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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법의 적용대상 제1절 적용대상물 제2절 적용대상 행위 제3절 적용대상 지역 및 특례 제4절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제2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3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및 공개공지 등 제2절 대지와 도로 제3절 건축선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건축물의 구조 제2절 건축물의 재료 및 설비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과 대지의 제한 제2절 면적 산정방법 제3절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7장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제1절 특별건축구역 제2절 특별가로구역 제8장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제1절 건축협정 제2절 결합건축 제9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2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1절 주택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주택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제3절 주택단지와 각종 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 제4절 주택에 사용되는 토지 관련 용어의 정의 제5절 주택 관계자와 리모델링·공구 관련 용어 정의 제2장 주택의 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주택건설자금 제4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절 주택의 건설 제6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3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개요 제2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제3절 주택공급질서의 교란금지행위 제4장 주택의 리모델링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1절 주택의 리모델링 제2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3편 농지법 제1장 총칙 제1절 농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장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소유의 원칙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절 농업경영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2절 대리경작제도 제3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4장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절 농지보전부담금 제4절 농지위원회·농지관리 기본방침 및 농지대장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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