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8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특수성 28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31 제3절 관할 및 국제재판관할권 34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법원의 종류 39 제3절 법원의 경합 46 제3장 노동법관계의 주체: 근로자·사용자 63 제1절 서 설 64 제2절 근로자 67 제3절 사용자 121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6 제1절 서 설 187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8 제3절 노동분쟁상의 증명책임 201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4 제1절 서 설 204 제2절 적용 범위 206 제3절 적용 예외 211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215 제1절 개 념 215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216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차별 금지 222 제4절 공무원 남녀 정년 차별 224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224 제6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25 제3장 취업규칙 229 제1절 서 설 230 제2절 범 위 239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246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254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99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302 제1절 서 설 30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306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32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27 제5절 채용내정 335 제6절 시용과 수습 344 제5장 임금 총론 361 제1절 서 설 362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365 제3절 임금성의 판단 기준·판단 요소 370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95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452 제6장 평균임금 458 제1절 서 설 458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465 제3절 평균임금의 조정 491 제7장 통상임금 495 제1절 서 설 496 제2절 성립요건 501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510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529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532 제8장 최저임금 547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개관 549 제3절 적용 범위 550 제4절 최저임금액 552 제5절 비교대상임금 556 제6절 시간급 임금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575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583 제8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590 제9장 휴업수당 592 제1절 개 념 592 제2절 지급 사유 593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596 제4절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597 제5절 관련 문제 598 제10장 근로시간 599 제1절 서 설 599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기준 601 제3절 기준근로시간 617 제4절 소정근로시간 623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631 제6절 감시·단속적 근로 647 제7절 교대제 근로 653 제11장 연장(시간외)근로 668 제1절 서 설 668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 시간 수의 산정 671 제3절 통상연장근로 675 제4절 여타의 연장근로 690 제5절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692 제12장 휴일(근로) 693 제1절 서 설 693 제2절 주휴일 제도 700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716 제4절 휴일의 대체 718 제5절 관련 문제 723 제6절 벌 칙 728 제13장 가산임금 729 제1절 서 설 729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수당 731 제3절 야간근로수당 739 제4절 휴일근로수당 743 제5절 관련 문제 749 제14장 포괄임금제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성립 요건 757 제3절 효 과 765 제4절 관련 문제 769 제5절 화해·조정의 활용 772 제15장 연봉제 774 제1절 서 설 774 제2절 적용대상 및 도입 방식 775 제3절 관련 문제 776 제16장 연차 유급휴가 783 제1절 서 설 784 제2절 성립요건 788 제3절 효 과 809 제4절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819 제5절 사용촉진 제도 823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831 제7절 연차수당 834 제17장 모성·여성 보호 847 제1절 출산전후휴가 847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853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857 제4절 육아휴직 859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업·종업 시간 변경신청권 869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874 제7절 생리휴가 878 제8절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880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882 제1절 서 설 882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883 제3절 성립 요건 및 내용 883 제4절 판단 기준 885 제5절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887 제6절 실무 사례 893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896 제1절 서 설 896 제2절 내 용 898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911 제20장 업무상 재해보상 제도 914 제1절 서 설 914 제2절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917 제3절 업무상 재해 931 제4절 보험급여 1022 제5절 보험급여의 청구 및 불복절차 1063 제6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1082 제7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 조정 및 구상 1100 제8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1127 제21장 고용보험 제도 1132 제1절 서 설 1132 제2절 적용 대상 1133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1134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1135 제5절 관련 행정해석 1149 제22장 인사이동 1152 제1절 서 설 1152 제2절 배치전환 1156 제3절 전적·전출 1174 제4절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보직해임) 1184 제5절 휴 직 1206 제6절 후선배치 1214 제7절 관련 문제 1216 제8절 구제수단 1218 제23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220 제1절 서 론 1220 제2절 구체적 고찰 1222 제3절 법률관계 1244 제24장 징 계 1255 제1절 서 설 1255 제2절 징계의 종류 1257 제3절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간의 관계 1267 제4절 징계의 정당성 1268 제5절 공무원 징계법상의 특유 제도 1280 제25장 해 고 1283 제1절 서 설 1284 제2절 해고의 정당성 1291 제3절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447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489 제5절 관련 문제 1564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586 제26장 정년제 1616 제1절 서 설 1616 제2절 유 형 1617 제3절 법적 성질 1620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621 제5절 실정법상의 정년제 문제 1624 제6절 관련 문제 1632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643 제1절 총 설 1643 제2절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1648 제3절 퇴직금 제도 1652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707 제5절 실무상 쟁점 1718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721 제1절 서 설 1722 제2절 기간제근로자 1726 제3절 단시간근로자 1777 제4절 파견근로자 1789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1864 제29장 도산절차 1951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951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957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962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976 제1절 개념 및 조직 형태 1976 제2절 설립요건 1983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2004 제1절 서 설 2004 제2절 규 약 2005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2008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2015 제5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2044 제6절 조합재산 관계 2048 제7절 도산절차상 노동조합의 지위 2049 제8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확보 제도 2050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2054 제1절 서 설 2054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2057 제3절 정당성 요건 2059 제4절 효 과 2076 제4장 노조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2078 제1절 서 설 2078 제2절 해 산 2078 제3절 합 병 2081 제4절 분 할 2084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2087 제5장 단체교섭 2095 제1절 서 설 2095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2098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2201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2210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2213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216 제6장 단체협약 2220 제1절 서 설 2220 제2절 성 립 2222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2230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2267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2273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282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2298 제1절 서 설 2298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2303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2309 제4절 중재재정에 대한 구제수단 2321 제8장 쟁의행위 2327 제1절 서 설 2327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의 보호제도 2330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2332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37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383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392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407 제9장 부당노동행위 2418 제1절 서 설 2418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2422 제3절 노조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2430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2499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2534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2534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2546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2558 제2장 노사협의제도 2563 · 찾아보기 / 2577 · 법 령 / 2585 · 교 재 / 2586 · 참고자료 / 2589 |
|
개정3판 이후 노동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상 굵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이슈화되는 법령개정은 없었던 데 반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 그 동안 하급심 판례 사이에 결론이 크게 엇갈림으로써 대법원에 의한 정리가 필요했던바,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를 비롯하여 서울보증보험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SK하이닉스 사례(대법원 2026. 2. 22. 선고 2021다21994 판결), 엘지디스플레이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70517 판결), 한국유리공업 사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2592 판결) 등에서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로 나누어 그 인정 요건을 상세히 판시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개정4판에서는 위 판례들의 설시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여 설명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2025. 9. 9.자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이른바 간접고용의 경우로 적시되는 원청, 도급인, 위임인 등 이른바 계약외사용자 또한 노조법상 사용자에 포섭됨으로써(제2조 제2호 후문)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분리의 문제 등이 현실적 이슈로 대두되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권리분쟁 또한 노동쟁의 범위에 포섭(제2조 제5호 전문 후단)됨으로써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 또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 일부개정의 노동조합법상의 제도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없는바, 개정4판에서는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해석지침 등을 기초로 각 쟁점에 관한 설명을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4판에서는 2025년 여타 개정법령의 내용, 판례 및 행정해석은 물론 국내 각 노동법 관련의 신간 및 개정판 서적 및 논문 등에 게재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기존 판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훨씬 풍부·정치해졌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상당수 추가 게재함으로써 노동법 관련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