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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역자 서문
· 여는 글
· 연보

| 1부 | 유년시절과 소중한 추억들

1장 학교 신문 편집자의 글
2장 하나의 사람들
3장 도청: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4장 마티 긴즈버그가 좋아했던 주제
5장 오페라 속의 법과 변호사
6장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을 추모하며
7장 오페라 〈스칼리아/긴즈버그〉
8장 연방대법원 생활의 밝은 측면

| 2부 | 불모지의 개척자들에게 보내는 찬사

1장 벨바 록우드
2장 법조계의 여성 진출
3장 벤저민에서 브랜다이스, 그리고 브레이어까지
4장 세 명의 용감한 유대계 여성
5장 샌드라 데이 오코너
6장 글로리아 스타이넘
7장 위대한 여인들을 기리며

| 3부 | 성평등에 관하여: 여성과 법

1장 여성과 법
2장 제10순회항소법원에서의 멋진 여정
3장 ‘프론티에로 사건’ 답변서
4장 남녀평등수정헌법의 필요성
5장 ‘VMI 사건’ 법정 발표문
6장 성차별 철폐를 옹호함

| 4부 | 연방대법관이 되다

1장 로즈가든 수락 연설
2장 상원 인준청문회 모두진술

| 5부 | 판결과 정의

1장 연방대법원의 일상
2장 사법부 독립
3장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 추도사
4장 매디슨 강연
5장 인류의 목소리에 대한 온당한 존중
6장 인간의 존엄성과 법적 공정성
7장 반대의견의 역할
8장 연방대법원 주요 보고 사항

맺는 글
감사의 글
참고 문헌

저자 소개4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관심작가 알림신청
 

Ruth Bader Ginsburg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933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코넬대학교에 입학하고 1954년 동문인 마틴 긴즈버그와 결혼한다. 이듬해에 딸 제인 긴즈버그가 태어난다. 1956년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는데, 뉴욕에 일자리를 구한 남편을 따라 다시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로 편입학한다. 로스쿨을 공동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당시 법조계에 만연했던 여성 차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교수의 추천으로 에드먼드 팔미에리 판사의 재판 연구원이 된다. 이후 컬럼비아대 로스쿨이 후원하는 스웨덴 민사소송 연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스웨덴 사회의 분위기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933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코넬대학교에 입학하고 1954년 동문인 마틴 긴즈버그와 결혼한다. 이듬해에 딸 제인 긴즈버그가 태어난다. 1956년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는데, 뉴욕에 일자리를 구한 남편을 따라 다시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로 편입학한다. 로스쿨을 공동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당시 법조계에 만연했던 여성 차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교수의 추천으로 에드먼드 팔미에리 판사의 재판 연구원이 된다. 이후 컬럼비아대 로스쿨이 후원하는 스웨덴 민사소송 연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스웨덴 사회의 분위기를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72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종신 재직권이 보장된 첫 여성 교수로 부임한다. 같은 해 긴즈버그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과 여성 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젠더 차별과 관련한 사건들을 재판에 부쳐서 변론한다. 이런 노력은 성을 역할로 구분 짓는 법적인 편견과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1980년 컬럼비아 특별재판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고 1993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관으로 연방정부 대 버지니아, 오버게펠 대 호지스 사건 등을 통해 젠더 평등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한다. 일생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 증진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변호사협회의 서굿마셜상, 벤저민네이선카도조상 등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타임] 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 지은 책으로 『스웨덴 민사소송(Civil Procedure in Sweden)』 『성차별적 요소와 법(Materials on Sex-based Discrimination and the Law)』 『나 자신의 말 (My Own Words)』 등이 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다른 상품

메리 하트넷

관심작가 알림신청
 

Mary Hartnett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에서 여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기조실장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동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이자 법학 담당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웬디 W.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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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 W. Williams

미국 법학 교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조지타운대학 법률센터 대학원장으로 근무했다. 조지타운대학 법률센터 석좌교수로 젠더와 법 특히, 일과 가정 문제에 관해 연구한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외영업과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제중재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국내의 모바일 결제 전문 스타트업에서 구글, 아마존, 애플, 알리바바 등의 거대 기술기업들과 페이팔 등 세계적인 모바일 결제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생태계 동향 보고를 담당하였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52*223*35mm
ISBN13
9791194353256

책 속으로

인준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도덕적 우월성, 탁월한 업적, 출중한 지적 능력과 판단력, 타고난 겸손함과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마저 민주당 못지않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그 결과 미 의회 역사상 극히 이례적으로 열여덟 명의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의 인준이 통과되었다.
--- p.7

어느 대법관이든 다수의견이 잘못됐다고 확신이 서면 본인이 나서서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저도 그와 같은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곤 합니다. … 하지만 저희 대법관들은 진실로 서로를 존중하고 심지어는 친구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동료 간 협력 관계는 연방대법관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p.24

평소에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이 판사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의 사법체계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그간에 미국의 사법체계상 판사들의 출신 배경이 다양해진 것과 경험 측면에서 훨씬 풍부해진 것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돌이켜보면, 사법체계의 모든 참여자가 대부분 똑같은 틀에서 쏟아져나오던 시절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 p.153~154

