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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 개정내용
주요 도표 주요 사례 주목할 예판 상속세 체크리스트 일러두기 제1장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장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8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제3장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장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장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과세개요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의 준수사항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제5장 공익법인의 가산세와 유관기관 협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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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상증세법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개정 13판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그동안 축적되어 온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논의와 판례·실무 경험 위에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고령화 심화, 자산 양극화, 가업·가문 승계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상속·증여세 제도는 더 이상 일부 고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2026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은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구조를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영리법인을 통한 우회적 재산 이전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차단하고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또한 공익법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제도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건강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익법인과 종교단체의 비과세 대상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진정한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되, 공익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모색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전면적인 법 개정은 없었지만 아래와 같은 본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독자들이 한층 더 보기 편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 하였다. 첫째, 본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상증법과 관련하여 매년마다 새로 나오는 1,000여 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및 관례들을 토대로 한 실무서를 만들고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에 단지 예규 및 판례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기보다는 이를 일일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목차화하고 본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구성함으로써 독자가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실무서나 관련법령에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법의 내용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이를 한데 묶어 제5편 공익법인편의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인세법과 민법 등의 관련성과 차이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상증법은 민법 또는 상법 등을 위시한 경제관련 법령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더 나아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독자가 일일이 법령을 찾아서 이를 이해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자 상증법과 관련한 각종 관련 법령과 세법에 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넷째, 본서의 독자층은 상증법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행정 실무자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독자가 해결해야 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본서에는 지면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예규 및 판례를 제공하고 본서 내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독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2월 초에는 시행규칙안이 논의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령도 개정되지 않아 출판사나 저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시행령 개정부분은 반영하여 출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빠듯한 출판 일정에도 개정과정과 자료 제공, 예규·판례 제공 등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丙午年 봄을 기다리며 노희구, 김지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