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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
제1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2 1. 법치국가 2 2. 법치국가의 행정과 행정법 5 가. 법치행정의 원리 . 5 나. 통치행위와 법치국가 . 7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9 1.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의의와 특징 9 2.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종류 10 가. 성문법원 . 10 나. 불문법원 . 11 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 11 3. 법원(法源)의 시간적 효력범위 20 제3장 행정법관계 22 1. 행정법관계의 의의 22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3 가. 행정주체 . 23 나. 행정의 상대방 . 25 3.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5 가. 개관 . 25 나. 사인의 공법행위 . 25 4. 행정법관계의 내용 29 제 2 편 법치국가의 행정조직과 법[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34 제2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36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36 2. 행정청의 권한 38 3. 권한의 위임 40 제3장 지방자치법 43 1. 지방자치 43 2. 지방자치단체 43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 43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4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45 라. 자치입법 . 46 제 3 편 법치국가의 행정작용과 법[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50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1 제1절 행정입법 52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법규명령과 행정규칙) 52 2. 법규명령 55 가. 법규명령의 개념요소 . 55 나. 법규명령의 형식 . 55 다.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 57 라.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58 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흠 . 60 바. 법규명령의 통제 . 60 3. 행정규칙 63 가. 행정규칙의 개념 . 63 나. 행정규칙의 형식 . 63 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64 라.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66 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흠 . 67 바. 행정규칙의 통제 . 68 제2절 행정행위 69 1. 행정행위의 개념 69 2. 행정행위의 종류 69 가. 개관 . 69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70 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 77 3. 행정행위의 성립 87 가. 행정행위의 성립(존재) . 87 나. 행정행위의 외부적 표시 방법 . 88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흠 89 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89 나. 행정행위의 흠 . 92 5. 행정행위의 효력 97 가. (내용적) 구속력 . 98 나. 공정력 . 98 다. 구성요건적 효력 . 99 라. 존속력 . 102 마. 강제력 . 103 6.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실효 104 가. 개관 . 104 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05 다. 행정행위의 철회 . 107 라. 행정행위의 실효 . 109 7. 행정행위의 부관 110 제3절 기타의 행위형식 117 1. 공법상 계약 117 2. 행정상 사실행위 118 3. 행정계획 119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1 제3장 행정절차 123 제1절 일반론 123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124 1. 처분절차 124 가. 처분절차 개관 . 124 나. 공통절차 . 125 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 127 라. 침익적 처분의 절차 . 128 2. 기타 절차 13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2 제4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33 제1절 개설 133 제2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133 1. 행정정보 공개제도 133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141 1.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의의 14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2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4 제1절 개관 144 제2절 행정상 강제 145 1. 일반론 145 2. 행정상 강제집행 149 가. 행정대집행 . 149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 152 다. 직접강제 . 154 라. 강제징수 . 156 3. 즉시강제 158 제3절 행정벌 161 1. 개관 161 2. 행정형벌 162 3. 행정질서벌 164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5 1. 과징금 165 2. 제재처분 166 3. 공표 168 4. 관허사업의 제한 169 제5절 행정조사 170 제 4 편 법치국가의 행정구제와 법[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76 제2장 행정소송 177 제1절 행정소송 일반 177 제2절 항고소송 178 1. 취소소송 178 가. 의의 . 178 나. 취소소송의 절차 개관 . 179 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 180 라.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 205 마. 가구제 . 206 바. 취소소송의 심리 . 209 사. 취소소송의 판결 . 217 2.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227 가. 무효등 확인소송 . 227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32 다. 무명항고소송 . 235 제3절 항고소송 외의 행정소송 236 1. 당사자소송 236 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40 제3장 행정심판 243 제1절 일반론 243 제2절 행정심판법 248 1. 심판기관 248 2. 행정심판의 종류 248 3. 행정심판의 청구 249 4. 행정심판의 심리 250 5. 행정심판의 재결 251 제4장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 254 제1절 이의신청 254 제2절 처분의 재심사 256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 260 제1절 국가배상제도 260 1.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 260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61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64 4. 비용부담자의 책임 266 5. 배상기준, 배상청구권의 제한 등 268 제2절 손실보상제도 270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270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71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74 4. 생활보상 276 5. 손실보상의 방법 278 6. 보상액의 결정방법 278 . 찾아보기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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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머리말