긴즈버그는 처음으로 변론을 맡게 된 ‘리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준비서면 작업을 통해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본인의 변론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반영시킨 변호사로 통했다. 이를 통해 긴즈버그는 ‘여성운동계의 서굿 마셜’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 긴즈버그가 컬럼비아특구 순회항소법원의 판사로 부임하기 위해 법학 교수 자리와 소송 일을 떠나게 되었을 때쯤에는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법률과 법령들은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 p.222

클린턴 대통령은 왜 긴즈버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긴즈버그가 해온 일들과 판사로서 뛰어난 기록을 남긴 사실들을 언급하며,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독립적이면서도 주류에 속하는 진보적 법률 전문가인 그라면 연방대법원에서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라는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 p.312

마지막으로, 저의 어머니 셀리아 암스터 베이더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너무나도 빨리 제 곁을 떠나셨죠.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루셨을 모든 것들을 제가 대신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소망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시대, 우리의 딸들이 아들들처럼 동등하게 축복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이루셨을 그런 소중한 꿈들을 말입니다.
--- p.320~321

이제, 판결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접근 방식은 진보나 보수 중 어느 일방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미국과 같은 민주 사회에서 작동하는 사법부와 판사라는 본원적인 직분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 전문은 처음에 “우리 국민들”로 시작하고 이어서 그들이 뽑는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법부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는 사법부를 정치적 분쟁의 장에서 분리해놓음으로써 그 일원들이 해당 법률에 따라 어떠한 압력단체의 적대감이나 위협에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p.334

한편, 판사들은 “단지, 헌법의 고매한 수호자들”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호 의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다른 조직과는 물론이고 국민과의 대화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거나 현실 세계의 정치과정보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 p.354

미국의 사법체계상, 연방대법원의 위상에 관해서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지요. 저희들의 입장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말입니다.
--- p.373

가장 인상 깊은 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극명한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법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걸 진심으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선거자금, 고용 차별, 소수자 우대 정책, 낙태와 피임, 관타나모베이의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수정헌법 제2조의 의미 해석과 관련한 사건 등에 관한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법률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간혹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런 상호 존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지극히 순간적일 뿐입니다. 저희가 봉사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존립 그 자체가 특정한 기간에 대법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보다 언제나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p.384

판사는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칼자루를 쥐지도 않고, 그곳의 곳간도 함부로 주무르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판사가 본인이 판결한 내용이 집행되는 것을 보려면 정치 부서들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유능한 판사가 거창한 주장을 하기보다 설득에 힘을 쓰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유능한 판사는 ‘온건하고 절제된’ 어조로, 동등한 정부 부처와 주 정부 당국, 그리고 다른 판사 동료들과도 비난이 아닌 대화를 나눕니다.
--- p.413

가장 효과적인 반대의견은 자체적으로 나름의 튼실한 법리를 기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동료 간 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존중과 신뢰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도 다수의견과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428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비록 본인의 의견이 다수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만약 연방대법원의 공식의견이 제한된 범위에 서 적용되고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설 경우 본인의 반대의견을 과감히 접었습니다. 한때 그는 “대법관이라면 그 누구든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며 “너무 자주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반대해야 할 만큼 긴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의견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p.512

휴즈 대법원장은 1936년에 출간한 연방대법원에 관한 저서에서 반대의견의 외부적 영향을 설명하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법정의 마지막 피난처인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의해서 법원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언젠가 내려질 또 다른 판결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또 다른 재판을 언젠가 담당하게 될 미래의 지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 p.515

출판사 리뷰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에 대한 헌신
무엇보다 ‘헌법의 정신’에 대한 강력한 옹호
긴즈버그가 진정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진보의 품격》은 총 다섯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관심의 싹을 틔웠던 청소년 시절의 글부터 ‘위대한 반대자’를 위대하게 만든 그 유명한 반대의견들까지, 긴즈버그의 생애에 맞춰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1부 ‘유년시절과 소중한 추억들’에서 우리는 긴즈버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목격한 소회를 학교신문에 기고한 초등학교 시절의 글에서 긴즈버그 특유의 자립심과 강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긴즈버그와 이념적으로 가장 거리가 멀었던 스칼리아 대법관을 추모하는 글과 그와 함께한 대법원 생활을 회고하는 글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정의를 추구한다는 책무”에 있어서는 하나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타인을 바라보는 그의 신념에 깊은 감화를 받게 된다.

