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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 예금일반
제 1장 금융경제 일반 10 1.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역할 10 2. 주요 금융경제지표 16 3. 금융시장 31 제 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38 1. 금융회사 38 2. 금융상품 46 제 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72 1. 저축의 기초 73 2. 투자의 기초 76 3. 주식투자 83 4. 채권투자 90 5. 증권분석 100 제 4장 우체국금융 일반현황 110 1. 연혁 110 2. 업무범위 111 3. 역할 113 4. 소관 법률 114 제 2 편 ▶ 우체국금융 제도 제 5장 예금업무 개론 120 1. 예금계약 120 2. 예금거래의 상대방 127 3. 예금의 입금과 지급 133 4. 예금의 관리 144 제 6장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162 1. 내부통제 · 준법감시 개요 162 2. 금융실명거래 원칙 및 방법 167 3.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170 4. 자금세탁방지제도 176 5. 금융소비자보호 185 제 7장 예금관련법 190 1. 예금자보호 190 2. 금융소득 종합과세 197 3.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206 제 3 편 ▶ 우체국금융 상품 제 8장 우체국금융 상품 212 1. 예금상품 212 2. 카드상품 (체크카드) 238 3. 펀드상품 255 제 9장 우체국금융 서비스 260 1. 전자금융 260 2. 통합멤버십 *2024년 전체 내용 새롭게 들어옴 268 3. 우편환 · 대체 270 4. 외국환 270 5. 제휴서비스 272 제 10장 전자금융 282 1. 전자금융의 의의 282 2. 전자금융의 특징 283 3.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 284 4. 인터넷뱅킹 서비스 286 5. 모바일뱅킹 서비스 289 6. 텔레뱅킹 서비스 291 7. CD/ATM 서비스 293 8.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297 ▶ 부 록 1.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306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312 3. 거치식 예금 약관 314 4. 적립식 예금 약관 315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17 6.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324 7.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4 8.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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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예금일반
제 1장 금융경제 일반 제 2장 금융회사 제 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제 4장 우체국금융 일반현황 제1장 금융경제 일반 1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역할 1-1.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연결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사회적 관계이다. 즉, 경제는 인간이 물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질적인 활동에는 활동의 주체(경제주체)가 존재하고 활동주체에 의한 일정한 흐름의 현상(순환)이 나타난다. 1-1-1. 경제주체(Economic Subjects)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는 가계(household sector), 기업(corporation sector), 정부(government sector), 해외(foreign sector)로 분류할 수 있다. “가계부문”은 생산요소의 공급주체로서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며,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기업부문”은 생산의 주체로서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하며,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면 이윤(profit)을 얻는다. “정부부문”은 규율(regulation)과 정책(policy)의 주체로서 가계와 기업이 경제행위를 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 등으로 징수하거나 지출한다. “해외부문”은 국외자로서 국내부문의 과부족을 수출입을 통하여 해결해준다. [그림 1-1] 경제활동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해외가 추가됨] 경제 주체 유형 특징 목적 구분 가계 . 소비 활동의 주체 .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효용(만족감)의 극대화 민간경제 기업 . 생산 활동의 주체 .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이윤의 극대화 정부 . 재정 정책의 주체 . 생산 활동과 소비활 동을 모두 수행함 . 가계와 기업의 조세 부과 .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 제공 .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및 조정 .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경제 주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국민경제 해외 . 교역(수출.수입)의 주체 .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 자국 이익의 극대화 추구 국제경제 1-1-2. 생산(Production) 기업은 생산을 위해 생산요소를 투입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노동이 있으며 후자에는 토지와 자본이 있다. 생산요소의 특징은 어느 생산과정에 투입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차의 생산과정에 다시 재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비소멸성), 원재료(raw material)나 중간재(intermediate goods)와는 다르다. 생산요소 중에 노동(labor)이나 토지(land)는 원래 존재하던 생산요소이며, 재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원적 생산요소(primary sector)이다. 그러나 생산요소 중에 자본(capital)은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생산된 생산요소(produced means of production)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생산물 중에서 재화는 의복, 식료품, 주택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용역(서비스)은 교육, 문화, 관광 등 정신적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이다. 또 용역(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통신, 공무 등 비물질 생산에 기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생산요소가 투입되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산출되며, 그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added value)가 되어 소득으로 분배된다. 한편, 기업가의 경영행위(entrepreneurship)도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기업가는 그 대가로 이윤(profit)을 획득하게 된다. 1-1-3. 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는 소비지출로, 기업은 투자지출로, 정부는 재정지출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1-1-4. 분배(Distribution) 분배는 생산에 의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나누어지느냐의 문제로, 생산자가 소득을 경제주체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판매(소비)되어야 생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발생된 소득을 각 경제주체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분배와 소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생산요소들에게 분배하며 그래도 남는 금액은 생산자(기업가)의 몫(이윤)이 된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란 국민소득을 생산.분배.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했을 때 그 값이 동일하다는 원칙이다. 즉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림 1-2]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1-1-5. 순환과정(Circulation) 경제행위는 결국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종합해 보면 생산요소의 투입과 산출(생산단계), 생산물의 소비(소비단계), 소득의 분배측면(분배단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주체들 간에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순환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하는 주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설비투자, 기술혁신, 새로운 시장 개척 등 혁신적인 활동을 하며, 이러한 활동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 활동이 중요하다. 기업이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하는 데에는 노동력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생산요소를 투입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배분하는데, 근로자에게는 임금.급여 등의 형태로, 자본가에게는 이자.배당금.임대료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 또 정부에도 법인세 등의 형태로 납부한다. 기업으로부터 임금.이자.배당금 등을 받은 가계는 정부에 소득과 부(富)에 대한 소득세.재산세 등을 납부하며, 소득세.재산세.법인세 등의 형태로 정부에 납부된 자금 중 일부는 정부보조금.수혜금 등의 형태로 가계에 다시 이전된다. 이렇게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된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로 각각 배분된다. 기업에서 소득을 이전받는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소비하기 위해 지출활동을 한다. 가계는 다양하게 유입된 소득을 이용하여 주택, 자동차, 가구 등의 내구재1)나 옷, 음식, 구두 등 비내구재 구입에 사용한다. 또 영화, 여행, 학원, 이.미용 등 용역(서비스)을 위해 지출하기도 한다. 