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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PART 1 마인드셋: 왜 상속·증여는 ‘세무’가 아니라 ‘설계’인가 01 “설마 내가 상속세를 내겠어?” 그 안일함이 부르는 비극 02 집 한 채가 어떻게 세금이 되는가 03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유리할까? 04 10년의 법칙: 미리 쪼개고 나누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05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기간의 비밀 06 상속·증여의 골든타임: 부모의 건강 상태와 자산 수명 주기 계산법 PART 2 증여 설계: 현금·주식·부동산, 자산별 합법적으로 쪼개기 07 증여세 0원이라는 환상, 자녀의 9억 시드를 막는다 08 부모님이 지원해 준 전세금, ‘혼인·출산 공제’로 완벽한 내 돈 3억 만들기 09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축의금·양육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일까? 10 차용증만 쓰면 끝? 대출규제 속 신혼부부 주택자금 마련하기 11 국세청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자녀 계좌의 4가지 패턴 12 “안 걸리겠지”가 발목을 잡는 순간: 집 한 채를 사기까지 거치는 세 개의 관문 13 세대 생략 증여: 손주에게 바로 주면 정말 이득일까? 14 1억 원을 한 번에 주면 독이 된다? ‘강제 적립식 증여’로 자녀의 시드머니 지키는 법 15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상속세 치트키, 생명보험 레버리지 16 하루라도 빨리 증여해야 하는 이유 17 상장주식은 ‘4개월 평균’으로 평가: 평가의 원리와 하락장 활용 18 주식은 되돌릴 수 있다: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 19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비상장주식은 언제 넘길 것인가 20 가상자산(코인) 증여 시 가치 평가 기준과 신고 요령 21 같은 집, 다른 세금: 공시가격·유사매매·감정가액 22 국세청 ‘꼬마빌딩·아파트 감정평가 사업’에 발목 잡히지 않는 법 23 이제는 취득세도 무시할 수 없다: 2023년 ‘시가인정액’ 기준 변경과 중과세율 24 똑똑한 부모는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로 준다 25 단독증여 vs. 공동증여: 며느리나 사위를 증여 프로세스에 넣어야 하는 이유 26 증여세 대납이 부르는 ‘증여세의 증여세’ 지옥 탈출법 27 “상가는 세트가 아니다” 건물만 쪼개서 증여하면 생기는 일 28 증여하고 바로 팔면 안 돼요: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의 함정 PART 3 상속 설계: 갑작스러운 이별에도 당황하지 않는 법 29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할 일 30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3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숨은 자산·채무 한 번에 찾기 32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어떻게 진행하나 33 유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골든타임 3개월 34 세법보다 무서운 민법, ‘유류분’ 분쟁을 막는 사전 설계 35 유언장의 종류와 법적 효력,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 36 상속 판도를 바꾸는 5가지 변화, 2026년 시행되는 개정 민법 37 상속세 공제의 마법: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은 세금이 없는 이유 38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를 극대화하는 법정상속분 인도의 기술 39 부모님 모시고 산 자녀의 특권: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40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 부동산·주식 평가와 감정평가의 변수 41 최대 2억!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모두 공제 42 임종 전 현금 인출의 함정: 병원비·장례비로 뽑은 돈이 상속재산이 되는 순간 43 돌아가시기 2년 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44 8년 전 처분한 부동산 대금, 국세청은 끝까지 추적한다 45 상속인도 몰랐던 금융기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46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팅에 따른 세금 향방 47 채무도 상속된다: 장례비용·공과금·병원비로 상속재산 줄이는 법 48 세금이 너무 많다면? 분납과 연부연납(나눠 내기) 제도 200% 활용하기 49 물납 제도(부동산·주식으로 세금 내기)의 요건과 득실 계산 50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상속주택 양도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51 실전! 상속세 세무조사 동행기: 조사관은 무엇을 보고 어디를 뒤지는가 PART 4 특수거래: 아는 자만 살아남는 고난도 절세 테크닉 52 부담부증여: 대출이나 전세 끼고 주면 정말 무조건 이득일까? 53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부모의 양도세 vs. 자녀의 증여세 시뮬레이션 54 자녀의 채무상환 능력 소명 실패 시 닥쳐오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시스템 55 가족 간 저가 양수도: 남에게 싸게 팔 바엔 자녀에게 싸게 판다 56 일반증여·부담부증여·저가양수도 시뮬레이션, 무엇이 최선일까 57 저가 양수도 2배로 활용하기: 공동명의 취득 58 우리 가족만의 회사: 최근 대세인 가족법인(부동산법인)의 명암 59 개인 최고세율(49.5%)을 피하고 법인세율로 자산을 불리는 메커니즘 60 가족법인을 활용한 배당 소득 분산과 자녀 자금 출처 마련 전략 61 가족 간 부동산 무상 사용과 적정 임대료 산정법 62 부모님 집에 세들어 살 때: 임대료는 얼마로, 세금은 누가 63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최고의 혜택 64 미리 물려주는 두 가지 길: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와 창업자금 특례 65 교차 증여의 덫: 형제자매 간 자녀를 바꿔서 증여할 때의 세무 리스크 PART 5 실전 사례 & 세무조사: 국세청을 이기는 합법적인 소명의 기술 66 상속세와 증여세는 100% 검증됩니다 67 세무서의 ‘해명 안내문’과 ‘세무조사 통지서’의 무게 68 국세청의 눈: 자금 출처가 기록되는 PCI 시스템의 메커니즘 69 소명 요구 서한을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70 차용증·이자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서 등 ‘진실된 증빙’ 작성법 71 고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마지막 구제 방법 72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내게 맞는 전문가 고르는 법 에필로그: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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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유리할까?]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이다. “어차피 자식에게 갈 재산인데, 지금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나중에 상속하는 게 나을까요?” 앞 장에서 우리는 아파트 한 채가 어떻게 1억 8,900만 원의 세금이 되는지를 보았다. 