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판매신
용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계약은 비교적 값비싼 재화 등을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거래와 결합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충동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못한 과소비를 조장하기도 하며, 거래시마다 사업자는 미리 마련한 약관을 사용하는데 소비자가 중요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한 경제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2) 할부거래법의 당사자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할부거래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용제공자, 소비자’이다. 여기서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제공자란 소비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이다.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그 외의 자로서 사실상 이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3)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만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②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거래가 해당한다.
상조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므로 역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골탑, 부도탑 등은 구조상, 비석, 상석, 석물 등을 토지에 정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부동산이므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칭은 납골탑, 부도탑이라도 이동이 가능하며 상조상품의 일부분으로서 거래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4) 할부거래법의 적용순서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3)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5) 할부거래업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등
가.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4)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②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재화등 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③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함), ④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⑤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⑦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을 표시해서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③④⑥⑦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5)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계약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따라 체결해야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해당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 기재사항에는 ①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②재화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③현금가격, ④할부가격, ⑤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⑥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⑦계약금, ⑧재화의 소유권 유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Ⅳ.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업자의 의무
3.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4. 소비자의 청약철회

1 전자상거래의 개념
(1) 전자상거래의 유형
전자상거래는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 우선 거래의 체결과정과 거래의 이행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래의 체결과정과 이행과정이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협의의 전자거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중에 어느 한쪽만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광의의 전자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거래가 성립하고, 그 이행은 전통적 방식에 의하며, 이행과정만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참여주체의 성격을 개인과 사업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 사업자과 개인(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및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 거래는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미미하여, 법에 의한 규율대상은 앞의 두 경우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개인과 사업자 간의 문제에 한정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①이용환경의 구축과정으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및 인터넷 등의 이용환경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준비되어야 한다. 기업에게는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의 운영과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접근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②계약체결과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된다.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계약체결할 때에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예컨대 전자인증제도) ③급부의 이행과정으로, 계약상 급부의 이행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종료한다. 소비자의 대급지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자의 상품 등의 인도는 상품 자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구성된 것이면 다운로드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송방식으로 이행된다.

(2) 전자상거래의 기능
전자상거래의 장점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①매장설치비나 유지비, 광고비 등 판매비용의 절감, ②시간적(24시간 영업)·공간적(전세계적 범위) 사업영역의 확대, ③소비자 구매형태의 자동분석과 소비자의 쌍방향적 소통에 의한 소비자의사의 정확한 인식 등의 효과가 있다.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①저렴한 비용에 의한 상품구입, ②상품구매에서의 시간적·공간적 기회의 확대, ③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상품간 선택 폭의 확대, ④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상품공급에 의한 소비자의사의 적극적 반영 등의 효과가 있다.
반면에 전자상거래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①전자상거래의 이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운영미숙에 따른 부담, ②경쟁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브랜드력이 강한 세계적 대기업 외의 기업 내지 전통적인 상거래를 전제로 한 유통업체들의 쇠퇴우려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①정보의 홍수로 인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상품선택을 할 우려, ②상품의 결함이 있거나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 피해구제의 어려움, ③계약의 비대면성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불안, ④소비자 개인정보의 노출 내지 악용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머리말

현대 사회에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여야 한다. 현대 소비생활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인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사업자는 독점적 시장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신제품을 먼저 출시하려는 과정에서 제품출시가 적절한 검증이 되지 않는 채 시장에 나타나기도 하여,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더구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은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생산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는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 소비자의 상황이다. 더구나 소비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면서 그 제품의 결함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용하던 제품의 결함을 미디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생활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지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80. 1. 4.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현재에는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어,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학에서 여러 해 소비자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강의노트를 만들어 수강생들과의 수업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 소비자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그 내용의 깊은 전달을 위해 강의노트를 발전시켜 책으로 만들어보면 학생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책으로 출간하기에는 모자란 듯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망설이던 중에, 주위 분들이 용기를 주어 출간을 결심하게 된 듯 하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이다. 전통적인 사법적 구제 외에도 구제주체별로는 법원,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의해, 구제방법으로서는 판결 외에 합의, 중재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 소비자가 거래할 때 거래방법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하면서 거래방법은 신용거래로 거래금액은 할부거래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신용거래에 의한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와 그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넷째 전자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소비자의 거래형태는 오프라인에 의한 거래보다는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고 점점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호도 함께 문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약관에 관한 문제이다.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에 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많아 그 법적 보호도 필요하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여기에서나마 조그마한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자운 장지훈 대표님과 편집과 교정을 도와주신 실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언제나 든든하게 뒤에서 항상 말없이 도와준 아내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는 아들 용준, 딸 수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90대에도 여전히 유쾌한 웃음으로 막내를 맞아주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2025. 8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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