정부는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하여 가계나 기업에 행정.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공공 인프라를 건설.유지한다. 1) 내구재 :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재화나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반면 비내구재는 장기간의 사용에 견디지 못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처럼 국민 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에서 분배, 분배에서 지출, 지출에서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며 순환하게 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가계와 정부의 상품 수요에는 지출을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생산.분배.지출 활동에서 해외부문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석유.원자재.식량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특히 스마트폰.자동차.TV.선박처럼 우리 기업이 생산하였으나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은 생산품들도 많다. 반면에 외국으로부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은 물론 주식시장.채권시장이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자본도 우리 경제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각 단계(생산, 소비, 분배)별 총액은 모두 동일하다. 즉, 1년간의 국민총생산량(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이며,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equivalence of three approaches)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의 순환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하므로 플로우(flow)의 개념이지(회계 상의 개념으로 보면 1년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같이 축적된 양을 나타내는 스톡(stock)의 개념은 아니다. 1-1-6. 국민경제와 금융의 연결 개인의 일상생활 전체는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번 돈에서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며 남는 돈은 금융회사에 맡기기도 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에는 빌리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려서 쓰기도 하는데, 금융이란 이처럼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의 순환은 자금의 융통, 즉 금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금융활동의 주체로는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에 금융회사를 추가하여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금융관계는 이들 금융활동의 주체와 금융자산(또는 금융부채)과의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며 개개의 금융 형태도 이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등의 구분은 금융회사의 일상 업무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류인데, 이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별로 본 분류방법으로서 이 기준에서 본다면 이 밖에도 정부의 금융활동이 있게 된다.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기계와 원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자본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자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기업이 가계와 정부에 소득을 분배하거나 가계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도 금융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현대사회에서 는 수많은 거래나 지급.결제가 금융을 통하지 않고는 완료될 수 없다. [그림 1-3] 자금의 상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생산.소비.분배와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려면 각 경제주체 간의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술한 네 개의 금융활동 주체 가운데 금융회사는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수요자 또는 자금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 주체 간 금융의 중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한편, 소비자금융.기업금융.정부의 금융활동 중에는 각각 금융회사를 경유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컨대 기업금융 중 외상매출 및 외상매입 등 기업 간의 신용이나 주식의 발행 등은 은행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형태이며, 단기.장기의 은행차입과 상업어음의 할인 등은 은행이 중개하는 금융인 것이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항목 중 금융회사가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금융자산)은 유가증권.기업간신용.출자금 등이고 그 밖의 항목은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금융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간신용이라는 용어에는 기업 간의 외상매출 또는 외상매입에 수반하는 채권.채무 이외에 기업과 가계, 기업과 정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의 대차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속에는 기업의 개인에 대한 할부판매채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은행을 중개하지 않는 금융과 중개하는 금융 (1) 은행을 중개하지 않는 금융 - 외상매출 및 외상매입 등 기업 간의 신용이나 주식의 발행 등 - 한국은행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항목 중 유가증권.기업간신용.출자금 등 -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의 대차도 포함 → 그 속에는 기업의 개인에 대한 할부판매채권 등도 포함 (2) 은행을 중개하는 금융 - 단기.장기의 은행차입과 상업어음의 할인 등 1-2. 금융의 역할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 자금을 공급하려는 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금융시장은 재래시장이나 편의점처럼 지역.건물과 같은 특정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금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수단인 금융상품을 통해 필요한 거래가 일어난다. 예컨대 집이나 자동차, 옷 등의 재화를 구입하기 제2편 우체국금융 제도 제 5장 예금업무 개론 제 6장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 7장 예금관련법 제 5장 예금업무 개론 1 예금계약 1-1. 예금거래의 성질 1-1-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① 소비임치계약 10 기출 소비임치계약( 소비대차계약 X, 임치계약 X)이란 수취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 그대로 반환 X)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소비임치계약이다. 그러나 당좌예금은 위임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상사계약 금융회사는 상인이므로 금융회사와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임치계약이다. 따라서 예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민사임치의 경우와는 달리 금융회사는 임치물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가중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 및 그가 속하는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예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만 면책된다. ③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해 둔 일반거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예금계약은 금융회사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제정하고 이를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부합계약이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그 내용이 공정하여야 하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융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④ 쌍무계약.편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증여계약이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계약) ⑤ 낙성계약.요물계약 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금융회사의 예금계약 체결 시에 그러한 금전의 인도를 요하지 않은 예금(0원으로 통장개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낙성계약( 요물계약 X)이 대두되고 있다. 1-1-2.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구조 ① 보통예금.저축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은 반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질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승낙하면 양도는 가능하다. 한편 최종의 입금 또는 출금이 있으면 그 잔액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금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입금 또는 출금이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질권 설정 금지됨. 금융기관이 승낙할 수 없음 양도 금지됨.