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여는 글 법치주의는 자유의 출구인가, 억압과 기만의 도구인가ㆍ6
1부 복수극인가, 정의의 실현인가 정의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 서부 사건 청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 유정화 변호사ㆍ15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서부지법 청년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 OOO 변호사ㆍ22 N극과 S극처럼 다른 세상에서 - OOO 변호사ㆍ29 2025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 - 임응수 변호사ㆍ34 12월 3일, 1월 19일 그리고, 오늘 - OOO 변호사ㆍ48 불법한 증거가 적법한 판결을 낳는다고 말하는 시대 - 구독, 좋아요, 징역 5년 - 김지미 변호사ㆍ64 부록 건조물 침입의 행위 태양과 주거 침입죄의 계속범성 및 다중의 위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연취현 변호사ㆍ82 2부 부치지 못한 편지 너무나, 너무나 깨끗한 그들의 손 - 맑은 햇빛ㆍ99 콰이어트 - 맑은 햇빛ㆍ103 자기만의 방 - 글쓴이 미상 1ㆍ110 도둑맞은 진실 - 김태영ㆍ112 이타주의의 진화 - 무명의 블랙 시위대ㆍ115 농담 - 글쓴이 미상 2ㆍ125 혜택 받는 자, 못 가진 자 - 글쓴이 미상 3ㆍ129 자유를 위한 두 번째 건국 전쟁 - 구재훈ㆍ133 하, 왜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나 - 글쓴이 미상 4ㆍ136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곁에 남아 있을 때 - 글쓴이 미상 5ㆍ146 내 이름은 수번 2XX8 - 수번 2XX8ㆍ153 사막에서 길 찾기 - 유재환ㆍ167 4월 18일 새벽 5시 30분 - 글쓴이 미상 6ㆍ171 가장 자유로운 곳 - 이영주ㆍ177 내일 아침이 오면 - JPㆍ186 부록 2025년 2월 28일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의 보도자료 기사 모음ㆍ190 3부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의 약속 그곳으로부터의 사색 - 수번 2XX8ㆍ199 2025년 3월 4일. 구치소 41일 차ㆍ199 2025년 3월 5일. 구치소 42일 차ㆍ201 2025년 3월 14일. 구치소 51일 차ㆍ202 2025년 3월 21일. 구치소 58일 차ㆍ203 2025년 4월 4일. 구치소 72일 차ㆍ205 2025년 4월 5일. 구치소 73일 차ㆍ209 2025년 4월 6일. 구치소 74일 차ㆍ212 2025년 4월 8일. 구치소 76일 차ㆍ213 2025년 4월 11일. 구치소 79일 차ㆍ215 2025년 4월 14일. 구치소 82일 차ㆍ218 2025년 5월 7일. 구치소 105일 차ㆍ223 2025년 5월 8일. 구치소 106일 차ㆍ225 2025년 5월 13일. 구치소 111일 차ㆍ227 2025년 5월 20일. 구치소 118일 차ㆍ229 2025년 5월 24일. 구치소 122일 차ㆍ232 2025년 5월 29일. 구치소 127일 차ㆍ234 2025년 5월 31일. 구치소 129일 차ㆍ236 2025년 6월 4일. 구치소 133일 차ㆍ238 2025년 6월 12일. 구치소 141일 차ㆍ243 2025년 7월 7일. 구치소 166일 차ㆍ245 2025년 7월 31일. 구치소 190일 차(선고 D-1)ㆍ250 2025년 8월 1일. 구치소 191일 차(1심 선고)ㆍ252 2025년 8월 31일. 석방 한 달 차ㆍ256 부록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창단 선언문ㆍ260 닫는 글 법치의 권위는 본보기가 아니라 균형에서 나온다ㆍ266 |
|
이 사건은 집단적 폭동이 아니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다중적 혼란의 결과입니다.
