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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죄의 법이론
사기죄와 불공정거래죄의 구조적 불법차이 양장
이상돈
법문사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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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Introduction
시장사기의 경제학적 이해와 법의 윤리적 기획
사람을의 법리
기망의 법리
착오의 법리
재산처분과 손해?이득의 법리
사기고의의 법리
Epilogue

저자 소개 1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Dr.jur.)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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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54쪽 | 152*224*20mm
ISBN13
9788918916569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학제적 연구와 다양한 법학방법으로 사기죄와 불공정거래죄의 구조적인 불법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론은 다음의 명제들로 요약할 수 있다.

- 사기죄는 존재론적으로 반도덕적인 범죄이고, 불공정거래죄는 시장의 공정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적이며 기능적인 범죄이다
- 사기죄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의 재산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불공정거래죄는 시장의 공정성을 추상적으로 위태화하는 범죄이다.
-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상대방에게 중요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지만 불공정거래죄의 실행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이미지는 창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거래의 조건에 관한 착오에 빠지지만,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는 동기형성적인 인지적 오류를 겪을 뿐이다.
-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착오로 손해발생의 위험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투기적 모험거래자인 코인 투자자는 손해발생위험상황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인수한다.
- 코인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의사로 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재산처분이 될 수 없다.
-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재산처분은 손해와 이득을 직접 발생시키지만,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의 매수는 양수차손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손해와 가해자의 이득은 그 자료가 동일하지만, 코인 불공정거래자의 양도차익과 피해투자자의 양수차손은 시차가 있고 수많은 경쟁매매가 그 시차에 개입하기 때문에 자료가 동일하지 않다.
- 사기죄의 고의는 불법이득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코인 불공정거래죄의 고의는 부당이득의사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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