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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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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원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
(2) 산업재해의 정의
(3) 목적 및 보호법익
(4)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
2.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및 체계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배경
(2)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4)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3. 타법과의 관계
(1) 형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2)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3)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
4. 상세 해설
(1) 사업주
(2) 사업장
(3)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4) 업종
(5) 적용범위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벌 개관
(1) 목적 및 보호법익
(2) 중대재해 정의
(3) 처벌대상
(4) 벌칙
2. 안전보건관리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재발방지대책 의무
(3) 안전보건교육 이행 확인의무
(4)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확인의무
(5)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기타 규정
(1) 위반 시 벌칙 빛 수강명령 등 행정제재
(2)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성 교육 수강
(3) 형 확정 통보
(4)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5) 특례
(6) 손해배상 책임
(7) 정부의 지원 및 보고
(8) 서면 보관
(9) 시행일
4. 타법과의 관계
(1) 산업안전보건법
(2) 형법
5. 상세 해설
(1) 종사자
(2) 경영책임자 등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5) 도급업체 평가기준 및 절차
(6) 종사자 의견 수렴
(7) 재발방지대책
(8) 실질적 지배·관리
(9)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

제3장 위험성평가 이해와 활용
1.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법제 배경
(2) 위험성평가 대상·종류·시기·절차
(3) 위험성 결정 2단계
(4) 위험성 개선 활동
(5) 근로자 공유 및 기록·보존

제4장 안전보건조치의 이해와 활용
1. 안전보건조치의 개념
(1) 개념
(2) 안전보건조치의 원리
2. 안전조치
(1) 법 적용의 원칙
(2) 작업장 기준 등
(3)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4)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
3. 보건조치
(1) 환기장치, 휴게시설 등
(2) 유해인자의 유형에 따른 보건조치 기준
(3)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안전·보건조치
(4) 휴게시설 설치의무
4. 상세 해설
(1) 작업장
(2) 보호구
(3) 작업계획서
(4) 안전장치
(5) 기계기구 설비
(6) 추락방지 기준
(7) 화재위험장소 안전조치
(8) 산업보건기준의 원칙
(9) 국소배기장치 기준
(10) 밀폐작업 기준
(11) 중량물
(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13) 서서 일하는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등

제5장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법령요지 게시
2. 안전보건표지
3.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1)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작성방법
(3) 근로자 교육
(4)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5) 경고표지 부착
(6) 유해성·위험성자료 제출 명령
4.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제도
5. 안전인증
(1) 안전인증대상 및 면제
(2) 안전인증 절차
(3) 안전인증 표시
(4) 안전인증 취소·공고
(5) 미인증품·인증취소품 조치
(6)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유통단계의 성능시험
6. 자율안전확인 신고
(1) 신고 대상 및 신고의 면제
(2) 신고방법
(3)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5) 미신고품·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7. 안전검사
(1)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2) 안전검사 합격표지
(3) 미검사품·불합격품의 사용금지
(4) 사업장 자율검사프로그램
8. 방호조치 없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양도·대여 금지
(1)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호조치
9. 상세 해설
(1)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의무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방법
(3) 경고표시 방법
(4) GHS
(5) 안전인증 방법 등

제6장 안전보건 교육·훈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 내용·시간
(2)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방법
2.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3.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4. 상세 해설
(1) 안전보건교육의 원칙
(2) 채용시교육 대상 및 방법
(3) 특별교육 대상 및 방법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방법
(5) 정기교육 대상 및 방법
(6)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7) 직무 교육방법
(8) 건설업기초교육 기준

제7장 도급 시 산재예방
1. 유해작업 도급금지
(1) 도급금지작업
(2) 도급승인
2. 도급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3.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1)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2)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추가조치
(3)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의무
4. 건설공사 도급사업 관리
(1) 발주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2) 안전보건조정자
(3)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
(4) 건설공사 기간연장
(5) 설계변경 요청
(6) 발주자의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7) 발주자 등의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의무
(8) 타워크레인 등 안전조치
(9)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5.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대여 시 안전조치
(1) 법 적용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2) 기계·기구 및 설비 대여 시
(3) 건축물 대여자의 의무
6. 그 밖의 고용형태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2) 가맹본부 산재예방 조치사항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2) 지정대상 사업
8. 상세 해설
(1) 도급의 범위
(2) 같은 사업인지 여부
(3)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4) 도급과 발주, 임대, 용역
(5) 안전보건조치 공동책임 기준
(6)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의무
(7) 공동 도급
(8)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9) 화학물질 설비 정비수리작업 시 정보제공
(10)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1)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1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념

제8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사람
1. 안전·보건관리 체계
2.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3. 안전보건 현황 공시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심의·의결사항
(2) 설치대상
(3) 위원회의 구성·운영
(4)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활용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선임대상 사업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6.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의 업무
7.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의 업무
(2)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3)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4)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5) 전담 안전관리자
8. 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의 업무
(2)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0. 산업보건의
11.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1) 업무위탁 가능 사업
(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12.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3. 상세 해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2)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방법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4) 선임대상 사업장
(5) 하도급
(6) 기특법
(7) 자격인정
(8) 안전·보건관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9) 의료행위
(10) 건설업
(11) 업종구분 사례

