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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권 총론 1
§Ⅰ. 기본권 일반원리 1 Ⅰ. 기본권의 의의 1 Ⅱ. 기본권의 법적 특성 4 Ⅲ. 기본권의 주체 7 Ⅳ. 기본권의 분류와 유형 29 Ⅴ. 기본권의 효력 37 Ⅵ. 기본권 해석 50 Ⅶ.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사유 59 제2장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77 §Ⅰ. 인간의 존엄권 77 Ⅰ. 의의·연혁 77 Ⅱ. 법적 성격 ? 객관적 원리 vs 주관적 권리 78 Ⅲ. 보호범위: 객체 공식과 두 층위(절대적 핵심 / 생성된 인권) 81 Ⅳ. 주체 ? 배아·태아·사자·성전환자 86 Ⅴ. 침해 사례의 새로운 유형 92 Ⅵ. 형량불가 원칙과 예외 94 Ⅶ. 결론 96 §Ⅱ. 행복추구권 97 Ⅰ. 의의·연혁 97 Ⅱ. 법적 성질 97 Ⅲ. 보호영역 99 Ⅳ. 제한과 정당화 107 §Ⅲ. 평등권 108 Ⅰ. 의의 108 Ⅱ. 법 앞의 평등의 규범구조 112 Ⅲ. 불합리한 차별의 심사기준 114 Ⅳ. 개별적 차별금지사유 120 Ⅴ. 응용사례 ? 의원정수 불균형과 투표가치의 평등 123 Ⅵ. 평등권의 효력 124 Ⅶ.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126 Ⅷ. 평등권의 제한 127 제3장 인신의 자유권 128 §Ⅰ. 생명권 128 Ⅰ. 헌법적 근거 128 Ⅱ. 법적 성질과 주체 128 Ⅲ. 생명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131 §2. 신체의 자유(국가강제와 신체적 자율성의 보호) 137 Ⅰ. 신체의 자유의 보호영역 137 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139 Ⅲ. 신체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141 Ⅳ. 신체의 자유 제한의 한계 156 Ⅴ. 형사재판절차의 피고인 권리 159 Ⅵ. 결론 165 제4장 정신적 자유권 166 §Ⅰ. 양심의 자유 167 Ⅰ.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167 Ⅱ.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 170 Ⅲ. 양심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173 Ⅳ. 양심의 자유 제한의 한계 175 Ⅴ. 결론 176 §Ⅱ. 종교의 자유 177 Ⅰ. 의의 177 Ⅱ. 주체와 법적 성질 178 Ⅲ.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179 Ⅳ. 종교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184 Ⅴ. 정교분리원칙 186 Ⅵ. 정교분리원칙의 한계 192 §Ⅲ. 학문의 자유 193 Ⅰ. 의의 193 Ⅱ. 주체와 법적 성질 194 Ⅲ. 헌법상 보호범위 194 Ⅳ.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197 Ⅴ. 대학의 자치 198 §Ⅳ. 예술의 자유 202 Ⅰ. 헌법적 의의 202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03 Ⅲ. 헌법의 보호범위 203 Ⅳ. 예술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04 §Ⅴ. 프라이버시권 (인간존엄과 정보자기결정권) 207 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영역 207 Ⅱ.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209 Ⅲ. 프라이버시권 제한의 정당화 211 Ⅳ. 프라이버시권 제한의 한계 212 Ⅴ. 결론 214 §Ⅵ. 언론·출판의 자유 215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215 Ⅱ.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223 Ⅲ.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238 Ⅳ.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의 한계 239 Ⅴ. 방송의 자유 242 §Ⅶ. 집회의 자유 248 Ⅰ. 의의 248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49 Ⅲ. 집회 자유의 보호범위 250 Ⅳ.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54 §Ⅷ. 결사의 자유 261 Ⅰ. 의의 26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62 Ⅲ.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 262 Ⅳ.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64 §Ⅸ. 주거의 자유 267 Ⅰ. 의의 267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68 Ⅲ. 주거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효력 269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69 §Ⅹ. 통신의 비밀과 자유(비밀통신과 민주적 의사소통질서) 274 Ⅰ. 의의 274 Ⅱ. 통신의 자유의 보호영역 275 Ⅲ.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277 Ⅳ. 통신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279 Ⅴ. 통신 비밀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81 Ⅵ. 통신의 자유 제한의 한계 283 Ⅶ. 결론? 알고리즘 자본주의와 통신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과제 285 제5장 사회 경제적 자유권의 구조 288 §Ⅰ. 거주이전의 자유 ? 이동자유와 인간의 자기결정 288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 288 Ⅱ.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 290 Ⅲ.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291 Ⅳ.