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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1권 [도서명] 계정과목 분류 및 경리장부, 계정과목별 지출증빙, 분개, 회계원리, 결산, 재무제표, 경영분석
chapter Ⅰ 회계원리 및 장부정리 제1장 사업자의 장부기장, 복식부기·간편장부 [1] 사업자의 장부기장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차이 등 [3]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 제2장 회계기초 [1] 복식부기 [사례] 손익 계산 기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말 재무상태표 [2] 거래, 회계상 거래와 거래가 아닌 것 [3] 거래 기록과 부가가치세 구분 기재 [4] 회계연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제3장 계정과목 기초 [1] 계정과목 이해 [2]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외상매출금(자산)과 미수금(자산) 외상매입금(부채), 미지급금(부채), 미지급비용(부채) 선급금(자산), 선급비용(자산) 잡비(판매비와관리비), 잡손실(영업외손실) 원재료(자산) 및 원재료비(제조경비)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3] 계정과목 분류표 제4장 전표 및 제장부 작성 [1] 전표 입금전표 , 출금전표, 대체전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작성방법, 대체전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보관 방법 [2] 장부 작성 과정 거래 발생, 분개 거래의 기록과 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과정 총계정원장 전기 보조부 기록,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제5장 보조장부 작성 [1] 현금출납장 및 현금출납장 작성 사례 [2]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 [3] 매입장 및 매입처원장 [4] 재고자산수불부 [5] 받을어음기입장 및 받을어음기입장 작성 사례 [6] 지급어음기입장 및 지급어음기입장 작성 사례 제6장 일계표 및 시산표 [1] 일계표 작성 사례 및 작성 방법 [2] 시산표 및 시산표 오류수정,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사례 [3]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사례 [4] 장부 chapter Ⅱ 계정과목 제1장 자산 계정과목 [1] 유동자산(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좌예금 CMA, MMF 회계처리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어음할인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구분 유가증권 - 유가증권 분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유가증권 평가 및 세무상 유의사항 - 국채 또는 공채매입 및 처분 회계처리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 가지급금 지급 및 정산 - 착오로 거래처에 잘못 송금한 경우 - 임직원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세무상 유의사항 종업원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 가지급금, 종업원대여금, 전도금 구분 - 종업원대여금 세무상 유의사항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전도금 - 전도금을 지급받은 현장, 부서의 전도금 관리 미수금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선급금 - 선급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회계처리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 은행의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2] 유동자산(재고자산) 재고자산 개요 - 재고자산 종류 - 재고자산 평가방법 및 평가방법 신고 - 기말재고수량의 계산방법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자산평가 상품 - 미착상품 -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 상품 및 매출원가 회계처리 사례 [3]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건설공제조합 출자 회계처리 사례 장기대여금 [4] 비유동자산(유형자산) 토지 - 토지 취득과 관련한 법무사수수료 및 매입세액 처리 - 토지 취득에 대한 증빙서류 건물 - 토지 및 건물 일괄 취득시 취득가액 계산 - 건물 철거 및 철기비용 세무회계 구축물 - 건물과 구축물 구분 - 시설장치, 인테리어 설치비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 차량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처리 -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건설중인자산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 [5] 비유동자산(무형자산) 무형자산 개요 - 무형자산 감가상각 영업권 - 영업권 양도 및 세무신고 산업재산권 - 특허권 및 특허권 양도 세무신고 - 실용신안권 - 의장권, 상표권 개발비 -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당기비용인 경상연구개발비 구분 기타의 무형자산 [6] 비유동자산(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성매출채권 보증금 부도어음 제2장 부채 계정과목 [1] 유동부채 매입채무 - 외상채무의 명칭 구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단기차입금 - 당좌차월 - 개인사채 차입 및 이자 지급 원천징수 - 마이너스 통장 회계처리 - 타인명의 차입금 회계처리 미지급금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 구분 선수금 - 재화 공급(인도)전 선수금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예수금 미지급비용 부가세예수금 가수금 [2] 비유동부채 사채(社債)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충당부채 제3장 자본 계정과목 [1] 자본금 자본금 및 자본금 납입 자본금 증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자본금 변동분 재무제표 반영 - 유상증자 - 액면발행 - 할증발행 - 무상증자 - 무상증자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시기 - 자본금 증자의 장부 기장 확인 [2]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자본변동표 ,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5]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개요 - 이익준비금 이익의 자본화 과정 및 배당 실무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 이익잉여금 처분 - 이익준비금 적립 - 회계기말에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처분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과 세무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중간배당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요약 제4장 수익 계정과목 [1] 매출 [2] 영업외수익 제5장 비용 계정과목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관리비 [3] 영업외비용 [4] 법인세비용 chapter Ⅲ 결산. 재무제표. 지출증빙 제1장 결산 [1] 결산 [2] 결산과정은 왜 필요한가? [3] 결산정리과정 제2장 결산정리사항 [1] 상품매출원가 계산(도, 소매업) [2] 제품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계산 [3] 감가상각비 계상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방법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 사례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사례 [4]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5] 퇴직연금 손금산입 퇴직연금 개요 및 종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연금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대손충당금 대손금 범위 대손 발생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7] 기타 결산정리 사항 현금과부족 정리 선급비용 계상 미지급비용 계상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 미수수익 계상 선수수익 계상 (수익의 이연) 유가증권 평가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대체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법인세비용 계상 당기순이익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체 [8] 결산체크리스트 제3장 재무제표 [1] 재무제표 [2] 재무제표의 유용성 [3] 재무제표 종류 제4장 경영분석 [1] 유동성 분석, 유동비율, 당좌비율 [2] 안정성 분석,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3] 수익성 분석,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본 영업이익율, 매출액 총이익율 [4] 경영분석의 의의, 경영분석을 소홀히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제5장 차량 및 리스 세무회계,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 [1]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2] 차량운반구 매각 및 차량 사고 세무회계 [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4]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세무회계 제6장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1] 정규영수증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4] 영수증 관리 및 보관 · 전2권 [도서명]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세금, 사례별 세무회계, 경리, 가산세 제1부 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 개념 [0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03] 납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 [0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06] 간주공급(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07]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대리납부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의 세무상 문제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08]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09] 세금계산서 작성 및 공급시기, 공동도급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10]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및 미발급 