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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예금보험론
금융안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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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i

서론
『신예금보험론』 집필의 네 가지 배경 _1
『신예금보험론』이 새로운 네 가지 이유 _5
맺음말 _13

제1장
제1절 불안정한 화폐 _19
1. 예금과 예금보험 _19
2. 런던 금세공인과 신용화폐의 등장 _21
3. 은행 부채의 불안정성 _24
제2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확산 _34
1. 청산소의 위기 대응 _35
2.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위기 대응 _38
3.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_42
4. 예금보험제도의 확산 _44
제3절 현대통화제도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47
1. 은행의 화폐 창출(money creation) _48
2. 2계층통화제도 _51
3. 화폐의 단일성과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54

제2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내재적 불안정성 _57
1. 은행의 특수성 _57
2. 은행의 구조적 취약성 _59
3. 은행 패닉의 근본적인 원인 _62
4. 위기 시 유동성과 지급능력의 악순환 고리 _65
제2절 예금보험과 중앙은행의 패닉 방지 _66
1. 은행 패닉과 금융안전망 _66
2. 예금보험의 패닉 방지 _69
3. 최종대부자의 패닉 방지 _70
제3절 예금보험의 부작용과 시장 규율의 한계 _74
1. 예금보험과 시장 규율에 관한 전통적 논의 _74
2. 시장 규율에 관한 새로운 견해 _76
3. 새로운 정책 조합의 필요성 _79
제4절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규제 방향 _81
1. 공적 개입 방식: 담보 vs. 보증 _81
2.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 방향 _83

제3장
제1절 예금보험의 보호대상 _89
1. 부보기관 _89
2. 가입방식 _91
3. 보호대상 상품 _92
4. 보호대상 정의 방식 _97
제2절 예금보험의 보호한도 _98
1. 예금자 규율과 보호한도 _99
2. 부분보호제도의 설계 _102
3. 위기 시 전액보호 _108
4. 부분보호제도에 대한 재고 _110
제3절 그림자은행의 부상과 보호 확대 필요성 _114
1. 새로운 패닉의 근원지, 그림자은행 _114
2. 그림자은행의 성장 _116
3. 예금과 비예금 단기부채 비교 _123
4.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126
5.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패닉 억제를 위한 논의 _129

제4장
제1절 예금보험기금과 조성 _136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방식 _136
2. 목표기금제도(Target Fund System) _142
3. 목표적립률의 산정 _149
제2절 예금보험료의 산정과 부과베이스 _152
1. 예금보험료의 산정 _152
2. 예금보험료의 부과베이스 _155
제3절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160
1.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배경과 당시의 논란 _161
2.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운영 _162
3.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운영 현황 _166
4. 사전적 위험관리 _167

5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파산제도의 한계 _179
1. 은행 실패의 특수성 _179
2. 정부의 구제금융과 도덕적 해이 _182
제2절 정리제도의 특징 _184
1. 정리의 주체와 개입 시점 _184
2. 정리권한의 법적 정당성 _188
제3절 정리 방식 _192
1.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 _194
2. 계약이전의 보완 수단: 가교은행(Bridge Bank) _197
3. 영업유지형 정리(open bank resolution, OBR) _199
4. 영업유지형 정리의 보완 수단: 베일인(bail-in) _201
5. 유연한 정리방식 적용 필요성 _204
제4절 정리기금 _204
1. 예금의 화폐성 유지와 암묵적 전액보호 _204
2. 시스템 위기와 정리기금 _207
3. 정리기금의 남용 가능성과 방지 방안 _211
4. 정리기금의 회수와 책임 추궁 _212

제6장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정리제도 _216
1. 정리제도의 기원과 초기 형태 _217
2.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와 정리제도의 개선 _218
3.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은행 정리 _221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리 대상의 확대 _223
1.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위기 _223
2. 국제 기준의 수립 _226
3. 미국: 「도드-프랭크법」을 통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 확대 _228
4. EU: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정리제도 도입230
5. 영국: 특별정리제도의 도입 _234
6. 일본: 일본예금보험공사 중심의 정리제도 _235
7.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중형 은행 정리 _237