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의 한계 293 Ⅴ. 결론 294 §Ⅱ. 직업의 자유 (경제적 자기결정과 직업국가) 295 Ⅰ. 총설 ? 직업의 자유의 의의 295 Ⅱ.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296 Ⅲ.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297 Ⅳ.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298 Ⅴ. 직업의 자유 제한의 한계 298 Ⅵ. 결론 300 §Ⅲ. 재산권적 기본권 302 Ⅰ. 재산권의 이론적 기초 302 Ⅱ. 재산권의 보호영역 304 Ⅲ. 재산권에 대한 제한 306 Ⅳ. 재산권 제한의 정당화 307 Ⅴ. 사유재산권의 제한의 한계 309 Ⅵ. 현대사회와 재산권 ? 경제 양극화와 토지공개념 311 Ⅶ. 결론 31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14 §Ⅰ. 생존권의 일반이론 314 Ⅰ. 생존권(사회적 기본권)의 보호영역 314 Ⅱ.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 ? 부작위와 형성흠결 318 Ⅲ. 사회적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 과소보호금지원칙 319 Ⅳ. 사회적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최저생계와 재정유보 32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32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 321 Ⅱ. 교육 기본권에 대한 제한 325 Ⅲ. 교육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328 Ⅳ. 교육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형해화 330 Ⅴ. 결론 332 §Ⅲ. 근로의 권리 333 Ⅰ. 근로의 권리의 보호영역 333 Ⅱ.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제한 337 Ⅲ. 근로의 권리 제한의 정당화 338 Ⅳ. 근로의 권리 제한의 한계 339 §Ⅳ. 근로3권 343 Ⅰ. 근로3권의 보호영역 343 Ⅱ. 근로3권에 대한 제한 347 Ⅲ. 근로3권 제한의 정당화 348 Ⅳ. 근로3권 제한의 한계 349 Ⅴ. 결론 352 §Ⅴ. 환경권 353 Ⅰ. 환경권의 보호영역 353 Ⅱ. 환경권에 대한 제한 358 Ⅲ. 환경권 제한의 정당화 360 Ⅳ. 환경권 제한의 한계 362 Ⅴ. 결론 366 §Ⅵ.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367 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의 보호 영역 367 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제한 374 Ⅲ. 혼인과 가족생활 제한의 정당화(양성평등원칙을 중심으로) 375 Ⅳ. 혼인과 가족생활 제한의 한계 377 Ⅴ. 결론 380 §Ⅶ. 보건에 관한 권리 381 Ⅰ. 보건에 관한 권리의 보호영역 381 Ⅱ.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제한 385 Ⅲ. 보건에 관한 권리 제한의 정당화 387 Ⅳ. 보건에 관한 권리 제한의 한계 390 Ⅴ. 결론 ? 비교법적 함의와 과제 393 제7장 정치적 기본권 394 §Ⅰ. 정치적 기본권의 이론적 기초 394 Ⅰ. 개념과 이중적 성격 394 Ⅱ.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와 정당국가 395 Ⅲ. 보호영역 396 Ⅳ. 제한과 한계 396 §Ⅱ. 참정권과 선거권 399 Ⅰ. 보호영역 399 Ⅱ. 제한 400 Ⅲ. 정당화 401 Ⅳ. 제한의 한계 402 Ⅴ. 보론 ? 직접민주주의 확대논의 404 §Ⅲ. 공무담임권 406 Ⅰ. 보호영역 406 Ⅱ. 제한 406 Ⅲ. 정당화 407 Ⅳ. 제한의 한계 407 §Ⅳ. 정당제도 409 Ⅰ. 정당의 자유 409 Ⅱ. 국가개입 409 Ⅲ·Ⅳ. 정당 제한의 정당화와 제한의 한계 410 Ⅴ.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 플랫폼 민주주의 412 Ⅵ. 결론 414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415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총론 415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념 415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 417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21 Ⅳ. 현대 국가와 청구권적 기본권 423 §Ⅱ. 청원권 425 Ⅰ. 청원권의 의의 425 Ⅱ. 청원권의 구조 427 Ⅲ. 청원권과 민주주의 429 Ⅳ. 플랫폼사회와 청원권 431 §Ⅲ. 재판청구권 434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434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436 Ⅲ. 재판절차와 헌법원리 438 Ⅳ. 현대 사법국가와 재판청구권 440 §Ⅳ. 국가배상청구권 445 Ⅰ.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445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구조 447 Ⅲ. 현대 국가와 국가배상책임 450 §Ⅴ.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454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454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조 456 Ⅲ.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459 Ⅳ. 현대 형사국가와 권리구제 461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464 Ⅰ. 개념과 법적 성격 464 Ⅱ. 국방의무 465 Ⅲ. 교육의무 465 Ⅳ. 근로의무 466 Ⅴ. 납세의무 466 Ⅵ. 그 밖의 헌법상 의무 ? 환경보전의무와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466 Ⅶ. 기본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비교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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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The Treaties of Constitutional Law) 제4개정판 서평