그 숫자를 확인한 사람들이 곧바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미리 넘겨두면 되지 않느냐고. 답부터 말하면, 어떤 집에는 그렇고 어떤 집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라는 회피가 아니다. 무엇을 보면 답이 갈리는지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지난달 같은 질문을 들고 상담실을 찾은 세 가정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보겠다. 먼저 두 세금의 구조만 짧게 정리하고 가자.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긴다. 10년 단위로 공제가 갱신되고, 받는 사람을 나눌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미리, 나눠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증여의 무기다. 반면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매긴다. 누가 얼마를 받든 일단 전체에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세율표는 둘 다 10~50%로 같다. 다른 것은 공제의 크기와, 세금이 한 번의 사건에 몰린다는 점이다. 이 구조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를 세 가정에서 살펴보자. ---pp.31-32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기간의 비밀] 상담을 받으러 온 최영도 씨(가명)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8년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그때 증여세도 다 냈어요. 그런데 이번 상속세 계산에 그 아파트가 또 들어간다니요?” 그렇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라도, 일정 기간 안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 계산된다. 이른바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다. 상속인은 10년, 그 외는 5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간은 받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은 5년이다. (만약 손주가 대습상속인이면 상속인으로 보아 합산 기간은 10년이 된다.) 최영도 씨의 경우 8년 전 증여는 10년 안에 들어오므로 합산된 것이다. 이중과세는 아니다. 그러나 부담은 커진다 ‘그럼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라는 걱정은 접어도 된다. 합산하되, 그때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준다. 다만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누진세율 탓에 전체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또 하나,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시점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값이 오를 자산을 일찍 증여해 두면, 낮았던 그 시점 가격으로 합산되는 이점이 생긴다. 그래서 ‘10년’이 관건이다 결국 합산을 피하는 길은 챕터 4의 결론과 같다. 일찍 증여하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손주는 5년)을 넘기면 그 증여는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pp.48-50 [증여세 0원이라는 환상, 자녀의 9억 시드를 막는다] 결혼을 앞둔 31세 직장인 김이한 씨(가명)는 서울의 한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압박 때문이다. 김이한 씨의 부모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법을 철저히 지키며 돈을 주었다. 1살 때 2,000만 원, 11살 때 2,000만 원, 21살 때 5,000만 원, 31살 때 5,000만 원.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완벽히 활용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른바 ‘0원 증여’의 정석이었다. 부모님이 30년간 정성스레 모아준 돈은 총 1억 4,000만 원. 하지만 이 돈은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커녕,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하고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금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김이한 씨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송금하는 복잡한 소명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30년간 공제 한도만을 좇은 결과, 정작 자녀에게 목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 것이다. 관계마다 다른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자녀·손주)이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000만 원이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다. ---pp.59-60 [부모님이 지원해 준 전세금, ‘혼인·출산 공제’로 완벽한 내 돈 3억 만들기] 세무당국은 자녀가 전세를 조달할 때보다, 그 전세금을 빼서 건물을 사거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현미경 검증한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이 자녀의 통장으로 반환되어 주택 매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국세청은 “이 전세금의 최초 출처가 어디인가?”를 되묻는다. 이때 명확한 신고 내역이 없으면 수년 전 받았던 전세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혼인 및 출산 공제 2024년부터 새로운 공제가 생겼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혼인공제)하고,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출산공제)한다. 이 공제는 기본 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된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아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다고 2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pp.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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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다른 세금
