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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제1조-제6조)
1. [법§2] 정의 : 항공기 / 비행기 2. [법§2] 정의 : 비행장 / 공항 3. [법§2] 정의 : 기장 4. [법§2] 정의 : 시계비행기상상태 / 계기비행기상상태(LIFR, IFR, MVFR, VFR) 5. [법§2] 정의 : 산악지역 6. 빈출 구술시험 문제 Ⅱ. 항공종사자 등 (제34조-제50조) 1. [법§34] 자격증명 응시자격 2. [법§34] 자격증명 나이 3. [법§36] 자격증명 업무범위 4. [법§40] 항공신체검사증명 5. 빈출 구술시험 문제 Ⅲ. 항공기의 운항 1:비행규칙 外 (제51조-제66조) 1. [법§51·52] 의무 설치·탑재·운용 설비 등 1-1. 의무 무선설비 1-2. 의무 구급용구 1-3. 의무 탑재서류 1-4. 의무 산소저장·분배장치 1-5. 의무 항공계기 1-6. 의무 탑재연료 1-7. 의무 야간비행시 조명설비 2. [법§54] 항공기 등불 위치표시 3. [법§55] 최근 비행경험 4. [법§56] 승무시간 4-1. 최대승무시간 4-2. 개념 비교 : 비행중, 운항중,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5. [법§59·61]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 5-1. 보고서 제출·보고시기 5-2. 개념비교 :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위해요인 6. [법§62] 기장의 권한·출발 전 확인 7. [법§66] 항공기 이·착륙의 장소 Ⅳ. 항공기의 운항 2:비행규칙 (제67조-제76조) 1. [법§67] 비행규칙 준수 의무 2. [법§67] 항공기의 지상이동 3. [법§67] 비행장·그 주변에서의 비행 4. [법§67] 순항고도 5. [법§67] 기압고도계 수정 6. [법§67] 통행의 우선순위 7. [법§67] 진로와 속도 8. [법§67] 비행속도47 9. [법§67] 시계비행·계기비행 10. [법§67] 특별시계비행 11. [법§67]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 12. [법§67] 계기비행절차의 결심고도·시정 12-1. 우리나라(ICAO) 12-2. 미국(FAA) 13. [법§67] 계기비행방식 접근·착륙 14. [법§67] 비행계획서 14-1. 비행계획 제출 14-2. 비행계획 사항 14-3. 비행계획 교체비행장 14-4. 비행계획서 작성방법 15. [법§67] 통신두절항공기 교신절차 16. [법§67] 위치보고 16-1. 위치 보고 항목(Position Report Item) 16-2. 추가보고 항목(Additional Report) 17. [법§67] 요격신호·빛총신호 17-1. 빛총신호 17-2. 빛총신호에 대한 항공기의 응신 17-3. 요격신호 17-4. 유도신호(Marshalling Signals) 17-5. 유도원에 대한 조종사의 신호 17-6. 비상수신호 18. [법§68] 최저비행고도 Ⅴ. 항공기의 운항 3:운항기술기준(제77조), 운항규정(제93조) 1. [법§77] 운항기술기준·운항규정 준수 의무 2. [운항기술기준 8.1.4.6] 항공기 및 장비 검사 3.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Sterile Cockpit) 4. [운항기술기준 8.1.11.43] 접근제한(Approach Ban) 5. [운항기술기준 8.4.6.3] 안정된 착륙접근(Stabilized Approach) 6. [운항기술기준 8.1.2] MEL·MMEL·CDL(최소장비목록·외형변경목록) 7. [항공사 FOM] 정비이월(Defer) 8. [항공사 FOM] Go Around·Missed Approach·Rejected Landing 9. [항공사 FOM] 조종상태에서의 지상충돌(CFIT) 10. [항공사 FOM] 탑재연료 11. [항공사 FOM] 항행 11-1. 항행의 종류:ClassⅠ, ClassⅡ, PBN 11-2.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11-3. 전략적수평오프셋절차(SLOP, Strategic Lateral Offset Procedures) 12. [항공사 FOM] 항공기중량(Aircraft Weight) 13. [항공사 FOM] AGTOW(Allowable Gross Take Off Weight) 14. [항공사 FOM] 이륙의 종류(Rolling Takeoff, Standing Takeoff) 15. [항공사 FOM] 소음저감이륙절차(NADP) 16. [항공사 FOM] 비정상상황(Non-Normal)·비상상황(Emergency) 17. [항공사 FOM] 조난(Distress)·긴급(Urgency) 18. [항공사 FOM] MINIMUM FUEL·MAYDAY FUEL(EMERGENCY FUEL) Ⅵ. 항공교통관리 등 (제78조-제89조) 1. [법§78] 공역의 정의 : 관제공역/비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관제권/관제구 2. [법§78] 공역의 구분 2-1.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2-2.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2-2-1. [AIP ENR 1.4] A-G등급 공역 일반적 크기 2-2-2. [AIP ENR 1.4] B등급 공역, C등급 공역 지정 2-2-3. [AIP ENR 1.4] D등급 공역 구성 3. [법§78]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 4. [법§83] 항공교통업무 5. [법§83] 경보업무 Ⅶ. 국제항공법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 항공의 자유(항공운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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