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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15 제1절 광역도시계획 15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26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36 제3장 지구단위계획 72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83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83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98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29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29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47 제3절 성장관리계획 152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7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57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62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75 제7장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보칙 등 181 제1절 비용 181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184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계획 186 제4절 기타 188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칙 192 제1절 제정목적 및 구성 192 제2절 용어의 정리 194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96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96 제2절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198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205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216 제1절 시행자 216 제2절 실시계획 234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1 제1절 시행방식 241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244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53 제4절 준공검사 272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275 제1절 비용의 부담 275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276 제6장 보칙 및 벌칙 280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280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283 제3절 벌칙 284 제3편 건축법 제1장 총칙 288 제1절 제정목적 288 제2절 용어의 정의 289 제3절 건축법의 주요 개념 294 제4절 적용범위 및 지역 297 제5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299 제2장 건축물의 건축 304 제1절 건축허가절차 304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316 제3절 용도변경 324 제4절 가설건축물 334 제5절 건축위원회 337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340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343 제1절 대지 343 제2절 공개공지 345 제3절 도로 348 제4절 건축선 351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54 제1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354 제2절 방화에 관한 규정 360 제3절 건축물의 내화구조 363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366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366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367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제한 372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374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77 제6절 지능형 건축물 381 제7장 특별건축구역 383 제8장 보칙 등 394 제1절 감독 394 제2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394 제3절 권한의 위임 395 제4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96 제5절 이행강제금 400 제6절 행정형벌 403 제7절 과태료(행정질서벌) 406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408 제1절 제정목적 408 제2절 용어의 정의 41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414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414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414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1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439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439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451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476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487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498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513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21 제1절 비용부담 521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524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526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29 제5장 감독·유지·벌칙 등 535 제1절 감독 535 제2절 유지·관리 등 542 제3절 벌칙 544 제5편 주택법 제1장 총칙 550 제1절 목적 550 제2절 용어의 정의 552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564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564 제2절 주택조합 569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78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93 제3장 주택의 공급 598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598 제2절 입주자 모집 등 607 제3절 공급질서 유지 방안 611 제4장 리모델링 620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620 제2절 리모델링 안전성 진단 등 622 제3절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절차 624 제4절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627 제5장 보칙 및 벌칙 629 제1절 보칙 629 제2절 벌칙 635 제6편 농지법 제1장 총칙 644 제1절 제정목적 644 제2절 용어의 정의 647 제2장 농지의 소유 652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652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55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59 제4절 농지의 처분 660 제3장 농지의 이용 667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67 제2절 대리경작제도 670 제3절 농지이용증진 방안 674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675 제4장 농지의 보전 679 제1절 농업진흥지역 679 제2절 농지의 전용 685 제5장 보칙 및 벌칙 701 제1절 보칙 701 제2절 벌칙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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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머리말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급속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에서 본 교재의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고 출간을 앞두고 보니,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유용성을 모두 담아내고자 했던 지향점에 대해 설렘과 동시에 깊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보전은 물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시로 변하는 공법의 체계와 복잡한 조문은 여전히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법체계의 맥락과 입법 취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 정돈된 핵심 규정과 이론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진 부동산 관련 핵심 6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학술적·실무적 완성도를 대폭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혁신구역(입체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구역)의 도입 등 융복합적 공간 이용을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의 변화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반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의계약 대상 절차의 투명성 강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이윤율 제한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의 유연화 등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제도 개선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법」에서는 디지털 건축기술 및 스마트건축물 기준 신설, 기존 건축물의 공간 재구조화와 안전관리 기준의 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유인책 등 최신 건축 흐름과 안전 규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신속통합기획 및 입주권·분양권 산정 기준의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 등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 또는 유예 규정,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안전진단 절차 개정, 주택조합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최신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지법」에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절차의 구체화,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의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따른 최신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신 개정 법령과 정책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 교재가 수험생들에게는 확실한 합격의 길잡이가 되고, 대학생 및 실무자들에게는 공법의 체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치 있는 이론서이자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명지대학교 석호영 교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새로운 공저자로 참여하여 완성도를 한껏 높여준 법무법인(유) 율촌 최관수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출간 과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깔끔한 편집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2팀 전혜민 대리님, 마케팅팀 김민규 대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키며 온기와 힘을 전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 예인, 예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이 지면을 통해 다짐해 봅니다. 2026년 8월 공저자 대표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