2부 ‘불모지의 개척자들에게 보내는 찬사’에서 긴즈버그는 자신이 밟고 있는 길을 미리 닦아놓은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한다. 미국 최초로 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했던 벨바 록우드를 조명하는 장에서 독자들은, 국립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뒤 우수한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위 수여를 거절당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학위를 수여받고도 남성 이외에는 법정에 출입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변호를 할 수 없었던 벨바 록우드의 삶을 따라가며 자연스레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긴즈버그가 걸어온 길을 떠올리게 된다. 여성의 법조계 진출의 의의를 설명하는 글에서 그는 “돌이켜보면, 사법체계의 모든 참여자 대부분이 똑같은 틀에서 쏟아져나오던 시절이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말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법에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3부 ‘성평등에 관하여: 여성과 법’은 긴즈버그에게 인생의 분수령이 된 1970년대, 페미니즘 제2의 물결을 타고 법에서의 성평등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과정에서 그가 남긴 족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판례집은 물론이고 강의실에서조차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 어려웠던 시절, 긴즈버그는 럿거스대학 법대 교수로서 ‘성차별과 법’이라는 세미나를 최초로 열었고, 때로는 변호인으로, 때로는 법정 조언자로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지원을 받아 스물네 건에 이르는 연방대법원 사건을 이끌었다. 놀랍게도 스물네 건의 재판 중 단 한 건만 패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하며, 긴즈버그는 ‘여성운동계의 서굿 마셜’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된다. 이 책에는 미 법원이 성차별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했던 ‘리드 판결’과 성차별이 여성뿐 아니라 모든 성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모리츠 판결’의 진행 과정을 담은 남편 마티의 연설문, 성차별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피력했던 ‘프론티에로 사건’과 ‘VMI 사건’에서 긴즈버그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남녀평등수정헌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기고문을 특별히 실었다.

4부 ‘연방대법관이 되다’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긴즈버그를 대법관에 임명한 당시의 우여곡절과 혼란스러운 상황, 그럼에도 법사위 소속 상원의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청문회 현장을 들여다본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후보 지명 수락 연설과 상원 인준청문회 모두진술에서 우리는 이미 준비된 대법관이었던 긴즈버그의 면모와 반대편의 인사들마저 감화시켰던 법과 정의에 대한 긴즈버그의 강한 확신과 신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모두진술에서 긴즈버그는 형식적인 인사말 대신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갈망에 불을 지핀 이 땅의 여성과 남성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어 구체적인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헌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 대법관이 짊어져야 하는 책무, 연방대법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5부 ‘판결과 정의’는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의 본원적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은 연설문과 기고글, 그리고 세기의 판결로 기억될 몇몇 사건들에서 대법관으로서 긴즈버그가 남긴 중요한 반대의견들을 실었다. 긴즈버그는 헌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원전주의자’들에 맞서 변화하는 현재에 맞춰 헌법의 본원적 원리를 재해석하는 ‘살아있는 헌법’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이끌어온 역사를 존중하며 법치주의의 요체로 ‘재판의 독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규범과 전통에 충실한 면모를 가진 인물이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다층적인 면모는 특히 ‘반대의견의 역할’을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반대의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는 그의 곧은 신념과 철학을 엿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꼭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자신의 소수의견을 피력했던 반대의견서를 통해 그가 왜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악명 높은 RBG(Notorious RBG)’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위대한 법조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헌법의 고매한 수호자” 자리에서 내려와 세상과 나눈 대화
그리고 그가 써내려간 “미래의 지성에게 보내는 편지”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긴즈버그이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이념으로 정의될 수 없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 쉼쉬는 본원적인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위대한 법조인’을 만나게 된다. 그에게 판사란 “단지 헌법의 고매한 수호자들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호의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을 통해 “정부의 다른 조직과는 물론이고 국민과의 대화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법원이 의도적으로 퇴보하는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지만 현실세계의 정치과정보다 너무 앞서 나가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계류 중인 사건이 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담담하게 사고하여 판단하고, 현재 이룰 수 없는 진전은 차후에 진행될 다른 재판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보수주의적 색채가 진한 대법원 안에서도 전원일치 합의 판결의 의의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려한 인물로, ‘동료 간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그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작성자들 사이에 끝없는 논쟁이 오히려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최종 작품을 더욱더 튼실하게 가다듬을 기회”이며, 어쩔 수 없이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면, 그 역할은 “미 의회로 공을 넘겨줘” 유의미한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미래 지성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로서 이 사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공평무사하고 때로는 관조적으로 보일 만큼 신중한 태도는 평생을 자유와 평등을 위해 투쟁했던 긴즈버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글에 명료하게 담아낸 신념과 철학, 삶과 민주주의를 대하는 원칙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의 삶을 이끌어온 두 가지 힘이 솔기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의 시대를 살며, 법과 원칙이 무너진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진보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긴즈버그의 삶과 그가 남기고 간 유산을 오롯이 담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 ‘품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하면서 그러한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길 주저하지 않았던, 그리고 법의 정신 안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과도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 그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명료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추천평

“이 책의 핵심에는 문명사회에 대한 헌신, 제도적 규범에 대한 존중, 대화와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방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미국의 핵심 가치는 타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 인내, 공동체, 법에 관한 깊이 있는 사유들이 담긴 이 책은 현재의 사회적 담론에 꼭 필요한 ‘치유제’가 될 것이다.” - 워싱턴포스트
“우리가 이 책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무자비한 투사가 아니라 청중을 자신의 관점으로 끌어당길 줄 아는 전략적인 법률의 서술가이다.” - USA투데이
“긴즈버그의 뛰어난 분석력과 유쾌한 풍자적인 면모 모두를 종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책.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의 매혹적인 삶이 담겨 있다.” - 하퍼스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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