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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적
02 물품성 S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색채의 취급 07 형상만의 디자인 08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09 디자인등록출원서 10 디자인도면 11 공업상 이용가능성 12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13 디자인의 동일성 14 신규성 15 창작비용이성 16 확대된 선출원주의 17 선출원주의 18 부등록사유 - 34조 1호 19 부등록사유 - 34조 2호 20 부등록사유 - 34조 3호 21 부등록사유 - 34조 4호 22 1디자인 1출원 23 정당한 물품명 24 복수디자인등록출원 2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6 관련디자인 27 신규성 상실의 예외 2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9 보정 30 직권보정 31 직권재심사 32 분할출원 33 출원공개 34 우선심사 35 일부심사등록제도 36 이의신청 37 비밀디자인 38 디자인권 39 디자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40 이용ᄋ저촉 41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2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3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4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5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46 조치 47 부분디자인 48 완성품과 부품 49 글자체디자인 50 식품디자인 51 동적디자인 52 화상디자인 5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4 캐릭터의 취급 55 헤이그국제출원 시스템 56 국제디자인등록출원(국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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