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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양장
전대규
법문사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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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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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도산법 서론

Ⅰ.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
Ⅱ. 도산법과 그 법원(法源)
Ⅲ. 도산절차의 구조와 진행 과정
Ⅳ. 도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Ⅴ. 도산과 등기 · 등록

제 2 장  도산절차의 기관 및 이해관계인

Ⅰ. 도산절차의 기관
Ⅱ. 도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제 3 장  도산절차개시의 신청

Ⅰ. 도산능력
Ⅱ. 도산절차개시원인
Ⅲ. 도산절차의 신청권자
Ⅳ. 도산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Ⅴ. 도산절차개시 전 보전조치

제 4 장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Ⅰ. 압류의 효력
Ⅱ. 채무자에 대한 효과
Ⅲ. 도산절차개시 후 법률행위 등의 효력[회생절차 · 파산절차]
Ⅳ. 채권자에 대한 효과-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Ⅴ. 계속 중인 계약관계(법률관계)의 처리[회생절차 · 파산절차]
Ⅵ.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Ⅶ.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도산재단과 그 법률적 변동

Ⅰ. 도산재단에 관한 이해
Ⅱ. 환 취 권
Ⅲ. 부 인 권
Ⅳ. 상 계 권
Ⅴ. 별제권[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Ⅵ.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회생절차 · 파산절차]
Ⅶ. 채권추심

제 6 장  도산절차에서 각종 권리의 취급

제 1 절 도산채권
제 1 관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도산채권
Ⅰ. 도산채권의 의의
Ⅱ. 도산채권의 요건
Ⅲ. 도산채권의 순위(종류)
Ⅳ. 도산절차에서 도산채권자의 지위
Ⅴ. 다수채무자와 도산채권
제 2 관 회생담보권
Ⅰ. 회생담보권의 의의
Ⅱ. 회생담보권의 요건
Ⅲ. 회생담보권의 종류
Ⅳ.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제 2 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재단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Ⅰ. 공익채권 · 재단채권 · 개인회생재단채권
Ⅱ.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자 등의 지위
Ⅲ. 공익담보권[회생절차]
제 3 절 개시후기타채권 및 기타채권
Ⅰ. 개시후기타채권[회생절차]
Ⅱ. 기타채권[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제 4 절 주주·지분권[회생절차]
Ⅰ. 주주 · 지분권자의 회생절차참가
Ⅱ. 주주 · 지분권자의 의결권
Ⅲ. 주부 · 지분권의 실권 여부

제 7 장  도산채권의 확정

Ⅰ. 도산절차에서 채권의 확정
Ⅱ. 도산채권의 확정절차
Ⅲ. 도산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 8 장  도산채권에 대한 변제와 배당

제 1 절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
제 1 관 회생계획[회생절차]
Ⅰ.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Ⅱ. 회생계획의 확정
Ⅲ.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 2 관 변제계획[개인회생절차]
Ⅰ. 변제계획안의 제출
Ⅱ. 변제계획의 내용
Ⅲ.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Ⅳ.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Ⅴ. 변제계획의 인부 결정
Ⅵ.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 2 절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파산절차]
Ⅰ. 파산재단의 관리
Ⅱ. 파산재단의 환가
Ⅲ. 배 당

제 9 장  도산절차의 종료

Ⅰ. 도산절차의 종료 사유
Ⅱ. 회생절차의 종료
Ⅲ. 파산절차의 종료
Ⅳ.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 10 장  면책 및 복권

제 1 절 면책[개인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Ⅰ. 개인파산절차
Ⅱ. 개인회생절차
Ⅲ. 면책의 한계
제 2 절 복권[개인파산절차]
Ⅰ. 의 의
Ⅱ. 복권의 유형
Ⅲ. 복권의 효과

제 11 장  도산절차에서의 벌칙

Ⅰ. 도산범죄와 과태료
Ⅱ. 도산범죄
Ⅲ. 과 태 료

제 12 장  특별한 도산절차

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Ⅱ. 상속재산파산절차
Ⅲ. 유한책임신탁재산파산절차

제 13 장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관할
Ⅱ. 준 거 법
Ⅲ.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의 조정

제 14 장  도산과 관련된 개별적 논점들

Ⅰ. 도산과 조세
Ⅱ.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의 취급과 제한의 필요성
Ⅲ.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처리[회생절차 · 파산절차]
Ⅳ. 회생절차에서의 영업양도
Ⅴ. 도산절차를 거치고 난 후의 강제집행-도산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Ⅵ. 공동수급체와 도산
Ⅶ. 도산절차에서 벌금 등 청구권의 취급

제 15 장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Ⅰ. 기촉법의 입법 연혁
Ⅱ. 공동관리절차의 적용대상과 기관
Ⅲ. 공동관리절차 신청 전 조치
Ⅳ.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Ⅴ.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
Ⅵ.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

저자 소개1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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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08쪽 | 174*246*35mm
ISBN13
9788918916132

출판사 리뷰

머리말

최근 이론적 심화나 실무의 전개를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법 분야가 도산법이다. 도산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것에 대처하여야 하는 도산법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출간된 지 10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책은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 쟁점을 담아내는 아카이브(Archive)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도산법의 이론과 실무를 반영하다 보니 어느새 분량이 주석서 수준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도산법의 체계적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함을 떠나 간결함(simplicity)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을 시도하였다. 각 도산절차의 공통된 법리를 추출하여 전체를 관통하는 형태로 서술하였다.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다채로운 실무 전개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내용(프랜차이즈계약, 공동수급체의 도산 등)도 다룸으로써 도산법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였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세심히 검토해 준 이정우 부장판사(장흥지원장), 주재오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좋은 자료 보내준 이석준 재판연구관(대법원), 영어 문헌 번역과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유연희 님(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늘 응원하며 지켜봐 주신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출판을 맡아 고생한 법문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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