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가능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1조(지급시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에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②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이 약정된 금전소비임치계약이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거치식예금 약관 제2조는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한 때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이 금융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거래처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거치식예금 약관]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금융회사가 계약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편무계약으로 가입자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cf. 상호부금 . 쌍무계약설에 의할 때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 있음) ④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각종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미정리예금.미결제예금.기타 다른 예금종목으로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 등을 처리하는 예금계정으로, 각각의 대전별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⑤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서, 종래 실무계에서는 거래처가 부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금융회사는 중도 또는 만기 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상호부금의 예금적 성격을 강조하여 정기적금과 동일하게 편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현재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⑥ 당좌예금 어음.수표의 지급 사무처리의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금전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는 당좌수표나 어음금의 지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1-2. 예금계약의 성립 1-2-1. 현금에 의한 입금 ① 창구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을 요물소비임치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예금의사의 합치와 요물성의 충족이 있으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예금의사의 합치란 막연히 예금을 한다는 합의와 금전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종류.어떤 이율.어떤 기간으로 예금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금자가 예금계약의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회사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하면 요물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 현금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은 금융회사가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금계약은 금융회사와 거래처와의 예금을 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반드시 입금자원의 입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낙성계약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금의 성립시기 문제를 예금반환청구권의 성립시기 문제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점외수금의 경우 금융회사 간에 예금유치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점외수금도 왕성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예금수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 종사자라 할지라도 그 권한은 영업장내에서의 권한이지, 영업점 외에까지 그 권한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금수령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금장부, 증서.통장 등의 용지, 직인, 회계기 등을 갖춘 점포 내에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외수금의 경우에는 그 수금직원이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점 이외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 예컨대 지점장(우체국장)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등이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기출 ③ ATM에 의한 입금의 경우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이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말한다. 고객이 ATM의 예입버튼을 누르면 예금신청이 있다고 보고, 예금자가 ATM의 현금투입박스에 현금을 투입한 때에 현금의 점유이전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ATM이 현금계산을 종료하여 그 금액이 표시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ATM의 조작은 예금주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그 현금이 금융회사에 인도되는 것은 예금주가 확인버튼을 누른 때이므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고객이 확인버튼을 누른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2-2. 증권류에 의한 입금 ① 타점권 입금의 경우 타점권 입금에 의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종래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그 타점권이 미결제 통보와 부도실물이 반환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인 추심위임설과,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다만 그 타점권이 부도반환 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예금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 양도설이 대립하고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추심위임설의 입장을 취하여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 금융회 사가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점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입금할 경우에는 발행 금융회사가 사고신고 된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도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추십위임설 - 입금 동시에 예금 계약 성립 X, 조건 충족 시 성립 O - 예금거래기본약관의 태도 양도설 - 입금 동시에 예금 계약 성립 O, but 부도반환의 경우 소급하여 예금계약 해제됨. ② 자점권 입금의 경우 자점권으로 당해 점포가 지급인으로 된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당좌예금잔고를 확인하여 당좌예금계좌에서 액면금 상당을 인출한 다음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실무상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입금기장하고 잔고를 나중에 처리할 경우에도 발행인의 잔고에서 수표액면 금액이 현실로 인출되어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했을 경우에 예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점 발행의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입금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1-2-3. 계좌송금 계좌송금은 계좌송금신청인의 수탁영업점에 대한 송금신청, 수탁영업점의 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에 대한 입금의뢰, 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의 입금처리 형식으로 업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현금에 의한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증권류에 의한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증권류의 입금과 같은 시기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1-3. 예금거래약관 1-3-1. 약관일반 약관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은 기업에게는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거래약관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기업거래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984. 10.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6. 12.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도화하였다. ①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약관은 계약이므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의 정도는 고객이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면 족하므로( 내용을 이해시켜야 한다. X) 사업자의 영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약관을 쉽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의 해지.기업의 면책사항.고객의 계약위반시의 책임가중 등 계약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약관 외에 설명문 예컨대 통장에 인쇄된 예금거래 유의사항에 의해 성실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중요내용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대량.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설명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 모든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X) .계약 시 약관을 고객이 원하는 수단(영업점 직접수령, 이메일.