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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6절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폐쇄등기부 제3절 기타의 장부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제5절 등기사항 증명과 열람 제4장 등기신청절차일반 제1절 서 설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청당사자능력 제4절 전자(인터넷)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절 등기신청인 제1관 공동신청주의 제2관 단독신청(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 제1항 예외인정의 필요성·제2항 판결에 의한 등기 제3항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제3관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신청 제4관 대위등기신청 제5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의 신청 제6관 법인의 등기의 신청 제7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제1항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제2항 전통사찰의 경우 등기절차 제8관 외국인의 등기신청 제9관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제10관 관공서의 등기촉탁 제6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1관 등기신청정보 제2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3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제4관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1항 서 설 제2항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제3항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제4항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제5항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제6항 기타의 경우 제7항 허가서작성방식 및 허가서 첨부 없이 마쳐진 등기의 효력 제5관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제6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7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제8관 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9관 규약 또는 공정증서 정보 제10관 번역문 정보 제11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보 제12관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정보 제13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 제14관 영구보존문서 제15관 외국공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16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 제17관 첨부정보의 원용과 원본 환부 제18관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 제19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정보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1절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7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제3관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제4관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매매)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항 법정 상속등기 제2항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제3항 법인의 합병·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5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6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제7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8관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1관 공유의 등기 제2관 공유물분할과 등기 제3관 합유에 관한 등기 제4절 특약사항의 등기 제1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제2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제3관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등기 제4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제1관 총 설 제2관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제7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1관 대지권등기 제2관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제3관 대지권변경등기 제4관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제2관 공장저당권 제3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제4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제5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6관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제2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제3관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등기 제4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제1관 총 설 제2관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제7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1관 대지권등기 제2관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제3관 대지권변경등기 제4관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제6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 제1관 동산·채권담보권 제2관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제7절 권리질권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담보권등기 제1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제2관 근저당권부채권담보권등기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권리변경등기 제3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4관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제1항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일반 제2항 토지의 변경등기 제3항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제5관 환지등기 제6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제7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 제2절 부동산의 멸실등기 제3절 경정등기 제1관 경정등기 제2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4절 말소등기 제5절 회복등기 제1관 서 설·제2관 말소회복등기 제6절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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