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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 18 002 교정의 이념 · 18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 19 004 교정학의 특징 · 19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 19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 20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 20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 21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 22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22 011 1894년 갑오개혁 · 24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 24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 25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 25 015 교정시설의 발전 · 26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 27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 28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 28 019 구금제도 · 29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31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 31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 33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 33 024 사이크스(Sykes)의 재소자 역할유형 · 34 025 교도소화(prisonization) · 35 026 과밀수용(過密收容) · 35 027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 37 028 범죄인 처우모델 · 37 029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39 030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 39 031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 40 032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 41 033 회복적 사법 · 42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4 형집행법의 목적 · 44 035 수용자와 수형자 · 44 036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 44 037 차별금지 · 45 038 교정시설의 규모 · 45 039 교정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 · 45 040 순회점검 · 46 041 시찰과 참관 · 46 042 교도관의 직무 · 46 043 범죄횟수 · 48 044 수용의 요건 · 49 045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 49 046 간이입소절차 · 50 047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 51 048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 51 049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 51 050 수용의 거절 · 52 051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 52 052 구분수용의 예외 · 53 053 분리수용 · 53 054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 54 055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 54 056 수용자의 이송 · 55 057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 55 058 수형자 등 호송 규정 · 55 059 국제수형자이송법 · 57 060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 58 061 물품의 자비구매 · 59 062 휴대금품의 보관 · 60 063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 60 064 전달금품 · 61 065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 61 066 유류금품의 처리 · 62 067 교정시설의 청결 · 62 068 실외운동 · 63 069 건강검진 횟수 · 64 070 감염병에 관한 조치 · 64 071 부상자 등 치료 · 65 072 외부 의료시설 진료 · 65 073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 66 074 접견제한,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 66 075 접견 횟수 · 67 076 접견 장소 · 68 07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ᆪ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 69 078 접견 방법 · 69 079 편지수수의 원칙 · 70 080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 70 081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70 082 편지 검열사유 · 71 083 편지의 발신 수신 금지사유 · 71 084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 72 085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 72 086 전화통화 중지사유 · 72 087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 73 088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 73 089 신문 등의 구독 · 74 090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 74 091 집필 · 75 092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 76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 76 094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 77 095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 77 096 유아의 양육 · 78 097 노인수용자의 처우 · 79 098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 80 099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 81 100 소년수용자의 처우 · 82 101 누진제도의 유형 · 83 102 수형자 수용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 84 10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변경 · 85 104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 86 105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 87 106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 87 107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 88 108 분류심사 사항 · 88 109 분류심사의 종류 · 89 110 정기재심사 · 89 111 부정기재심사사유 · 89 112 분류전담시설 · 90 113 분류처우위원회 · 90 114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 91 115 처우등급의 구분 · 91 116 기본수용급의 분류 · 92 117 경비처우급 · 92 118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 92 119 개별처우급의 분류 · 93 120 소득점수 · 93 121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 94 122 처우등급별 처우 · 94 123 봉사원 선정 · 95 124 자치생활 · 95 125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 96 126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 96 127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 97 128 작업 교육 등의 지도보조 · 97 129 개인작업 · 98 130 외부 직업훈련 · 98 131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 99 132 교육 취소, 일시중지 · 99 133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 100 134 현행법상 교육과정 · 100 135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 101 136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 101 137 작업의 종류 및 특징 · 102 138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 103 139 교육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 103 140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 104 141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조위금 · 104 142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 105 143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 105 14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 106 145 직업훈련 · 107 146 취업지원협의회 · 108 147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 109 148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 109 149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 110 150 귀휴허가절차 · 111 151 귀휴심사위원회 · 112 15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 112 153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 114 154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 117 155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 119 156 금지물품 · 119 157 검사 · 120 158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 121 159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121 160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 122 161 보호장비의 종류 · 123 162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 123 163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 124 164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 125 165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 126 166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 129 167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 129 168 강제력의 행사방법 · 130 169 무기 사용요건 · 131 170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 131 171 무기 사용절차 · 132 172 재난 시의 조치 · 132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 133 174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 134 175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 135 176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 136 177 포상기준 · 137 178 징벌대상 행위 · 137 179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 137 180 징벌대상자의 조사 · 138 181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 139 182 징벌의 종류 · 139 183 징벌부과의 원칙 · 140 184 징벌의 집행 · 141 185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 142 186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및 유예 · 143 187 징벌의 실효 · 144 188 징벌위원회 · 145 189 징벌관련 중요판례 · 146 190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 148 191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 148 192 소장 면담 · 148 193 청원 · 149 194 정보공개청구 · 149 195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 151 196 가석방의 요건 · 152 197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 153 198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 153 199 가석방심사위원회 · 154 200 현행법상 석방시기 · 154 201 사망 시의 조치 · 155 202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 156 203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 156 20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157 205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 160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6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 162 207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 162 208 주말구금제도 · 163 209 중간처우제도 · 163 210 사회 내 처우의 장 단점 · 164 211 지역사회교정 · 