정영화 저, 이스트그룹, 2026 1. 이 개정판이 놓인 자리 2011년 초판 이래 네 번째로 개정되는 이 수험서는, 서문이 스스로 밝히듯 두 개의 파고 위에서 다시 쓰였다 ? 2024년 겨울 비상계엄과 그 이은 탄핵·파면에 이르는 헌정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플랫폼이 행정·사법·언론·노동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은 기술환경의 전환이다. 이 두 흐름을 각 기본권·통치구조 서술 속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서문의 선언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판례 갱신이 아니라 서술 방법론 자체의 개편을 목표로 삼았음을 예고한다. 실제로 책을 읽어 보면 그 예고는 과장이 아니다. 2. 방법론적 기여 ? 두 축의 결합 이 책의 가장 뚜렷한 학문적 기여는 서로 다른 층위의 두 방법론을 하나의 서술 안에 포개어 놓았다는 데 있다. 첫째, 독일 국법학(Staatsorganisationsrecht)·기본권 도그마틱과의 정면 대조다. 통치구조 편은 개념·연혁?헌법상 지위?조직과 구성?권한 및 상호견제?판례?국제규범 병기의 서술 틀로 재구성되었고, 그 위에 [비교법 박스]가 절마다 삽입되어 독일 기본법의 대응 조문·판례를 나란히 세운다. 예컨대 정부형태론에서는 기본법 제67조의 구성적 불신임투표(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를 바이마르헌법 제54조 단순불신임의 실패에 대한 교정으로 설명하고, 정당론에서는 기본법 제21조와 NPD 해산심판 두 건(2003년 각하, 2017년 비례원칙상 기각)의 대조적 결론을 통해 한국 헌법 제8조④의 '해산' 단일수단 구조가 가진 경직성을 드러낸다. 지방자치 편에서는 BVerfG의 라슈테데(Rastede) 결정이 확립한 전권한성원칙·사무배분원칙을 한국의 추상적인 '본질적 핵심영역' 기준과 대비시킨다. 이러한 비교는 장식적 인용에 그치지 않고, 매번 '이 대조가 한국 제도의 어느 지점을 비추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둘째, 미국 법사회학의 분쟁구조 분석을 헌법 도그마틱 서술 속으로 옮겨온 시도다. 갤런터(Galanter, 1974)의 '가진 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nots), 반복소송자(repeat player)와 일회소송자(one-shotter) 구도, 그리고 펠스티너·아벨·사랏(Felstiner·Abel·Sarat, 1980)의 '명명·비난·청구'(naming-blaming-claiming) 분쟁전환 이론이 [제도분석 박스]의 형태로 대통령제의 이중적 민주정당성, 위성정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메가시티 정책의 유인구조 등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분석은 이 결합의 가장 완성도 높은 사례로 꼽을 만하다 ?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이 왜 '우회가 아니라 우월전략'이 되는지를 공공선택론으로 설명한 뒤, 그 비대칭을 다시 갤런터의 틀로 '선거법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능력 자체의 불균등'으로 재해석하는 이중 서술은, 같은 현상을 법도그마틱과 법사회학이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포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육적 사례가 된다. 3. 저자 고유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지점 이 책은 수험서이면서도 저자 고유의 진단을 곳곳에서 숨기지 않는다. 정부형태론의 공공선택론적 개헌론(양원제·의원내각제 전환)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책의 미덕은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데 있다 ? 같은 절 안에 저자 자신의 후속 저작 『헌법사회학』이 제기하는 신중론(개헌의 형식주의적 위험, Galanter의 '소송 화산' 은유를 빌린 분쟁전환 경고)을 균형추로 함께 배치함으로써,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정직한 결론까지 독자에게 열어 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 ? 사법권 독립과 재판통제, 위성정당 현상 ? 를 다룰 때도 특정 정파를 지목하지 않고 대칭적으로(위성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계열 모두를 명시) 서술한 점은 수험서로서 갖추어야 할 균형 감각을 지키고 있다. 4. 총평 이 책의 성취는 '수험서'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체계성과, 저자 고유의 법사회학적 문제의식이 요구하는 비판적 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한 시도 그 자체에 있다. 그 시도가 완전히 매끄럽지는 않지만 ? 세 저작의 교차인용이 때로 무겁고, 비교법의 밀도가 장마다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 적어도 '헌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서문의 명제를 각 절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 내려 한 노력은 뚜렷하다. 헌법 조문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조문이 만들어 내는 유인구조와 그 유인구조의 승자·패자를 함께 짚어야 한다고 믿는 독자에게, 이 4개정판은 기존의 어떤 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