제9장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 보존문서
2.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 작성의무대상 사업장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절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4. 비밀유지
5. 상세 해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방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10장 근로자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1) 대상 작업장
(2) 측정방법 및 횟수
(3) 관련 의무
(4) 위반에 대한 조치
(5) 지정측정기관
(6)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2.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3. 건강진단
(1) 대상별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실시시기
(2) 건강진단 실시방법
(3) 건강진단결과 송부·보고
(4) 사업주의 의무
(5) 근로자의 의무
4. 고객응대업무 건강장해 예방 및 대응조치
5.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6. 근로시간 제한 등
7. 건강관리카드
(1)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2) 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3) 카드의 용도
8. 역학조사
(1) 역학조사 대상
(2) 역학조사의 절차
(3)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
(4) 위반에 대한 조치
9. 상세 해설
(1)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방법
(2) 건강진단 실시대상 및 방법
(3) 역학조사 방법
(4) 건강관리카드 제도
(5) 근로제한·금지제도의 의미

제11장 감독과 벌칙
1.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보고·출석 명령
(3) 행정명령의 종류
2.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1) 사용중지
(2) 작업중지
3.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등
4. 안전·보건진단 명령
(1) 진단명령 대상사업장
(2) 진단절차 등
(3) 안전·보건진단기관
5. 사법처리
(1) 형벌
6. 수강명령 병과
7.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 법조 및 금액
(2) 과태료 부과 절차
8. 상세 해설
(1) 가중처벌
(2) 양벌규정
(3) 법적 책임주체 및 감독대상 기준
(4) 과태료 부과방법

제12장 위험상황 시 및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
1. 재해위험 시 작업중지
(1) 위험상황 시 조치사항
(2) 작업중지 관련 근로자 불이익 처분금지 등
(3) 위반에 대한 조치
2. 산재은폐금지 및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보고·기록
(1) 중대재해 발생보고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 산업재해 기록·보존
(4)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3. 산업재해통계
(1) 산업재해통계 지표
(2) 경제적 손실추정액
4. 재해다발사업장 공표
(1) 사망 등 불량 사업장
(2) 통합공표대상 사업장
5. 영업정지 등
(1) 제재요청대상 재해
(2) 제재조치의 유형
6. 안전보건조치위반 과징금 부과
(1) 부과대상 재해
(2) 과징금 부과방법
7.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1)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2) 사고사망만인율의 활용
8. 상세 해설
(1) 급박한 위험이란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방법
(3) 재해보상과의 관계
(4) 건설업 환산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제13장 유해물질 관리
1. 유해인자의 분류
(1)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2) 관리대상의 종류
2. 금지물질
(1) 제조 등 금지물질
(2) 시험·연구용 승인
3. 허가물질
(1) 허가대상 물질
(2) 제조 등의 허가
(3) 허가받은 자의 준수 사항
4. 허용기준
(1) 대상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2) 허용기준 준수제외
5. 특별관리물질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1)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및 조치
(2)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및 절차

제14장 고위험 현장 관리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제출대상 사업장
(2) 제출 절차 등
(3) 계획서 심사 및 조치
(4) 이행확인
(5)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제도
2. 공정안전보고서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2)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3) 제출절차 등
(4) 심사 및 조치
(5) 이행 확인 및 조치
(6)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3. 석면조사
(1) 석면조사 대상
(2) 석면조사 방법 등
(3) 석면조사결과 보존
(4) 석면조사 생략대상 및 신청
(5)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4. 석면해체·제거작업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2)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3) 석면농도 기준준수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등
5. 상세 해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방법
(3)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작업방법

제15장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감독관청에 신고
(2)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3) 근로자대표를 통한 권리
(4)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
2.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 준수사항
(2) 기타 근로자의 의무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2) 위촉대상

저자 소개 3

산업안전지도사, 공인노무사. 現 법무법인 광장 고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서울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등 역임. 영국 University of Bath 대학원 졸업(석 ·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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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KCC그룹 안전환경부문 팀장, 한국위험물학회 사업이사 및 편집위원. 아주대 화학공학 석 · 박사 및 환경안전공학 박사. 아주대 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겸임교수, 명지대 대학원 재난안전학과 객원교수, 재단법인 피플 공정안전센터장 및 자문위원. 정밀화학 및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다년간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에서 안전환경 관련 기획, 진단, 현장 안전보건 총괄 업무를 수행해 온 현장 안전환경 전문가이다. 프랑스 Total 그룹에서의 Global 안전환경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LG그룹 내 화학기업에서 본사 안전환경 총괄 기획, 진단 및 사업장 안전팀장
現 KCC그룹 안전환경부문 팀장, 한국위험물학회 사업이사 및 편집위원.
아주대 화학공학 석 · 박사 및 환경안전공학 박사.
아주대 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겸임교수, 명지대 대학원 재난안전학과 객원교수, 재단법인 피플 공정안전센터장 및 자문위원.

정밀화학 및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다년간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에서 안전환경 관련 기획, 진단, 현장 안전보건 총괄 업무를 수행해 온 현장 안전환경 전문가이다. 프랑스 Total 그룹에서의 Global 안전환경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LG그룹 내 화학기업에서 본사 안전환경 총괄 기획, 진단 및 사업장 안전팀장으로 재직하며 노사공동 안전보건 활동(노사 One Team) 추진, 중대산업재해 저감 활동 및 Global 안전보건 시스템 개발(LGCSRS)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KCC그룹으로 옮겨 그룹 내 신성장 미래사업인 Silicone 분야 안전팀장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문화 개선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현장 내 안전보건 이슈 관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등에 관한 실무적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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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704쪽 | 188*257*40mm
ISBN13
9791138860024

출판사 리뷰

이제 안전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법을 지키는 것인가”, “어디까지가 경영책임자의 책임인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관계인가”와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 답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조문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변호사,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현장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고 설명한다. 독자들은 법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 실제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며 독자들이 법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단순한 규제 법률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다룬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재발방지대책, 도급·용역 관계에서의 책임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배경과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왜 중요해졌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접하는 관리자부터 안전보건 담당자, 노무·인사 담당자, 경영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은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변화하는 법제도 속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참고서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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