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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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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총칙 (법 제1조~제6조)
제2장 통상의 진흥 (법 제7조~제9조)
제3장 수출입거래 (법 제10조~제32조)
제4장 원산지 제도 (법 제33조~제38조)
제5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법 제39조~제41조)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 (법 제43조~제46조)
제7장 보 칙 (법 제47조~제52조)
제8장 벌 칙 (법 제53조~제59조)

제2편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총칙 (법 제1조~제7조)
제2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법 제8조~제12조의2)
제3장 외국환 평형기금 (법 제13조~제14조)
제4장 지급과 수령 (법 제15조)
제5장 지급 등의 방법 (법 제16조~제17조)
제6장 자본거래 (법 제18조)
제7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법 제18조)
제8장 보 칙 (법 제19조~제26조)
제9장 벌 칙 (법 제27조~제32조)

〈부 록〉
1. 대외무역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68호, 2026. 4. 21., 일부개정]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81호, 2026. 3. 17., 일부개정]
3.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 2024.3.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3.8., 일부개정]
4. 수출입공고 [시행 2022.9.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9.7., 일부개정]
5. 통합공고 [시행 2025. 12. 24.]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42호, 2025. 12. 24., 일부개정]
6.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0호, 2026. 4. 28., 일부개정]
8.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6. 7. 6.]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일부개정]
9.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위원회고시)[시행 2026. 1.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호, 2026. 1. 2., 일부개정]
10.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시행 2026. 4. 13.] [관세청훈령 제2475호, 2026. 4. 10., 일부개정]

저자 소개 2

崔載洵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학사, 국제통상 전공),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석사, 국제상무 전공),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박사수료, 국제상무 전공)에서 공부했다. 2004년 제21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2급 자격을 취득했다. 관세법인 에이원 인천공항지사 항공사업본부, 관세법인 에이원 기획컨설팅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동남행정고시학원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강사, 인하대학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국제무역사 강사, 매일경제 교육센터 녹색기업 무역실무 교육과정 강사, MD아카데미 무역실무 과정 강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학사, 국제통상 전공),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석사, 국제상무 전공),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박사수료, 국제상무 전공)에서 공부했다. 2004년 제21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2급 자격을 취득했다. 관세법인 에이원 인천공항지사 항공사업본부, 관세법인 에이원 기획컨설팅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동남행정고시학원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강사, 인하대학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국제무역사 강사, 매일경제 교육센터 녹색기업 무역실무 교육과정 강사, MD아카데미 무역실무 과정 강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강사(무역실무), WIAS 아카데미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강사, 한ㆍ중 FTA 대응(환경분야) T/F 자문위원, TPP 환경포럼 환경상품 분야 자문위원, WTO EGA(환경상품협정) 협상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에서 근무하며 FTA 관세무역연구원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강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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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 (수료). 제20회 관세사 수석합격. 現 관세법인 청우 대표,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겸임교수, FTA 관세무역연구원 무역실무 강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FTA 위촉강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진출지원단 자문위원, 전략물자관리원 자문위원,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교수, 환경부 무역·환경 자문위원,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 무역보험공사 등 사내교육. 前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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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800쪽 | 182*257*40mm
ISBN13
9791124104132

출판사 리뷰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무역의 3법”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본서는 그 무역 3법 중 2가지인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담은 책입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관세사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는 관세사 1차 시험과목으로써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었고, 2010년부터는 2차 과목이 되어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세사 시험 중에서 가장 방대한 과목인 무역실무와 결합하여 타 과목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과목이 되었고, 수험생분들의 부담감 이상으로 저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 졌습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명확하게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무역실무보다는 한결 공부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2. 본서의 구성

본서는 크게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며,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대외무역법을 8개장, 외국환거래법을 9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급적이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경지식이나 고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각 장별로 주요목차와 도식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현행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시험과 관련되는 법, 령, 규정을 별도로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3. 추천 공부방법

관세사 시험에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무역실무 시험과목의 한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법이 무역실무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역을 실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직접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신다면 보다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역실무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며, 0.5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우리 시험에서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에는 아직까지 약술형(10점, 20점) 문제만 출제되었고 문제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타 법에 비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 령을 빠짐없이 서술하고, 규정부분을 적절하게 첨가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마치면서,

항상 책을 마무리할 때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더 좋은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모두가 저의 일천한 지식과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미흡한 부분은 교재의 정오표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무역을 공부하는 분들과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래의 후배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독자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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