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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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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부크크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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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1 건물주가 바뀌면 월세 연체도 리셋될까?
2 주인 몰래 넘긴 임차권이 살아남은 이유
3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니, 철거도 하고 가세요
4 권리금을 받고 싶다면, 일단 데려오세요
5 권리금 손해배상 이자가 시작되는 날
6 3번 연체한 임차인에게 갱신은 없다
7 갱신권의 시작과 해지의 타이밍
8 집을 산 사람이 들어온다는데 어쪄죠
9 이름만 빌려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 간 이유
10 찜해둔 가계약금은 당연히 뺏기는 돈이 아니다
11 새로운 세입자를 안 데려왔는데 권리금을 받다니요
12 동네가 재개발되어도 방을 안 빼도 되는 타이밍
13 집주인의 실거주 핑계가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14 핑계는 재건축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비워뒀다니요
15 장사 안 하고 문만 닫아놨는데 월세를 내라뇨
16 "시설비 안 받을 테니 원상복구도 패스?"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17 "누수·악취 때문에 여관 영업 못 해요!" 법원이 집주인 손을 들어준 이유
18 내 잘못 없는 화재, 그렇다고 임대료 '전액 면제'는 안 됩니다
19 "수리는 세입자 몫"이라 적었는데… 보일러 터지자 대법원이 한 말
20 가게는 공장일까, 상가일까? 법원이 현장을 찾아간 이유
21 "사정상 잠깐 '폐업 신고', 그런데 내 보증금은 어디로 갔을까?“
22 "저 새 주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세입자가 계약을 거부할 권리
23 집주인과 새로 쓴 계약서, 알고 보니 '재계약'이 아니었다?
24 임대인 사정으로 멈춘 장사, 남은 기간만큼 권리금으로 보상받아라
25 "도둑 들었으니 집주인이 책임져라?” 대법원의 냉정한 답변
26 "식탁·집기 놔두고 배짱 점유"… 집주인의 '공탁' 한 방에 불법이 되다.
27 "대박집 임차인이 버티면 월세도 대박으로 물어낼까?" 대법원의 반전
28 "보증금 안 줘서 버틴 건데"… 문 닫힌 상가의 관리비는 누구 몫일까?
29 "내 동의 없는 전대차인데 왜 돈을 못 받나요?" 대법원의 냉정한 족보 따지기

저자 소개

김 학 재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민법 전공)

사법시험 합격(2004년) / 사법연수원 수료
전)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전 ) SK하이닉스 법무팀 파트장(변호사)
전) 로지스밸리 그룹(건설, 물류) 법무총괄
현) 김학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메일 : khjae1209@naver.com
김학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전화 : 0507-130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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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10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1.6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71쪽 ?
ISBN13
9791112235473
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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