제7장
제1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43
1. 보험계약의 사회적 기능 _244
2. 보험부채의 특성과 시장 규율의 한계 _245
3.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46
제2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47
1. 보호대상 _247
2. 보호범위 _249
3. 보호한도 _249
4.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53
5.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55
6.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257
제3절 파산 보험사 정리와 보험계약자 보호 _257
1. 보험사 정리의 특수성 _257
2. 보험사 정리방식 _259
3. 보험사 정리 시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역할 _263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_266

제8장
제1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75
1. 수탁관리 위험과 증권투자자 보호 _276
2.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79
제2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80
1. 보호대상 _280
2. 보호한도 _283
3.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84
4.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85
제3절 파산 증권사 정리와 증권투자자 보호 _287
1. 증권사 정리의 목적 _287
2. 증권사 정리 절차 _288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 _289

제9장
제1절 신종금융상품과 금융계약자 보호 _295
1. 신종금융상품 이용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95
2. 신종금융상품의 특징 _298
3.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01
제2절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 보상 _309
1.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_310
2.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14

진화
들어가며
제1절 한국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형성(1996~1998) _324
1. 「예금자보호법」 제정과 예금보험공사 설립(1996) _325
2. 외환위기의 발생과 실질적 통합 체계의 완성(1997~1998) _325
제2절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 _327
1. 기금 관리 _328
2. 리스크 관리 _329
3. 부실금융기관 정리 _330
4. 지원자금 회수·부실책임 추궁 _330
제3절 첫 번째 시험-외환위기와 대규모 정리(1997~2003) _331
1. 위기의 충격과 기금의 한계 _332
2. 정리 기능의 강화 및 수단의 실전 적용 _332
3. 회수·부실책임 추궁 기능의 출발 _333
제4절 제도 정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예방 기능의 제도화(2008~2011) _335
1. 국제적 정리제도 개선 흐름 _335
2. 내부적 제도 개선: 목표기금제 및 차등예금보험료율제 _335
제5절 두 번째 시험-저축은행 사태와 저축은행업권 정리(2011~2015) _336
1. 특별계정 신설과 기금 구조 재편 _337
2. 리스크 관리 기능의 전면 확대 _338
3.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_339
제6절 미래 과제-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_340

찾아보기 _342
참고문헌 _350

저자 소개 1

예금보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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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연구소는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KDIC) 산하의 핵심 정책연구 기구이다. 1996년 설립 이래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축적해 온 예금보험공사의 30년 현장 경험과 실무 지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핀테크의 부상, 그림자은행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예금자 보호를 넘어 보험계약자, 증권투자자, 신종금융상품 이용자까지
예금보험연구소는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KDIC) 산하의 핵심 정책연구 기구이다. 1996년 설립 이래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축적해 온 예금보험공사의 30년 현장 경험과 실무 지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핀테크의 부상, 그림자은행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예금자 보호를 넘어 보험계약자, 증권투자자, 신종금융상품 이용자까지 아우르는 '통합 및 포괄적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新예금보험론』은 연구소의 학술적 역량과 현장 지침을 총망라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대한민국 금융안전망의 향후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 집필진이 공을 들여 완성한 역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188*257*30mm
ISBN13
9791130396286

출판사 리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금융안정의 이정표:
『신예금보험론』 발간에 부쳐

1996년 설립 이래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며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융계약자 보호제도는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으며,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안전망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핀테크의 부상,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의 등장은 금융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을 더하고 리스크의 전파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자본 이동과 새로운 형태의 뱅크런 가능성 등은 기존의 규제 틀을 넘어서는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현재의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신예금보험론』은 국내외 연구 성과와 지난 30년간 축적되어 온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의 생생한 경험을 담아 앞서 언급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은 기존의 체계적인 예금보험 이론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져 온 보험계약자, 증권투자자 등의 예금자 이외의 다양한 금융계약자 보호를 일관된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금융업권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전통적 보호제도의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영역에서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연구성과 및 각국의 제도 개선,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의 확산에 따른 보호제도의 변화 필요성 등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책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의 출범 이래 우리는 다양한 위기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형성된 목표기금제도,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과 운영, 개선 노력들에 대한 검토 역시 향후 한국의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학계의 연구자와 금융 현장의 실무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모든 분들이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집필에 매진해온 예금보험연구소 집필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연구소가 이처럼 뜻깊은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유재훈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가 한층 활성화되고,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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