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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종합소득세 해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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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특징

제2절 총 칙
Ⅰ.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
Ⅲ. 납세의무의 범위
Ⅳ. 과세소득의 범위와 소득의 구분
Ⅴ. 과세기간
Ⅵ.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이자소득
Ⅰ. 이자소득의 종류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과세특례 이자소득
Ⅲ.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Ⅳ.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제3절 배당소득
Ⅰ. 배당소득의 종류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과세특례 배당소득
Ⅲ.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Ⅳ.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종류
Ⅱ.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Ⅲ.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Ⅳ.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제5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종류
Ⅱ.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Ⅲ.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제6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종류
Ⅱ.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Ⅲ.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제7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종류
Ⅱ.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Ⅲ.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제8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부인
Ⅱ.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Ⅲ.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Ⅳ.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Ⅴ.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Ⅵ.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Ⅶ.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9절 종합소득공제
Ⅰ. 의의
Ⅱ. 인적공제
Ⅲ.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Ⅳ. 특별공제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10절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Ⅲ.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제11절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Ⅰ. 종합소득과세표준
Ⅱ. 종합소득세율
Ⅲ.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제12절 세액계산의 특례
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Ⅱ.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Ⅲ.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Ⅳ.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Ⅵ.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3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 절차
Ⅰ.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 절차
Ⅱ. 중간예납
Ⅲ.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Ⅳ.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Ⅴ.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Ⅵ.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Ⅶ. 세액감면 신청
Ⅷ. 확정신고납부와 분할납부
Ⅸ. 사업장현황신고와 확인

제14절 과세표준의 결정.경정과 세액의 징수 및 환급
Ⅰ.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Ⅱ.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15절 가산세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Ⅲ. 소득세법상 가산세

제3장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
Ⅰ.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통칙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Ⅲ.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Ⅳ.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일반적인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제도
Ⅱ.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Ⅲ.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Ⅳ.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Ⅵ.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Ⅶ.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Ⅷ.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5장 보칙과 벌칙
Ⅰ. 보칙
Ⅱ. 벌칙

저자 소개 5

김희철 세무사 - 현) 세무법인현인 성동지점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전) 한국지방세협회 감사 - 전) 성동세무서,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현) 세무법인 이안컨설팅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 (전) 세무법인 다솔 파트너 세무사 - (전) 대우건설 세무팀, 자산관리팀, 경영관리팀 재직 - (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현) 국토부 전문인력(부동산개발, 자산운용) - (현) 경기도청 국선대리인 - (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현) 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상임감리심사위원 - (현) 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 - (현) 세무사전문분야포럼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분야 좌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
- (현) 세무법인 이안컨설팅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 (전) 세무법인 다솔 파트너 세무사
- (전) 대우건설 세무팀, 자산관리팀, 경영관리팀 재직
- (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현) 국토부 전문인력(부동산개발, 자산운용)
- (현) 경기도청 국선대리인
- (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현) 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상임감리심사위원
- (현) 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
- (현) 세무사전문분야포럼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분야 좌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감사
- (현)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협회 정회원

주요저서
- 「건설회사 세무실무」 출간(삼일인포마인)
- 「2024 세무실무편람」 출간(세무사고시회, 강상원 외 9인 공저)
- 「한눈에 보는 건설업 세무원리」 출간(삼일인포마인)
- 「꼭지로 짚은 자영업 세무원리」 출간(삼일인포마인)
- 「2025 수습세무사매뉴얼」 출간(세무사고시회, 강상원 외 4인 공저)
- 「건설업 세무와 회계」 출간

주요논문
- 지주공동사업의 과세문제(한국세무포럼)
-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세무사회, 박훈, 허원교수 공동)
-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연구(세무사전문분야포럼)
- 취득세 일반신고 후 중과세 사유 발생 시 취득세 신고의 쟁점과 개선방안(한국세무사회, 장보원, 김형태, 심재용, 최현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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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삼육대학교 컴퓨터시스템/경영학과 전공

[현재]
· 상승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 한국세무사 고시회 지방·청년부 상임이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회 전임교수
· 네이버 블로그 운영: blog.naver.com/cherry2404

[경력]
· 제52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2019~2021 서초구청 지방세심의위원
· 201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회 전임교수
· 2023~ 부동산중개사 강남구청 연수교육 강사

김광진 세무사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경력]
· (현) 세무법인 호산 세무사
· (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 세무사
· (전) 농협은행 PB세무사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매일경제, 해럴드경제 등 각종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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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석사 졸업

[현재]
·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 고시회 지방·청년부회장
· 사단법인 외식업중앙회 세법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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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채권과 부동산 개발(경매, 공매)」 최고 경영자 과정 10기 강사

[경력]
· 제44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 사단법인 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세법강사
· (주)맥시머스, LHHDBM, 제이엠커리어 재산세제 분야 강사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 과정 9기 양도소득세 분야 강의

[저서]
· 「공인중개사의 세금, 피할 수 없으면 줄이자!」, 부동산세금절세연구소(2012)
· 「부동산 절세의 기술」, 도서출판 지혜로(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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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삼일인포마인)
·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삼일인포마인)
·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삼일인포마인)
·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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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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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200쪽 | 188*257*60mm
ISBN13
9791167845719

출판사 리뷰

[주요내용]
소득세 총설에서는 소득세의 특징, 과세소득의 범위,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원천징수, 납세의무, 납세지 및 과세관할 등을 설명하였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였다.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중심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
-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세액공제·감면, 세액계산 특례
-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 중간예납, 사업장현황신고, 결정·경정, 징수·환급, 가산세 등 납세절차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에서는 납세의무 범위,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천징수 특례 등을 정리하였다.

원천징수에서는 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납세조합,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 등을 설명하였다.

보칙과 벌칙에서는 장부의 비치·기록, 지출증명 수취·보관, 사업용계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계산서,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질문·조사, 벌칙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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