165 212 중간처벌 · 165 213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 166 214 전자감시제도 · 166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5 형사정책의 의의 · 170 216 범죄개념의 구분 · 171 217 범죄인 분류 · 172 218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 173 219 암수범죄 · 174 220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 175 221 경제와 범죄 · 175 222 매스컴의 범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 176 223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 176 224 아바딘스키(Abadinsky)의 조직범죄의 특징 · 177 225 화이트칼라 범죄 · 177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6 범죄원인론의 체계 · 178 227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178 228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 179 229 베카리아(Cesare Beccaria) 230 벤담(Jeremy Bentham) · 180 231 롬브로조(Lombroso) · 180 232 페리(Ferri) · 181 233 가로팔로(Garofalo) · 181 234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 182 235 유전과 범죄 · 182 236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 183 237 인성검사 방법 · 184 238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 185 239 사이코패스와 범죄 · 186 240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 186 241 리스트(Liszt) · 187 242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분화적 접촉이론) · 188 243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 189 244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 189 245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 190 246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 190 247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 191 248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 191 249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 191 250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 192 251 범죄억제 모델 · 193 252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 193 253 낙인이론(Labeling Theory) 254 사회해체이론 · 195 255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 197 256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 197 257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TAFEST · 197 258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 198 259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 199 260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 199 261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200 262 갈등론적 범죄론 · 200 263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 201 264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 202 265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 203 266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 203 267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 204 268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 · 204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9 범죄예측법의 발전 · 206 270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 206 271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 207 272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 207 273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 208 274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 209 275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210 276 사회방위론 · 210 277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 211 278 양형의 합리화 · 212 279 양형이론 · 213 280 기소유예 · 214 281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 · 215 282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 216 283 사형제도 · 217 284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 219 285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 220 286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 221 287 부정기형제도 · 221 288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 222 289 벌금과 과료 · 223 290 노역장유치 · 223 29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 224 292 몰수와 추징 · 226 29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 226 294 보안처분의 정당성 · 227 295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 227 296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 228 297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229 298 보호관찰소 · 230 299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 230 300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 231 301 보호관찰의 실시 · 232 302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 233 303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 233 30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 234 305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234 306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 236 307 보호관찰의 종료 · 237 308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 238 309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239 310 갱생보호 · 240 311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 241 312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 241 313 치료감호영장 · 242 314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242 315 치료감호의 집행 · 243 316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 244 317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 246 318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247 319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 248 3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248 3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51 3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 254 323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 254 32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 255 325 부착명령의 판결 · 255 326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256 327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 256 328 각종 법령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 257 329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 258 330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258 331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260 332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 260 333 보안관찰법 · 261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34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335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 264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 265 337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266 33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 266 33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 266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267 34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68 34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268 343 외국인에 대한 구조 · 269 34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269 34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 270 34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 270 34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 271 CHAPTER 05 소년범죄 348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 274 349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 274 350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 275 351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 276 352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 277 353 소년보호사건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 277 354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 278 355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278 356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 279 357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 279 358 보호사건의 보조인 · 280 359 임시조치 · 281 360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 281 361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 282 36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 283 363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 284 364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 284 365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 285 366 보호처분의 효력 · 285 367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 286 36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 287 369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 288 370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 288 371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 289 372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 290 373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편지 전화통화 · 291 374 보호소년의 외출 · 292 375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 292 376 보호소년의 출원 · 293 37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 294 37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295 37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 296 380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 297 38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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