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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논점민법강의 가족법
제12판
송영곤
나눔에듀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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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3
Ⅰ. 의 의 /3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3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3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7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7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7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 인 11
제1절 약 혼 11
Ⅰ. 개 념 /11
Ⅱ. 약혼의 성립요건 /11
Ⅲ. 약혼의 효과 /12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2
제2-1절 혼 인(법률혼) 14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4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7
제2-2절 이 혼 28
Ⅰ. 협의이혼 /28
Ⅱ. 재판상 이혼 /31
Ⅲ. 이혼의 효과 /37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7
Ⅰ. 서 설 /47
Ⅱ. 법적 성질 /48
Ⅲ. 재산분할의 대상 /48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1
Ⅴ. 행사기간 /57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57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58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5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59
Ⅰ. 서 설 /59
Ⅱ. 성립요건 /59
Ⅲ. 사실혼의 효과 /59
Ⅳ. 사실혼의 해소 /60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61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62

제2장 부모와 자 63
제1절. 친자관계 총설 63
Ⅰ. 친자법의 지향점 /63
Ⅱ. 친자관계의 종류 /63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63
제2절 친생자(親生子) 65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65
Ⅱ. 혼인 외의 출생자 /68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76
제3절 양 자(養子) 83
Ⅰ. 총 설 /83
Ⅱ. 요 건 /83
Ⅲ. 입양의 무효․취소 /90
Ⅳ. 입양의 효과 /92
Ⅴ. 입양의 해소(파양) /93
Ⅵ. 친양자(親養子) /95

제3장 친 권 98
제1절 일반론 98
Ⅰ. 총 설 /98
Ⅱ. 친권자 /98
Ⅲ. 친권의 내용 /101
Ⅳ. 친권의 제한 /105
Ⅴ. 친권의 소멸․상실 /105
제2절 이해상반행위 107
Ⅰ. 개 관 /107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07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07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108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09

제4장 후 견 111
Ⅰ. 총 설 /111
Ⅱ. 미성년후견 /111
Ⅲ. 성년후견 /118
Ⅳ. 한정후견 /121
Ⅴ. 특정후견 /124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25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28
Ⅰ. 친 족 /128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29

제6장 부 양 131
Ⅰ. 서 설 /131
Ⅱ. 부양청구권 /132
Ⅲ. 부양당사자 /133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34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34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 속 139
제1절 상속의 개시 139
제2절 상속인 140
Ⅰ. 상속인의 자격 /140
Ⅱ. 상속인 순위 /142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43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48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48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48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54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156
Ⅰ. 상속재산의 공유 /156
Ⅱ.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판례를 기준으로) /156
제3-2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158
Ⅰ. 서 설 /158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58
Ⅲ. 법정상속분 /158
Ⅳ. 구체적 상속분①-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58
Ⅴ. 구체적 상속분②-기여분(寄與分) /162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165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167
Ⅰ. 총 설 /167
Ⅱ. 지정분할 /168
Ⅲ. 협의분할 /169
Ⅳ. 조정․심판분할 /171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174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179
Ⅰ. 의 의 /179
Ⅱ. 법적 성질 /179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80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182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83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184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85
Ⅰ. 개 관 /185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85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186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187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187
제4-2절 단순승인 188
Ⅰ. 총 설 /188
Ⅱ. 법정단순승인 /188
Ⅲ. 단순승인의 효과 /190
제4-3절 한정승인 191
Ⅰ. 개 념 /191
Ⅱ. 내 용 /191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193
Ⅳ. 한정승인의 효과 /193
Ⅴ. 상속재산 파산제도(참고) /197
제4-4절 상속의 포기 198
Ⅰ. 의 의 /198
Ⅱ. 방식(요식행위) 및 시기 /198
Ⅲ. 상속포기의 효과 /198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201
Ⅰ. 총 설 /201
Ⅱ. 재산분리의 청구 /201
Ⅲ. 재산분리의 효과 /20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03
Ⅰ. 총 설 /203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0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03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04

제2장 유 언 205
제1절 일반론 205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05
Ⅱ. 유언사항의 법정 /205
Ⅲ. 유언능력 /205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06
Ⅰ. 유언의 성립 /206
Ⅱ. 유언의 자유로운 철회 /211
제3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13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13
Ⅱ. 유언의 무효․취소 /213
제3-1절 유 증(遺贈) 214
Ⅰ. 서 설 /214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215
Ⅲ. 포괄적 유증 /215
Ⅳ. 특정유증 /217
Ⅴ. 부담부 유증 /219
제4절 유언의 집행 220
Ⅰ. 의 의 /220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20
Ⅲ. 유언집행자 /221

제3장 유류분(遺留分) 224
Ⅰ. 서 설 /224
Ⅱ. 유류분권과 포기(사전포기 무효) /225
Ⅲ. 유류분권리자 /225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226
Ⅴ. 유류분액의 산정 /226
Ⅵ. 유류분침해액 /231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232
Ⅷ.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반환의 문제 /236
Ⅸ.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38

판례색인 241

저자 소개 1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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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188*257*20mm
ISBN13
9791194099727

출판사 리뷰

➊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본서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➋ 지난 한 해 가족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속법과 관련된 주요제도들이 개정되었고(2026. 3. 17.), 가족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도 대거 선고되었습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6. 3. 17. 개정된 민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제1003조 제2항),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제1004조의2),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제1008조 단서 신설하고 유류분에서 이를 준용), ㉣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하는 내용(제1115조 제1항) 등입니다. 개정 내용이 상속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개정 작업 역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에 치러지는 제16회 변호사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2026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5회) 및 2025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각 논점마다 ‘소목차’를 추가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혔습니다.

➍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법 논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6. 7. 18.

변호사 송 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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