가산세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1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급한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14] 영수증 발급대상자 및 영수증 발급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16] 신용카드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7]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18] 영세율 및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과 면세 차이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영세율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19]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음 토지 매매는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21]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에누리액 매출할인액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2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연체이자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23]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건물 및 구축물 과세표준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24]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5] 매입세액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26]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27]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2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대상 사업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29]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사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30]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31]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및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물품의 매입세액 [3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정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3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예정고지세액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34]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작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35]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36]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스크랩 매입 후 스크랩을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37]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주임대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수입금액 산입 주택 임대는 비과세, 토지 임대는 과세됨 [38]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폐업일 후에 교부받은 전기요금의 매입세액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제2부 원천세 실무 [01]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학자금 출산.보육수당,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직무발명보상금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02]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종업원 할인판매 등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 종업원 경조사비 종업원 포상금 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0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무 [04] 기타소득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05]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경품 지급과 부가가치세 경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계산 [0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07]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08]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제3부 사례별 세무회계 실무 [01]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불입, 운용수익 발생, 운용수수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02]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및 차량관련 비용 손금산입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비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03]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차량 취득과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차량 매입 및 매각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유형자산) 처분손익 세무처리 차량 무상 양도 세무 [04]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세무리스크(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05] 기숙사 또는 사택 관련 세무회계 기숙사 관리 및 유지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기숙사 및 사원 주거용 주택 세무실무 법인의 부동산 양도 및 추가 과세 [06]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07]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사은품, 상품권, 샘플 등 세무회계 샘플 세무회계 마일리지 세무회계 [08]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위약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과세 여부 클레임 [09]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세무회계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회계처리 사례 [10] 금융상품 세무회계 CMA, MMF 회계처리 사례 보험료 세무회계 [11] 본지점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지점 회계처리 사례 본점 및 지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본지점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본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무회계 홈페이지 구축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계처리 사례 [13] 4대보험료 및 연말정산 회계처리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14]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 과세표준 수출물품 반입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무역, 4자무역 수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15]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일반적인 수입절차 위탁가공 반출 및 반입 수입물품의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 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유산스에 의한 수입 회계처리 무상 수입 회계처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16]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종류 보세구역의 부가가치세 [17]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외화환산손실 및 회계처리 외화환산이익 및 회계처리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18]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 이전에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이중 매입,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전기 매출 누락분의 매출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19] 가산세 및 적용 사례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 관련 가산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가공 매입 및 이중 비용 수정신고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 관련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20] 지출증빙, 제척기간, 소멸시효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전자기록 장부 등의 보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체납액의 소멸 · PDF 파일 제공 [경영정보사 홈페이지] 도서 지면 관계상 본 서에 수록하지 못한 아래 자료는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 반기별 신고 및 납부 · 대손상각 ·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리스 세무회계 ·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세무회계 ·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자본금 증자 및 감자 세무회계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양수와 세무실무 · 부동산 취득 세무회계 및 토지.