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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모집·채용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기간] [수습]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 및 유의사항]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의 구별] 제2장. 임금 및 수당 [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평균임금] [법정가산수당]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휴업수당] [임금 지급방법] 제3장. 근로시간 및 휴계 [근로시간의 개념 및 범위]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휴게시간의 개념 및 법정휴게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 적용 제외] [유연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 제4장.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휴일의 대체] [법정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보상휴가제] [난임치료휴가] 제5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생리휴가] [임신여성 보호] [출산 관련 휴가 및 출산여성 보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지원] [휴가·휴직 복귀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제6장.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취업규칙 신고 및 주지의무] [취업규칙의 효력] 제7장.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처리] 제8장. 해고 등 징벌 [징벌의 사유 제한 - 회사 규모에 따른 사유 제한] [징벌의 사유 제한 - 해고] [징벌의 사유 제한 - 계약 갱신 거절] [징벌의 사유 제한 - 전보(전직)] [징벌의 사유 제한 - 감봉(감급)] [징벌의 사유 제한 - 견책(시말서 제출)] [징벌의 사유 제한 - 낮은 인사평가] [징벌의 사유 제한 - 직위해제] [징벌의 절차 제한 - 징계위원회 관련 제한] [징벌의 절차 제한 - 해고 서면통지] [징벌의 절차 제한 - 해고예고] [징벌의 절차 제한 - 경영상 해고 신고의무] [징벌의 절차 제한 - 절대적 해고금지 의무] [부당한 징벌의 구제] 제9장. 근로관계 종료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근로관계 종료 사유 - 정년 도래] [근로관계 종료 사유 - 계약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사유 - 사직(합의해지)] [퇴직급여제도] [금품청산 등] 부록 [부록 #1] 근로자명부 [부록 #2] 표준 근로계약서 [부록 #3]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부록 #4] 통상임금 요건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부록 #5]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하는 법 규정 [부록 #6]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관련 보도자료(2024. 1. 22.3) [부록 #7]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 [부록 #8]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관련 보도자료 [부록 #9] 노사협의회 회의록 [부록 #10]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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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까지 한 권으로 끝낸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근로자는 기본적인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뭘 알아야 부당한 건 거부하고 권리를 찾을 게 아닌가.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노동법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공인노무사인 저자도 13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접한 인사·노무를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 경험”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그만큼 어려운 데다 잦은 개정으로 시시각각 내용이 바뀌다 보니 기업의 CEO는 물론이고 실무자들도 알쏭달쏭한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 책은 채용부터 근로계약, 임금 관리,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해고 등 징벌까지 인사 실무자 및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자주 언급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집필했으며, 특히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법령까지 모두 담았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나 인사 실무자라면 한 권쯤 책장에 꽂아두면 두고두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