무엇이 세금을 네 배 넘게 갈랐나 박정희 씨(가명)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분당 아파트 한 채와 예금 8,000만 원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세무서 안내문에 적힌 세금은 약 1억 8,900만 원이었다. 가족이 알던 아파트 가격은 공시가격 8억 6,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두 달 전 같은 동 같은 평형이 13억 원에 팔렸고, 그 한 건의 거래가 상속재산의 기준이 되었다. 배우자가 이미 없으니 공제는 5억 원대에 그쳤다. 어머니와 8년을 함께 살다 결혼하며 분가한 동생이 2년만 더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세금은 약 3,90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상속세를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공제와 평가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대부분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린다. 상속·증여는 ‘세무’가 아니라 ‘설계’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대신 건네는 한 권의 절세 솔루션 이정근·강홍구 세무사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에서 각각 논현점과 성수점을 이끌며, 상속과 증여를 전문 분야로 삼아 십수 년간 함께 세무 현장을 지켜왔다. 두 저자가 현장에서 얻은 결론은 하나다. 상속·증여는 일이 벌어진 뒤 세액을 계산하는 ‘세무’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재산의 흐름을 그려보는 ‘설계’라는 것이다. 집을 지금 증여할지, 나중에 상속할지, 팔아서 정리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에 저자들은 증여·상속·양도를 한 저울에 올려 비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원칙은 오랜 상담 경험에서 나왔다. 저자들은 한 가정의 1차 상속을 마무리한 뒤, 세월이 흘러 그 가정의 2차 상속까지 다시 맡는 일을 자주 겪었다. 1차 상속에서 내린 선택 하나가 2차 상속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고, 당장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 다음 세대에 짐으로 남기도 했다.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되풀이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이라는 말 대신 이 책을 먼저 건네고 싶었다는 것이 두 저자의 집필 이유다. 생활비부터 가업승계까지, 72가지 이야기로 그린 설계도 마인드셋에서 세무조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짚다 책은 5개 파트, 72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파트 1 ‘마인드셋’은 왜 상속·증여가 계산이 아니라 설계인지에서 출발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10년마다 다시 열리는 증여 공제, 사전증여 합산의 원리, 부모의 건강과 자산 성격에 따른 골든타임을 짚는다. 파트 2 ‘증여 설계’는 현금·주식·부동산을 자산별로 합법적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혼인·출산 공제와 생활비의 비과세 범위, 가족 간 차용, 상장주식 평가와 증여 취소, 부동산 감정평가와 취득세 중과, 양도세 이월과세까지 증여 전에 따져야 할 비용을 함께 계산한다. 파트 3 ‘상속 설계’는 상속이 시작된 뒤 3개월과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부터 협의분할과 등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과 유언, 배우자·동거주택 공제,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가족이 놓치기 쉬운 순간을 순서대로 안내한다. 파트 4 ‘특수거래’는 부담부증여, 가족 간 저가 양수도, 가족법인, 가업승계처럼 손이 많이 가는 설계를, 파트 5 ‘실전 사례 & 세무조사’는 해명 안내문과 소명 요구에 대응하는 법을 담았다. 각 장은 가명 사례로 시작해 원리를 설명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주의 사항 & 절세 팁’으로 마무리되어, 필요한 장만 골라 읽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세법은 바뀌어도 원칙은 남는다 가장 비싼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늦은 시작’ 상속·증여 제도는 해마다 바뀐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상속 증여 바이블』은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 혼인·출산 공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확대 등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변화를 사례와 함께 담았다. 그러나 저자들이 더 무게를 두는 것은 바뀌지 않는 원칙이다. 재산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세법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하는 대신 무엇을 다시 점검할지 안다. 대부분은 세무서 봉투가 날아온 뒤에야 공부를 시작하지만, 가장 비싼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늦은 시작이다. 두 전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세금 고지서를 마주할 때가 아니라, 화목했던 형제자매가 재산 앞에서 등을 돌릴 때였다. 잘 준비된 설계는 세금만 줄이지 않는다. 평생 일군 재산과 그 재산을 둘러싼 가족을 함께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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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현장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상속·증여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두 저자는 세금을 줄이기에 앞서 가족의 화목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으로, 현장의 경험을 쉬운 언어와 구조로 풀어냈습니다. 향후 상속에 대비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읽고 설계하시는 데 최고의 팁으로 추천합니다. - 박광종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회장(전 광주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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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쓴 책은 현장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책에는 두 저자가 실제 세무 상담에서 마주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상속세를 미리 걱정하는 분도, 이미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할 분도 자기 사정에 맞는 내용을 찾아 읽으신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무에 밝은 유능한 세무사들이 이런 책을 내놓는 것이 반갑고 든든합니다. - 장보원 (세무사, 제27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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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고민하는 부모, 갑작스러운 상속 앞에 선 자녀, 가업을 물려줄 사업가,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아 든 납세자까지. 이 책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생기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선택지를 비교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알려줍니다. 상속과 증여를 먼 일로만 여겨온 분들께 먼저 건네고 싶은 책입니다. - 박풍우 (세무사, 『상속세ㆍ증여세 실무』 저자(20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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