건물 안분 · 2026년 개정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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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자산)과 미수금(자산)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의 명칭을 ‘외상매출금’이라 하며,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의 명칭은 ‘미수금’ 이라고 한다. · 외상매입금(부채), 미지급금(부채), 미지급비용(부채) 물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장차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명칭을 통상 ‘외상매입금’ 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계원칙에서 외상대금의 명칭을 세분화하여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외상 구입하고 나중에 지급할 금액을 ‘외상매입금’이라 하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비유동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 하며, 비용의 미지급시에는 ‘미지급비용’ 이라 한다. · 선급금(자산), 선급비용(자산) 선급금이란 물품 등을 인도받기 전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선급비용이란 일정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시점에 그 용역제공의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아직 남아 있는 용역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급한 것으로 기간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선급한 비용은 다음연도에 해당 비용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임차료, 이자비용, 보증보험료 등의 기간 미경과분 등이 있다. · 잡비(판매비와관리비), 잡손실(영업외손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용으로 그 금액이 소액이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잡비’로 처리하고,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잡손실’로 처리한다. · 원재료(자산) 및 원재료비(제조경비) 원재료란 제조기업이 제품제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료,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원재료는 제품제조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자산에 해당하며, 제품제조에 투입되는 시점에 원가항목인 원재료비로 대체한다.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운반비 등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① 상품 또는 원재료의 매입과 관련하여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 운반비는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한 제비용(토지의 정지비용,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해당 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 수입물품의 취득과 관련한 제비용(관세, 보험료, 운반비 등)은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④ 기계장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수선비로 처리하되, 수선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 또는 개량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선비는 기계장치,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지출’ 이라 한다. · 차량운반구 회계처리 사례 · 차량 구입과 회계처리 ① 『화물차 매입』 업무용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판매(주)와 계약하고, 계약금 1,2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현대캐피탈(주)에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다. (차량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및 기타 인수 제 비용 1,000,000원 (취득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신용대출수수료, 공채매입 할인료 등)을 6. 2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200,000 / 보통예금 2,200,000 차량운반구 1,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6. 25 차량구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공급가액 12,000,000원, 세액 1,200,000원) 차량운반구 12,000,000 / 선급금 1,20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미지급금 12,000,000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은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 『차량할부원리금 지급』 차량할부 원금 500,000원 및 할부이자 8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다. * 할부원금(500,000) = [차량대금 (13,200,000) - 계약금 (1,200,000)] ÷ 24개월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80,000 이자비용 80,000 · 공채 매입 및 할인 공채 매입 및 할인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차량운반구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채를 매입하여 즉시 할인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11/12 서울도시철도채권 매입 1,860,000원 유가증권 1,860,000 / 보통예금 1,860,000 ② 11/13 공채를 증권사에 매도 후 통장으로 1,644,550원 입금 [내역] 매입금액 1,860,000원 매도금액 1,652,610원 선급이자 1,830원 수수료 9,900원 고객부담금 215,450원 * 고객부담금(215,450원) : 207,390원 + 9,900원 - 1,834원 * 유가증권처분손실 : ① 매입금액(1,860,000원) - ② 매도금액(1,652,610원) 보통예금 1,644,550 / 유가증권 1,86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207,390 이자수익 1,830 지급수수료 9,900 * 지급수수료는 유가증권처분손실에 포함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차량 매각』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차량매각대금 4,400,000원(세액 포함)은 현금으로 영수하다. 장부가액 6,000,000원 = 취득가액 14,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원 현금 4,400,000 / 차량운반구 1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장부가액(6,000,000원) - 처분가액(4,000,000원) · 차량 처분시 당기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개입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분 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 잡급 (일용근로자 임금) 잡급이란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업 : 1년)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말 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 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급여, 임금, 잡급 구분 * 급여 : 판매 및 일반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 임금 : 제조업의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 잡급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일당)??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 건강보험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 일용근로자의 세무신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잡급 증빙서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일당을 지급받아가는 자의 서명을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둔다. 그리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하여 둔다. · 잡급 회계처리 사례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2014년 현재 [(일당 - 100,000원) × 2.7%]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일당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금액의 2.7%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일 지급액 - 15만원) × 6%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5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일용직근로소득세의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용직 근로소득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 여부 생산직(건설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한도가 없음)는 비과세 된다. · 근로소득자 등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1] 개요 법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성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저축성보험료는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다. [2] 저축성보험료 만기 이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불입하는 적립식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등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합된 상품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인 '장기성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 저축성보험료 부분과 보장성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의 주목적이 저축성인 경우 실무에서는 전액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 해지시 손실금액을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세금, 사례별 세무회계, 경리, 가산세 ·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단,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요 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법인,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회수기일 2년 이상의 기준일 문의 〈홈택스〉 질문일 2024-01-12, 답변일 2024-01-15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 것 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및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다만,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상매출금 회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회수기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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