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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정거래법의 기반
제1장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2장공정거래법의 목적 제3장공정거래법의 경제학적 기초 제4장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 제5장온라인 플랫폼과 빅데이터의 경쟁법 이슈 제6장법 적용 대상 및 제외 제2편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 제7장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8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9장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장기업결합 심사 제11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2장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3장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4장공정거래법 집행 기관 제15장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제16장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제17장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8장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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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판(2판)이 나온 지도 벌써 4년이나 지났다. 2판이 출간된 2022년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이 2차례나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4년 동안의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새로운 판례와 심결례도 쌓였다.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새로운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각종 고시와 지침도 제ㆍ개정되었다.
3판에는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롭게 나온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중 의미있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개정된 각종 고시와 지침의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2판의 부족한 부분도 일부 보완하였다. 첫째,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ㆍ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40억원 미만→80억원 미만)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둘째, 새롭게 나온 판례 중 의미있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후속시장 획정과 관련된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의 끼워팔기 판결(202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거래조건차별)와 관련된 네이버 쇼핑 판결(2025)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판결(2025),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된 네이버 동영상 판결(2025),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과 관련된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판결(2025),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된 대한항공의 계열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판결(2022), 벌점 부과행위의 처분성 여부 판결(2023), 자진신고 시점과 관련된 얼터네이터(자동차용 발전기) 국제카르텔 판결, 물량몰아주기의 정상가격 산정의 필수성 여부와 관련된 엘에스(LS)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판결(2024),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의 처분성 여부 판결(2023), 표준필수특허(SEPs)와 관련된 퀄컴 2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결(2023), 금융사 의결권 제한 관련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판결(2024),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엔티에 대한 부당 인력지원행위 판결(2022),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관련된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판결(2025),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된 SK 실트론 지분 인수 판례(2025) 및 호반건설의 공사 중도 타절 판례(2025), 노동자단체의 사업성 인정과 관련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판결(2024) 등이 추가되었다. 셋째, 새로 제ㆍ개정된 심사지침 또는 고시의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넷째, 2판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였다. 제5장에 있는 알고리즘 내용을 제11장으로 옮기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를 추가하였고, 제7장에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제11장에 부당성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한편, 제13장에 동일인 판단기준을 추가하였고, 제15장에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추가하였다. 제3판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포인기획’의 조성준 사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메워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배현정 과장과 법무법인 지음의 복홍석 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6년 2월 더킴로펌 사무실에서 저자 김 형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