독자의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4판의 주요 개정 특징〉 .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주요 법령과 판례, 이론 및 실무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가독성 향상: 이 책의 주된 집필 목적인 ‘쉽게 읽히는 입문서’에 더욱 다가가도록 전반적인 문장과 서술 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 분량의 경량화 유지: 체계적인 스케치 위주의 구성을 유지하여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로써 내용을 더 추가했음에도 분량의 경량화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권장 학습 방법〉 . 초독 시 각주 생략: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각주는 생략하고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 표제어와 목차 활용: 문단마다 배치된 목차와 [ ]형태의 표제어를 먼저 살피고 대략적인 요지를 연상한 후 본문을 읽으면 체계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입체적·유기적 연계 학습: 행정법의 개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소한 용어가 나올 때는 권말 찾아보기를 적극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연세 동산에서 저자 씀. 머리말 [이 책의 성격] 이 책은 법조인(법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행정법’의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안점] 이 책은 무엇보다도 “쉽게 읽어지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저술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 출간 배경에서 다소 장황하게 밝힌다. [출간 배경]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한 법조인을 만나면, 학창 시절에 행정법 공부가 제일 어려웠고, 지금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줄곧 들어 왔다. 필자가 타 학과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첫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 외국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외국어 원서를 뜨덤뜨덤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 책은 분명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외계어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행정고시(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주로 로스쿨 3학년을 대상으로 행정법을 가르쳐온 필자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책의 이름과 동명의 수업을 처음 개설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이 ‘행정법 책이 쉽게 읽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부 학생들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쉽게 가르친 뒤, 나름 흡족하여 ‘여전히 어려운 학생 손 들어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더니, 대부분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크게 충격을 받았다. 다시 ‘더 쉽게’를 목표로 강의안을 바꾸고, 다시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일을 매 학기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할 동안, 갈수록 손을 드는 학생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할 만하다는 쪽에 대부분 학생이 손을 번쩍 든다. 그래서 ‘쉽게’를 목표로 오랫동안 다듬어온 강의안을 이제는 펴내도 되겠다 싶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1) 기초사례를 통한 이해 중심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행정법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산재한 많은 부분이 동시에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 부분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상당 정도 읽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뒷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이제는 앞부분을 모르니 그도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법학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용법학이므로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사례를 통해 익혀야만 하는데, 교과서에서 제시된 사례는 주로 복잡한 판례여서 바늘 하나 찾으려 연못 물을 다 퍼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더욱이 행정법은 헌법, 민법 등을 먼저 배운 뒤에 비로소 공부하는 과목인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비법학도의 입장에선 법학의 기본 용어조차 매우 낯설다. 하여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 개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매우 간략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2) 행정법 전체의 큰 틀 중심 행정법은 보통 총론, 구제법, 각론, 연습으로 나누어 학습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법은 그 전체에 산재한 많은 부분이 동시에 작동됨에도 위 학습의 마지막 단계(연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된다. 하여 이 책은 스케치 수준으로라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여준 뒤 비로소 코끼리 다리를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통상의 입문서와는 달리 총론, 구제법, 각론, 연습을 골격 중심으로 모두 다룬다. (3) 콤팩트한 분량 그런데 이 책의 학습 범위를 행정법 전체로 넓히면 자연 학습할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이 책의 분량을 저술하는 시간보다 저술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 행정법 전체의 큰 틀과 중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분량이 많지 않도록 하려니 부득이 정제에 정제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범위는 더 넓으면서도 오히려 책의 분량은 다른 입문서보다 훨씬 적어졌다. 물론 이러한 점은 저자의 의도일 뿐이고, 평가는 독자의 몫이다. [심화학습] 이 책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첫걸음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할 때, 그 용도의 책이 더는 외계어가 아니라 뜨덤뜨덤일지언정 읽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이 책을 학습한 뒤에는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많은 명저를 통해 행정법의 본격적인 참맛과 절경을 즐기게 되길 희망한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이 출간된 것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이 책의 학술적 내용 면에서, 행정법학의 대가이신 홍정선, 한견우, 김성수, 김남철 교수님의 학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과 표현 면에서, 필자의 졸강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알려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훌륭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연구와 강의 모두가 부족한 자를 품어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님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도서출판 자운의 장지훈 사장님의 번성을 기원한다. 최진수 씀 법령명칭 약어표 이 책에서 법령 명칭은 약어를 사용함. 정식 명칭은 아래와 같음.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마약류관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원처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법령공포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영화비디오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운영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행정위임위탁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