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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총설] 〈정용신〉3 제1절 친생자 [총설] 〈정용신〉7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9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30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39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41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51 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54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56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58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62 제853조 [소송종결 후의 친생승인]*66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67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71 제855조 [인지]80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86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94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97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99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101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106 제861조 [인지의 취소]111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114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123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135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139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41 [후론1] 인공임신과 친자관계154 제2절 양자 [총설] 〈이선미〉167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이선미〉177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180 제868조 [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194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195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204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2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218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219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225 제875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236 제876조 [서양자]*237 제877조 [입양의 금지]238 제878조 [입양의 성립]242 제879조 [사후양자의 신고]*255 제880조 [유언에 의한 양자]*256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257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260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263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이선미〉268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283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299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1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3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4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05 제890조 [동전]*306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07 제892조 [동전]*310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1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2 제895조 [동전]*314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5 제897조 [준용규정]316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이선미〉318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323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324 제901조 [준용규정]*325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326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327 제904조 [준용규정]328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이선미〉336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345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351 제908조 [준용규정]353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이선미〉354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374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378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384 제908조의6 [준용규정]391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392 제908조의8 [준용규정]394 [후론2] 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선미〉397 제3절 친권 [총설] 〈이은정〉408 제1관 총칙 [총설] 〈이은정〉409 제909조 [친권자]411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432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444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447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450 제2관 친권의 효력 [총설] 〈이은정〉452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이은정〉453 제914조 [거소지정권]463 제915조 [징계권]*465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466 제917조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469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470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479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482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485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488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510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512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516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총설] 〈이은정〉520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521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541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549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555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560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562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568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575 제5장 후견 [총설] 〈김성우〉594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총설] 〈정동혁/전연숙,강주리〉606 제1관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608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616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642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645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647 제933조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의 순위]*658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659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660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661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670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677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687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690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정동혁/전연숙,강주리〉696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698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701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704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705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708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정동혁/전연숙,강주리〉712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716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718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719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720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723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725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727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홍창우〉742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745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751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756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760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770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772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774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776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785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789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791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홍창우〉793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799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801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총설] 〈홍창우〉804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821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823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828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835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842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848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851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857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863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870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873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876 제3절 후견계약 [총설] 〈홍창우〉879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888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900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908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915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921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926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929 제6장 친족회* 제960조 ~ 제973조* 〈홍창우〉938 제7장 부양 [총설] 〈김정운/박상인〉939 제974조 [부양의무]948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960 제976조 [부양의 순위]963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967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976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978 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 ~ 제996조* 〈김정운/박상인〉980 [찾아보기] 사항색인 983 판례색인 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