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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001 상표법의 목적 002 상표의 기능 003 상표의 정의 004 상표의 사용 1 상표법상 『서비스』 2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의사』 005 입체상표 006 색채상표 007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008 위치상표 009 비시각적 상표(소리.냄새상표) 3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 기능성 이론(Functionality Doctrine) 010 단체표장 011 지리적 표시의 보호 0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013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014 업무표장 제 2 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015 제3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상표 5 보통명칭화 016 제33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 6 보통명칭과 관용표장의 비교 017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표장 7 성질표시표장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8 창작물을 수록하는 상품 018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9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의 결합상표 019 제33조 제1항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020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021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022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10 사용에 의해 식별력 획득한 상표의 유사판단시 취급 11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한 상표의 취급 023 제34조 제1항 제1호 024 제34조 제1항 제2호 025 제34조 제1항 제3호 026 제34조 제1항 제4호 12 타인의 저작권 침해.모방한 상표의 취급 027 제34조 제1항 제5호 028 제34조 제1항 제6호 13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029 상표의 동일.유사 030 상품의 동일.유사 031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032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033 제34조 제1항 제11호 14 희석화(Dilution) 034 제34조 제1항 제12호 15 법인명의 상표출원 035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6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 036 제34조 제1항 제16호 037 제34조 제1항 제17호 038 제34조 제1항 제18호 039 제34조 제1항 제19호 040 제34조 제1항 제20호 041 제34조 제1항 제21호 17 계약명의자와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 042 제34조 제3항 043 제35조-선출원주의 제 3 장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044 대리권 045 재외자에 대한 취급 046 상표등록출원 047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서류의 반려 048 1상표 1출원 주의 049 출원의 보정 18 요지변경 050 출원의 변경 051 출원의 분할 052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053 출원시의 특례 054 정보제공 055 우선심사 056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057 절차계속신청제도 058 재심사 청구제도 059 출원공고 060 손실보상청구권 061 상표등록 이의신청 062 상표등록결정 및 등록결정 후 직권재심사 063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제 4 장 상 표 권 19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064 상표권의 효력 065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066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067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068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069 타법과의 저촉 070 상표권의 이전 071 상표권의 공유 20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72 상표권의 분할 073 사용권 074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075 선사용권 076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077 질권의 설정 078 상표권의 소멸 제 5 장 상표권자의 보호 079 상표권의 침해 21 동일.유사 범위 내의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22 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080 상표적 사용 081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 취급 23 인터넷 키워드 광고 행위 24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 082 권리소진이론 083 진정상품병행수입 084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085 비밀유지명령제도 제 6 장 심판 및 소송 086 거절결정불복심판 087 상표등록무효심판 088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089 사용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090 불사용 취소심판 25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동일상표의 범위 091 상표권 이전 제한 위반 등의 취소심판 092 유사상표 분리이전 후 또는 공존동의 등록 후의 취소심판 093 타인의 성과모용행위에 의한 취소심판 094 그 외 취소심판 095 권리범위확인심판 26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이익 096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27 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 가부 097 일사부재리 28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098 심결취소소송 제 7 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099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개요 100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0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102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8 장 부정경쟁방지법 103 부정경쟁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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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원론 제11판은 하기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상 용어의 정비(특허청 → 지식재산처, 산업통상자원부령 → 총리령 등) 2. 2025년 4월 길상표법 입문 제10판 출간 이후의 대법원, 특허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 중 유의미한 판결 3. 2025년 12월 개정 상표심사기준 및 초고속심사 등 심사실무의 변화 2025년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하여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뜻깊은 해였습니다. 본서에도 이러한 변화에 따른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리폼(업사이클링) 행위가 ‘상표의 사용’ 및 상표권 소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판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실제 사건에서 적용된 사례,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 등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법원의 판단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독자분들께서 본서를 통해 계속 변화해 가는 상표 제도와 법원의 태도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큰 변화를 함께 전합니다. 제가 변리사가 되고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17년간 써오던 길상표법이라는 이름을 이번 제11판부터는 상표법원론으로 변경하고,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인 법문사를 통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서로서 더 넓은 독자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주신 법문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의 이름과 출판사는 달라졌으나, 앞으로도 법과 심사기준의 개정, 새로운 판례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 발씩 더 나은 책으로 다듬어 가겠다는 저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서는 상표법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자, 실무의 최전선에 계신 변리사.변호사를 비롯한 실무가, 학업을 위해 상표법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를 독자로 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본서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기본서이자,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참고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표에 진심인 전문가 집단인 특허법인 로율의 모든 멤버들, 상표 제도와 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와 한국상표학회의 선후배 변리사님들, 국내외 상표 이슈를 함께 나누는 아시아변리사회 상표분과 위원님들, 본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힘써 주신 법문사 관계자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등학생이 된 사랑스러운 서윤이와 하윤이,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발전과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