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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 칙
제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장 연구인력개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2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3장 연구개발기업의 사용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서론 제2장 증여관련 가업승계 조세지원 제도 제3장 조직변경 시 이월과세제도 제4장 조직변경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5장 사업전환기업 조세지원제도 제6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7장 기업재무구조개선 조세지원제도 제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제2장 농어촌 지역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3장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공익사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2장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3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제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5부 간접국세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개별소비세 등 제3장 인지세·증권거래세 제16부 지방세 제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그 밖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제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21부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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