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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 04
프롤로그 / 07 제1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1. 헌법만 바꾸면 우리도 민주주의 잘할 수 있을까 / 16 2. 이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을 보유하자 / 19 3. 경찰정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 24 4. 순(巡)은 있는데, 찰(察)은 없었다 / 28 5. ‘경찰의 날’에 그려보는 우리들의 자화상 / 30 6. 경찰 제복의 무게는 엄하고도 중하다 / 34 7. 믿음직한 경찰과 당당한 법집행 / 38 8. 경찰개혁, 시도경찰청장 중심의 분권화로 / 42 9. 불법계엄으로 봉쇄당했던 국회, 국회경찰대를 창설하자 / 47 10. 무기력한 국가경찰위원회, 12.3 내란사태 때 뭐했나 / 51 11.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과 민주적 통제 / 55 12. 경찰청장직,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 67 13. 잇단 경찰청장의 중도 사퇴 유감 / 72 14. 또 대통령이 나서니 범인 금방 잡은 경찰 / 75 15.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 79 제2부 현장 치안과 시민의 안전 16. 음주운전의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 90 17. 이래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까 / 94 18. 음주운전 살인자와 술 권하는 공범들 / 97 19. 학교 안전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적극 활용해야 / 101 20. ‘학교보안관’ 제대로 정착하려면 / 105 21. ‘학교보안관’ 사업, 경비업법 적용해야 한다 / 108 22. 정부세종청사 保安도 위험하다 / 112 23. ‘전북형 셉테드’가 오고 있다 / 115 24. 경찰 바디캠 도입으로 확 바뀔 치안현장 / 118 25. ‘범죄예방기본법’의 제정과 ‘참여치안’의 의미 / 123 26. 경찰과 민간 경비 ‘치안 파트너십’ 확충을 / 134 27. 보안산업과 산업보안 / 137 28. 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 육성을 위한 경비업법 진단과 제언 / 141 29.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47 30. 아파트 경비원의 권한ㆍ자위권 보장해야 / 152 31. 새로운 경찰학: 국가를 넘어서는 소비자 중심의 공감치안 / 154 제3부 민주경찰의 새로운 지평, 자치경찰 32.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공약 어디쯤 가고 있을까 / 162 33. 경찰법과 지방자치법 / 167 34. 자치경찰제, 시작이 중요 / 170 35. 새 자치경찰법안, 디테일 잘 살려야 / 174 36. 자치경찰제, 이대로라면 경찰권 비대화도 못 막아 / 177 37.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을 경계한다 / 182 38. 시민 목소리 빠진 자치경찰제 논의 / 186 39. 자치경찰제, 국가경찰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190 40. 자치경찰제와 소비자주권 회복 / 194 41. 자치경찰에서 ‘자치’는 수식어가 아니다 / 198 42. 자치경찰 100일의 경험과 평가 / 202 43.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의 회고와 전망 / 206 44.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의 성과, 그 강물 같은 변화 / 210 45. 부축받는 자치경찰제, 홀로서기 어렵다 / 214 46. 맞춤형 자치경찰 예산 운영 길 터 줘야 / 218 47. 비효율적 자치경찰제와 새 국회의 과제 / 221 48. 주민중심으로 경찰의 목표와 역할을 다시 쓰는 자치경찰제 / 226 49.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 231 50. 제2기 대전자치경찰 위원 추천 유감(遺憾) / 235 51.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 239 제4부 지방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경찰 52. 담마기금(擔麻棄金), 취함과 버림의 지혜 / 244 53. ‘사건의 지평선’ 너머 지방시대로 / 248 54.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다시 열광하려면 / 252 55. ‘9월 4일’을 기억하는 파리 지하철역 / 256 56. 분노 사회와 범죄자들 / 260 57. 극단적 선택의 나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 264 58. 김혜수의 소년심판과 양희은의 작은 연못 / 268 59. 교제폭력 해법, 우리 일상의 권력구조를 돌아보자 / 272 60. 우리의 진실은 허구에 더 가깝다 / 277 61. 망치 든 국회의원 / 281 62. 대통령 오바마의 한 수 / 285 63.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정책이 나아갈 길 / 289 64. 경찰국 출범이 의미를 가지려면 / 292 65. 이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혁할 차례다 / 296 66.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경찰대 개혁이다 / 300 67. 경찰 채용 필기시험에 ‘헌법’ 도입, 실효성 없다 / 305 68. 뛰어야 사는 인생, 마라톤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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