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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7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5 [4] 범죄의 의의와 종류 47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51 [6] 부작위범 64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8] 과실범 68 [9] 결과적 가중범 82 [10] 정당방위 85 [11] 정당행위 88 [12] 책임능력 107 [13]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8 [14] 불능미수 114 [1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16 [16] 공동정범 118 [17] 종 범 126 [18] 공범과 신분 139 [19] 죄수의 일반이론 142 [20] 일 죄 143 [21] 수 죄 154 [22] 형벌의 종류 163 [23] 누 범 178 [2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86 [25] 형의 시효소멸기간 188 [26] 보안처분 191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197 [2] 과실치사상의 죄 202 [3] 유기와 학대의 죄 208 [4] 협박의 죄 217 [5] 강요의 죄 229 [6]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1 [7] 강간과 추행의 죄 234 [8] 명예에 관한 죄 283 [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5 [10] 비밀침해의 죄 353 [11] 주거침입의 죄 355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381 [13] 절도의 죄 384 [14] 강도의 죄 388 [15] 사기의 죄 390 [16] 횡령의 죄 411 [17] 배임의 죄 430 [18] 손괴의 죄 464 [1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9 [20] 공안을 해하는 죄 473 [21] 문서에 관한 죄 477 [22] 인장에 관한 죄 49 [23] 먹는 물에 관한 죄 494 [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5 [25] 국교에 관한 죄 496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7 [27] 공무방해에 관한 죄 515 [2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1 [2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9 [30] 무고의 죄 546 참고판례 552 LEX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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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법원이 발간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로 ‘사례형 문제’ 대비 판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판례 공부는 당연히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사례형 문제”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례형 문제는 대부분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것이므로 본서를 통해서 판례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둔다면 고난도의 사례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쟁점의 부각’으로 ‘정확한 이해’ 도모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결요지 ‘전체’ 수록과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출제자들은 대개 이 판결요지의 문장을 활용하여 문제를 구성하므로 판결요지는 반드시 그 “전체”를 공부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또한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꼭 써 주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시험 직전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6. 6. 21. 법학박사 신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