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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3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4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5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6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6 019 구금제도 27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9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9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1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1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2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2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4 027 범죄인 처우모델 34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6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7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8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9 032 회복적 사법 40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2 034 수용자와 수형자 42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2 036 차별금지 43 037 교정시설의 규모 43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3 039 순회점검 44 040 시찰과 참관 44 041 교도관의 직무 44 042 범죄횟수 46 043 수용의 요건 47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7 045 간이입소절차 48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9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9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9 049 수용의 거절 50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50 051 구분수용의 예외 51 052 분리수용 51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2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2 055 수용자의 이송 53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3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3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5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6 060 물품의 자비구매 57 061 휴대금품의 보관 58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8 063 전달금품 59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9 065 유류금품의 처리 60 066 교정시설의 청결 60 067 실외운동 61 068 건강검진 횟수 62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2 070 부상자 등 치료 63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3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4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4 074 접견 횟수 65 075 접견 장소 66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67 077 접견 방법 67 078 편지수수의 원칙 68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8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8 081 편지 검열사유 69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9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70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70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70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71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71 088 신문 등의 구독 72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2 090 집필 73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4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4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5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5 095 유아의 양육 76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6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8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9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80 100 누진제도의 유형 81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82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82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83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4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4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5 107 분류심사 사항 85 108 분류심사의 종류 86 109 정기재심사 86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6 111 분류전담시설 87 112 분류처우위원회 87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8 114 처우등급의 구분 88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9 116 경비처우급 89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9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90 119 소득점수 90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91 121 처우등급별 처우 91 122 봉사원 선정 92 123 자치생활 92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93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93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4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4 128 개인작업 95 129 외부 직업훈련 95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6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6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7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7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8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8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9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100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100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101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101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 대상자의 선정요건 102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102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103 144 직업훈련 104 145 취업지원협의회 105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6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6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7 149 귀휴허가절차 108 150 귀휴심사위원회 109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9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11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4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6 155 금지물품 116 156 검사 117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8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8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9 160 보호장비의 종류 120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20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21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22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23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5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6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7 168 무기 사용요건 127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8 170 무기 사용절차 128 171 재난 시의 조치 129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9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30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31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32 176 포상기준 133 177 징벌대상 행위 133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33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4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5 181 징벌의 종류 135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6 183 징벌의 집행 137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8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9 186 징벌의 실효 139 187 징벌위원회 140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41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43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44 191 소장 면담 144 192 청원 144 193 정보공개청구 145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6 195 가석방의 요건 147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8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8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9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9 200 사망 시의 조치 150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51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51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52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55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8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8 207 주말구금제도 159 208 중간처우제도 159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60 210 지역사회교정 161 211 중간처벌 161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62 213 전자감시제도 162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6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7 216 범죄인 분류 168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9 218 암수범죄 170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71 220 경제와 범죄 171 221 매스컴의 범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172 222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72 223 아바딘스키(Abadinsky)의 조직범죄의 특징 173 224 화이트칼라 범죄 173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5 범죄원인론의 체계 174 226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74 227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75 228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5 229 벤담(Jeremy Bentham) 176 230 롬브로조(Lombroso) 176 231 페리(Ferri) 177 232 가로팔로(Garofalo) 177 233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8 234 유전과 범죄 178 235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9 236 인성검사 방법 180 237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81 238 사이코패스와 범죄 182 239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82 240 리스트(Liszt) 183 241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84 242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85 243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85 244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6 245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6 246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7 247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7 248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7 249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8 250 범죄억제 모델 189 251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9 252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90 253 사회해체이론 191 254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93 255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93 256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TAFEST 193 257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Anomie Theory)(=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94 258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94 259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95 260 갈등론적 범죄론 195 261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6 262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97 263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198 26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 정이론(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8 265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9 266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interactional theory) 199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7 범죄예측법의 발전 200 268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200 269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201 270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201 271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202 27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203 27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4 274 사회방위론 204 275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205 276 양형의 합리화 206 277 양형이론 207 278 기소유예 208 279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9 280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10 281 사형제도 211 282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13 283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14 284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15 285 부정기형제도 215 286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16 287 벌금과 과료 217 288 노역장유치 217 28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8 290 몰수와 추징 220 29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20 292 보안처분의 정당성 221 293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21 294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22 29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23 296 보호관찰소 224 297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24 298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25 299 보호관찰의 실시 226 300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7 301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7 30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8 30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8 304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30 305 보호관찰의 종료 231 306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32 30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33 308 갱생보호 234 309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대상자 235 310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35 311 치료감호영장 236 31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36 313 치료감호의 집행 237 314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8 315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40 316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41 317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42 3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42 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5 3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48 321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48 3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49 323 부착명령의 판결 249 324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50 325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50 326 각종 법령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51 327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52 328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52 329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54 330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54 331 보안관찰법 255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32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58 333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258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59 33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60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60 33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60 33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61 33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62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62 341 외국인에 대한 구조 263 342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63 34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64 34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64 3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제도 265 CHAPTER 05 소년범죄 346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68 347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68 348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69 349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70 350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71 351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71 352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72 353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72 354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73 355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73 356 보호사건의 보조인 274 357 임시조치 275 358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75 359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76 360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77 361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78 362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78 363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79 364 보호처분의 효력 279 365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80 36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81 367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82 368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82 369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83 370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84 371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85 372 보호소년의 외출 286 373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86 374 보호소년의 출원 287 37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88 37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9 37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90 378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91 379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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