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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상 친절한 증여상속
용돈에서 주식 코인까지, 속속들이 알려주는 증여상속 가이드북
김한미
미래의창 2026.04.22.
베스트
경영관리/전략/경영학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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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1부. 누구나 증여상속의 세계에 산다

- 용돈, 생활비, 여행비…….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줄 수 없다?
- 서울 자가 있는 김 부장이 갑자기 상속세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
- ‘내 돈 모아 마련하는 집 한 채’? 증여상속의 판이 바뀐다
- 증여냐 상속이냐,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상속세 게임의 룰을 이해하라
-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재산의 등장, 디지털 유산과 가상자산

2부. [현금] 인출, 불안해하지 말고 전략을 세워보자!

- 증여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10년’ 그리고 ‘누적합산과세’
- 자녀에게 증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자녀가 결혼한다면, 절세의 마지막 기회!
- 결혼식 축의금으로 차를 사도 될까?
- 생활비로 준 돈인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 자취방 보증금으로 빌린 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 증여공제와 상속공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용돈 대신 적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유기정기금의 비밀
- 큰돈도 아닌데, 설마 국세청이 알까?
- 상속이 임박했을 땐, 현금 인출을 조심해야 한다
- 아무도 행방을 모르는 돈이 세금으로 돌아오는 순간
- 할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3부. [주택]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세금

-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전략이 정답일까?
- 팔순 노모에게도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 딱 한 채를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 2주택자가 된 상속인들의 고민
- 조합원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도 증여할 수 있을까?
- 9억? 12억? 고가주택의 기준을 둘러싼 모든 것

4부. [토지와 건물] 대세는 현금보다 건물 증여?

- 부모 자녀 사이에 ‘양도’는 없다
- 추정까지 해가며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 우회양도
- 부모에게 증여받은 상가, 10년간 매도 금지? 이월과세의 법칙
- 상속받은 꼬마빌딩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
- 상속받은 건물, 상가일까 주택일까?
- 커피는 NO, 빵은 OK!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비밀
- 창업하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이 규정을 살펴보자

5부. [디지털 유산]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자산이다

- 코인을 증여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 내 SNS 계정,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될까?
- 디지털 유산 제도를 둘러싼 해외 주요국의 입장
- 유튜브 채널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디지털 유산, 증여를 계획한다면 이렇게 준비하자

6부. [이민] 비거주자의 증여상속을 둘러싼 모든 것

- 거주자와 비거주자, 우선 단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 한국을 떠나 살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 상속세 두 번 내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살펴보자
- 상속세를 피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진실 혹은 거짓
- 비거주자의 증여세, 절세 포인트는 ‘연대납세의무’
- 비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정말 0원일까?
- 주식 들고 이민 갈 땐 세금을 2배로 낼 수도 있다고?

7부. [자주 묻는 질문] 촘촘히 들여다보는 증여상속의 세계

- 증여·상속세 외에, 취득세도 미리 생각해야 할까요?
- 상속받은 아파트, 상속세만 내면 끝 아닌가요?
- 상속이 시작되면,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큰데,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도 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제가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낼 세금이 없는데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부모님께 증여받고 10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 진짜인가요?
-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요.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TIP.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한눈에 보기

저자 소개 1

한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진명,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재무부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등을 거쳐 총 17년간 세무 현장에서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왔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금융학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절세한미다’를 통해 대중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중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실무 노하우는 딱딱한 법조문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살아 있는 언어로 바꾸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줬다. 저서로는 《세무톡, 회계톡》(공저), 《실전 회계·세무 길라잡이》(공저)가 있다. 이번 저서 《세상 친절한 증여상속》은 숙련된 내공
한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진명,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재무부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등을 거쳐 총 17년간 세무 현장에서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왔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금융학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절세한미다’를 통해 대중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중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실무 노하우는 딱딱한 법조문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살아 있는 언어로 바꾸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줬다. 저서로는 《세무톡, 회계톡》(공저), 《실전 회계·세무 길라잡이》(공저)가 있다.
이번 저서 《세상 친절한 증여상속》은 숙련된 내공을 ‘친절함’이라는 그릇에 담아낸 책이다.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자산이 가장 지혜롭게 전달되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증여와 상속이 더 이상 막막한 숙제가 아닌 ‘가족을 위한 다정한 준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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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32g | 152*225*19mm
ISBN13
9791124073193

