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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 1장 통 칙 3 제 2장 인(人) 9 제1절 능 력 9 제2절 주 소 19 제3절 부재와 실종 20 제 3장 법 인 30 제1절 총 칙 30 제2절 설 립 33 제3절 기 관 37 제4절 해 산 43 제5절 벌 칙 46 제6절 비법인 단체 46 제 4장 물 건 52 제 5장 법률행위 54 제1절 총 칙 54 제2절 의사표시 64 제3절 대 리 75 제4절 무효와 취소 84 제5절 조건과 기한 90 제 6장 기 간 94 제 7장 소멸시효 96 제2편 물 권 제 1장 총 칙 113 제 2장 점유권 136 제 3장 소유권 144 제1절 소유권의 한계 144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47 제3절 공동소유 156 제 4장 지상권 160 제 5장 지역권 164 제 6장 전세권 166 제 7장 유치권 169 제 8장 질 권 173 제 9장 저당권 176 제10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186 제3편 채 권 제 1장 총 칙 191 제1절 채권의 목적과 종류 191 제2절 채권의 효력 198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24 제4절 채권의 양도 235 제5절 채무의 인수 238 제6절 채권의 소멸 239 제 2장 계 약 247 제1절 총 칙 247 제2절 각 칙 262 제 3장 사무관리 297 제 4장 부당이득 299 제 5장 불법행위 302 제4편 친 족 제 1장 총 칙 319 제 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20 제 3장 혼 인 321 제1절 약 혼 321 제2절 혼인의 성립 3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324 제4절 혼인의 효력 327 제5절 이 혼 330 제 4장 부모와 자 337 제1절 친생자 337 제2절 양 자 344 제3절 친 권 350 제 5장 후 견 356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356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65 제3절 후견계약 366 제 6장 부 양 370 제5편 상 속 제 1장 상 속 377 제1절 총 칙 377 제2절 상속인 379 제3절 상속의 효력 382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88 제5절 재산의 분리 392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392 제 2장 유 언 394 제1절 총 칙 394 제2절 유언의 방식 395 제3절 유언의 효력 400 제4절 유언의 집행 401 제5절 유언의 철회 402 제 3장 유류분 404 찾아보기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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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학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민법을 어려워한다. 이상한 일이다. 민법은 특수한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집을 사고, 돈을 대출받는 것 등과 같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흔한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법이 민법이다. 그런데 민법이 어렵다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민법은 분량이 좀 많을 뿐 어려운 내용의 법이 아니다. 또 법을 공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상식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법이 상식과 크게 다르다면 불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민법은 대부분 우리 상식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민법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상식의 집합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쉽게 해설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민법 교과서들은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했기 때문에 민법의 기초보다는 수많은 예외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판례를 위주로 서술해 왔다. 그것이 민법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물론 전공자로서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려면 당연히 어려운 내용들도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어려운 내용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학 강좌를 생각해 보자. 대체로 영어 첫걸음, 일본어 첫걸음과 같이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여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민법 강좌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등으로 내용적으로 분할해 놓았다. 민법총칙을 먼저 배운다고 하여 세 학기 뒤에 배우는 채권법각론보다 쉽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민법 앞 부분의 법조문을 해설해 놓은 것일 뿐이다. 어학 전공자들은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로 실력을 쌓아올리는 반면, 법학 전공자들은 학기별로 분할된 내용에서 같은 학기에 초급, 중급, 고급의 내용을 한번에 공부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에서는 우선 주요 과목의 입문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세분하여 심화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전공 과정을 개편하였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진보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민법 공부를 처음 하게 되는 법과대학 1학년 학생, 로스쿨 신입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민법 전반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필하였다. 다만, 다른 입문서와 같이 쉬운 내용만을 발췌하여 설명하지 않고 민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전체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민법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복습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책이지만 그래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2월 김봉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