---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서 서부법원 사건은 ‘서부법원 영장 담당 판사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서부법원 법관들을 사건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 「N극과 S극처럼 다른 세상에서」 중에서 청년들이 진짜로 분노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논란에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2025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중에서 해당 청년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증거 규칙을 위반한 영상 증거들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의 증언을 통해, 증거 규칙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는 보편적임이 증명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기술 부족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형사 소송법?대검?경찰청 훈령이 정한 적법 절차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이라는 자백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러한 “규칙 무지?규칙 미이행?규칙 불능 상태”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그대로 유죄 인정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럴 거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포렌식 센터는 왜 지은 것이고, 디지털 증거 규칙은 왜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불법한 증거가 적법한 판결을 낳는다고 말하는 시대」 중에서 이 사건 판결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집단 침입 사건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판례들의 입장을 뒤틀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정교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집단 침입 사건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에 이처럼 불명확한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 「건조물 침입의 행위 태양과 주거 침입죄의 계속범성 및 다중의 위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중에서 전과도 없고 벌금도 없고 사소한 말썽조차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내가, 작은 쓰레기조차 길에 버리지 않고 평범하디 평범하게 조용히 살던 내가 어쩌다 이 차디차고 낯선 공간에 홀로 앉아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일에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내 삶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삶만 생각하지 않았고, 자유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내 삶을 던져 버렸다. 나의 순수한 의도는 ‘폭도’라는 또 다른 프레임이 씌워져 오염된 채로. --- 「너무나, 너무나 깨끗한 그들의 손」 중에서 서부지방법원 사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우발적 군중심리에 휩쓸린 저의 잘못으로 구치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이타주의의 진화」 중에서 1월 18일 토요일, 나는 그날도 일해야 해서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유튜브 영상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다 법원 인근에 밀려든 엄청난 인파를 보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했다. --- 「하, 왜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나」 중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통한 행정 마비, 일방적인 입법, 동덕여대나 민노총과 같이 파행적인 집단에 면죄부 부여, 사법 체계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까지도 대체 여기에 무슨 공정이 있단 말입니까. --- 「내 이름은 수번 2xx8」 중에서 주로 얘기를 나눈 것은 JTBC 기자가 제보한 촬영 영상이었다. 그 영상은 법원 7층 판사실까지를 사람들과 함께 무리 지어 다니는 영상이었다. 기가 찼다. 누구는 그 상황에서 건물 부지에 들어갔다고 5개월째 갇혀 있는데 누구는 건물 안에, 그것도 7층 판사실까지 갔음에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 「그곳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 |
|
숱한 ‘우연’과 ‘우발적’ 상황에 부딪혀 흐름이 바뀐 어제의 오늘,
선명해질수록 점점 불가해한 진실의 아이러니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이 누군가에게 벌어졌다고 한들 현실의 세상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다. 지구촌 어디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타인의 처지에 냉혹하리만큼 무심한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자기 일이 아니고는 누군가의 하늘이 무너졌어도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는다. 차라리 기다랗게 네모난 핸드폰 속 풍경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익숙한 현실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그 많은 청년들이 구속되어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한 채 1년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2025년 1월 18일 밤과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국민 중 일부가 법원 내부로 진입하거나 법원 공용물을 손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국가 기관은 그 자리에서 국민을 체포하고 구속했으며, 입건해 수사를 받게 했다. 체포와 구속 그리고 입건되어 수사를 받기까지 국민 즉,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은 의지와 무관하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마저도 형사 소송법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 체포한 국가 기관이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사법 경찰과 검사들은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을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불법 구속했다. 2025년 1월 19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모두 14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중 95명을 구속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 무너진 법치를 목격한 변호사들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지켜지지 않았던 형사 소송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은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당할 것을 우려했다. 그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각지에서 하나둘 모여들었다. 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눈으로만 ‘선’과 ‘악’을 판단하여 목적 띤 처벌만 중히 여기는 일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형사 절차의 목적은 구금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있다.” 형사 절차의 목적은 범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형사 사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 약속이다. 서부지법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일괄 구속’과 ‘공범’으로 일괄 기소한 것은 그 약속을 흔들었다. 수사 기관은 경중의 구분 없이 깡그리 일괄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대부분을 구속 상태로 가두었다. 법은 사회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형벌권이 감정의 확증을 위한 장치로 변할 때, 법치주의는 붕괴한다. 그리고, 전염성 강한 거짓과의 싸움 이 책 《콰이어트》는 국민의 불행을 자신들의 추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에 맞서 평화 시위를 하다가 사건에 휩쓸렸던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한 변호에 나선 변호사들이 함께한 항거 기록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강요된 침묵과 물리적 행사에 맞서 침묵으로 항거한, ‘거짓말’과의 싸움 기록이다. 장면 S# 1 서부지법 앞 혼돈의 새벽, 경찰과 시민이 뒤엉켜 있는 것을 양팔 벌려 떼어놓으며 “폭력 쓰면 안 된다”고 울부짖다가 혼란이 가중되자 현장을 빠져나온 청년. 경기도 어디쯤을 지나다가 다시 방향을 되돌린 것은 현장에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 걱정 때문. 법원 정문 앞에서 체포되어 ‘방해자’로 기록되다. 장면 S# 2 서부지법 내부 누군가의 피를 보고 놀라 법원 계단을 올라가던 청년, 다시 내려와 쓰러진 시민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다 체포되었다.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기록되다. 장면 S# 3 서부지법 앞 화단 가장자리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닫혀 있어야 할 법원 후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청년. 안에서는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단 옆,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다쳤는지 살피며, 무서워하는 사람 곁을 지키다 체포되어 ‘침입자’로 기록되다. 거짓은 전염성이 강하다. 거짓에 선동당한 여론일수록 진실보다 빠르게 대중 속으로 전파된다. 이 책에는 언론이 어떻게 사건을 왜곡하고, 사건에 연루된 청년 모두를 ‘폭도’로 몰아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정치 이념에 따라 누구는 쉽게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부당함의 실체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무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분명 판단의 오류도 있었고, 감정의 과잉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어 버릴 만큼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체제를 전복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들은 국가를 부정하지 않았고, 법을 조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법이 더는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그 순간에, 가장 미숙한 방식으로나마 그 불안감을 표출했을 뿐이다. 이를 곧장 ‘내란’이나 ‘반체제’의 행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분노를 이해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자백하는 것에 가까움도 지적한다. 《콰이어트》는 저자들의 ‘사실을 향한 자유 의지’가 돋보이는 책이다. 거대한 불의(不義) 세력 앞에서 순식간에 휩쓸려간 일에 대해 정파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부릅뜨고 부풀린 서사 또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독자들의 마음에 호소한다. 단언컨대 이 책은 서부지법 사건 이후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 제 일이 아니어서 침묵하는 사람, 복잡하지 않은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 복잡하게 만들고는 이를 들키지 않으려 침묵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깊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남은 수많은 과제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