책 속으로

증여와 상속은 단순하게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게 전해주는 ‘마음의 기술’이자 다감한 준비입니다. 그 과정이 더 이상 막막한 숙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 발붙이고 있는 제가 전문가이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p.7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현금 증여 계획을 세워 10년마다 증여한다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1억 4,000만 원의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반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무렵인 30세에 이르러서야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약 9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58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거듭합니다. 한 번 삐끗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는 ‘우선 세팅’이 중요하고, 상속을 증여로 전환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p.78

저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병상에 오래 계신 자녀분들과 상속세 상담을 자주 나눕니다. 그때 종종 ‘지금이라도 미뤄둔 증여를 실행하면 훗날 상속세를 낼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상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일에는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만 미리 내는 격이에요.
---p.90

똘똘한 한 채는 수차례 언급한 만큼 증여상속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실 이 똘똘한 한 채가 상속을 겪어보면 ‘세금덩어리 한 채’로 변하곤 하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시세 15억 원 정도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자녀 두 명이 상속받는 경우, 필요한 현금은 얼마일까요?
---p.123

요즘은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30세 이상이어도 일정한 소득 없이 공부를 계속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죠. 다만 이런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뿐 아니라, 사전 현금 증여 등을 통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재산 취득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p.145

국외전출세는 국내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과세되는 세금이기에 이른바 주식 부자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을 해외 주식으로 확대하고, 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해외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로 변하는 경우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외전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247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9.16% 올랐으며, 서울 아파트는 18.67% 급등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및 한강벨트는 20% 이상 뛰어 이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p.257

위 사례의 고객분이 언급한 ‘10년’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헌데 이 ‘제척기간’은 세금 종류와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위 사례처럼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10년이 아닌 15년을 버텨야 합니다.
---p.283

출판사 리뷰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금·부동산 격변의 시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세금 폭탄’을 ‘절세 찬스’로 바꿀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으로 정부의 규제 강도와 세제 개편안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똑같은 조건의 꼬마빌딩이라도 어떤 건물에는 100억 원의 세금이 붙고, 바로 옆 건물에는 최소한의 세금만이 부과되는 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이다. 누군가는 거액을 물려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물려받고도 막대한 세금을 낸다.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 탓에 이제는 ‘똘똘한 한 채’마저 ‘세금 덩어리 한 채’로 변할 위기에 놓였다.

『세상 친절한 증여상속』은 이처럼 요동치는 흐름 속에서 증여·상속세 고민에 휩싸인 세금 초보들을 위해 준비된 책이다. 17년간 세무 현장을 누빈 김한미 저자가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들도 세금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한다. 증여와 상속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상속세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영혼을 끌어모아 마련한 집 한 채’를 가족에게 물려주려다 가계가 휘청이기도 한다. 결국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일찍이 준비를 마쳐둔 사람의 몫이다. 세금 폭탄을 절세의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해야만 한다.

‘자녀를 위한 증여 플랜, 언제 어떻게 세워야 할까?’
‘똘똘한 한 채를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아파트 입주권부터 꼬마빌딩까지, 손해 없이 주고받을 수 있을까?’

딱딱한 용어 대신 최신 사례로 쉽게 풀어낸
알짜배기 증여상속 전략서

증여·상속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용어와 계산식이 거대한 입문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강연을 통해 대중의 눈높이와 호흡해온 저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는 딱딱한 이론과 복잡한 숫자 나열을 최소화했다. 대신 저자가 현장을 누비며 직접 마주한 에피소드 및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최신 사례를 풍부히 채워 실용성을 더했다. 부별로 자산 유형을 정리해 현금부터 토지, 건물은 물론 최근 이슈인 디지털 자산까지 폭넓게 다뤘으며, 현장에서 자주 들었던 질문(FAQ)을 꼼꼼히 챙겨 수록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의 사연이 아니다. 오히려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뛰며 상담하고 해결해온, 우리 곁의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들이다. 오늘날 모두의 과제가 된 증여·상속,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친절하고 명쾌한 전략서인 『세상 친절한 증여상속』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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