문자 등 비대면 수령 등) 중 하나로 선택 후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약관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판단기준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은 기업 측에는 유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등 불리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약관은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 X)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 이는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시간, 장소,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에는 작성자인 기업 측에 불이익이 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08 기출 제3편 우체국금융 상품 제 8장 우체국금융 상품 제 9장 우체국금융 서비스 제10장 전자금융 제8장 우체국금융 상품 1 예금상품 우체국은 예금상품 개발 시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 소비자보호 이 4가지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이 고려되는 것과 비교, 2024년에 소비자보호까지 들어와서 4가지가 됨!!) 우체국예금 상품은 예금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수익성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공익증진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소비자보호의 관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예금이 전체 자산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도 고려한다. 예금상품의 이자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정한다. 여기서 기본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총 이자율) 중 우체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로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금리를 말하며, 우대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총 이자율) 중 상품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금리를 말한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상품은 크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기타예금으로 구분되며, 2025년 12월 기준 우체국에서 취급(판매)하는 예금상품은 다음과 같다. 1-1. 수시입출식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보통예금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저축예금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과 달리 저축예금은 개인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 고객은 대상 X) 3) 듬뿍우대저축예금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 금액별( 예치 기간별 X)로 차등 고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MMDA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2 기출 4) e-Postbank 예금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 스마트뱅킹에 한하는 것 X) 19 기출 하고 별도의 통장 발행 없이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은 창구도 가능하지만, 거래는 전자금융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유의!!) .이 예금의 상품 우대이율은 매 결산기간 중 다음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5%p를 제공 (연 %p) 우대조건 우대이율 결산기 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0.2 우체국 급여성 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0.1 우체국 스마트뱅킹으로 이체.출금 거래실적이 있을 시 0.1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0.1 5) 기업든든MMDA통장 .가입대상은 법인,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예치기간에 따라 X)로 차등 고금리를 적용 하는 기업 MMDA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5 기출 6)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21 기출 22 기출 .가입대상은 아래 표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지원 도모를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방지 수급금에 한해 입금이 가능한 예금 가입대상 아래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급여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⑪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⑮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자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급자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수급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수급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 7)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급 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한 예금 18, 24, 25 기출 .이 예금의 상품 우대이율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2%p를 제공 (연 %p) 예금 평균 잔액 우대이율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 기출 0.1 50만원 이상 0.2 8)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가입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운영하는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관리를 위한 입출금 통장으로 선거기간을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9)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통장( 압류 방지 통장 X) 21 기출 .예금 출금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체국창구,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 10) 우체국 다드림통장 .가입대상은 다드림통장 패키지 구분별로 아래 표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구분하며 예금, 보험, 우편 서비스 이용실적별 포인트 제공과 패키지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대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패키지 주니어 직장인 사업자 실버 베이직 25 기출 가입대상자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금융기관 제외)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금융기관 제외) .다드림통장 주니어 패키지 우대이율은 매 결산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4%p를 제공 (연 %p) 우대조건 우대이율 결산기 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0.1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 0.1 부록 1.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3. 거치식 예금 약관 4. 적립식 예금 약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2021. 3. 16 ]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우체국과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 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체국 창구(이하 ‘개설우체국’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 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 “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우체국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예금주는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표.증서 (이하 ‘증권’이라 한다)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우체국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정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우체국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우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 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자) ① 이자는 10원을 단위로(10원 미만 절사)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② 우체국은 예금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 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 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국고귀속) ① 우체국은 예금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고귀속 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국고귀속된 휴면예금을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금주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예금주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에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우체국에 예금주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서면만 규정되어 있었음)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신고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반드시 예금주 본인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 X) ②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