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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1. 의료생협의 개념
1. 의료생협의 개념 2. 의료생협의 원리와 가치 3. 의료생협과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STORY 02. 의료생협의 역사 1. 의료생협의 시대적 배경 2. 의료생협의 발전 3. 각국의 의료생협 STORY 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형 1. 생협의 필요성 2. 의료·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대학·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STORY 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 체계 및 주요내용 2. 타 법령과의 관계 3. 의료생협 정책 STORY 05. 의료생협의 설립 절차 개요 1. 의료생협 설립 절차 2. 설립시 유의사항 3. 개인정보활용동의 STORY 06. 의료생협연합회 설립 절차 및 방법 1. 의료생협연합회 설립 절차 및 방법 2.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방법 3. (전국)연합회 설립 절차 및 방법 STORY 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1. 표준정관례의 이해 2. 표준정관례 대비표 3. 수정 표준정관례 대비표 STORY 08. 의료생협 설립하기 Ⅰ 1. 설립 준비위원회 2. 1차 발기인 대회 3. 2차 발기인 대회 STORY 09. 의료생협 설립하기 Ⅱ 1. 창립총회 준비 2. 창립총회 개최 3. 창립총회 의사록 STORY 10. 의료생협 설립하기 Ⅲ 1. 변호사 공증 2. 설립인가 신청 3. 법인등기 신청 STORY 11. 의료생협의 사업계획서 작성 1. 사업계획서 작성의 필요성 2. 의료생협 사업계획서의 내용 3.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서 STORY 12. 혁신적인 의료생협 1. 의료생협 설립현황 2. 의료생협 활용하기 3. 의료생협 혁신하기 STORY 13. 의료생협 세무 1. 조합 법인세 산정 2. 지출증빙서류 등 3. 법인세 관련 법령 After the Story 참고문헌 참고 웹사이트 추천 웹사이트 도서 구입 혜택 연삼흠의 Story |
Yeon Sam H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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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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