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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법률행위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과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 제3장 용익물권 제4장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부당이득 제4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 제2장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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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창구이다. 판결을 읽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첩경이다. 이는 판례를 통하여 법을 형성하는 영미법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법전이 있는 대륙법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을 통해서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하급심 판사 등 많은 법률가의 손을 거쳐 갈고 다듬어진 순차적 공동작업의 총체이기 때문에,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률가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책은 지난 15년 동안 대법원 판결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기록이다. 2001년 정초에 2000년에 나온 민법 판례를 개관하는 글을 쓰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는 법률신문에 전년도 중요판례를 분석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2009년부터는 매년 1월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에서 민법 판례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에서는 채권법 분야에 관한 2000년대 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발표하였다. 이 글들은 몇몇 학술지나 연구회지에 수록되었거나 수록될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필자가 펴낸 「민법론」에도 재수록되어 있다. 그때그때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썼던 글을 모아 민법 편제에 따라 판결을 재분류하고 그 내용과 표현을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이 책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책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필자가 다루었던 민사 판결들로 채워졌다. 필자가 법과대학에 재학할 당시에는 이른바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대법원 판결을 읽기 시작하였다. 판결을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서서히 판결문을 읽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용된 법리를 음미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재산법판례연구 등의 강좌에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에는 민법기본과목이나 심화과목에서 판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2014년 2학기에는 필자의 글을 묶어 교재로 사용하였는데,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후 판례를 활용한 교육방법(case method)이나 문답식 방법(Socratic method)이 새로운 교수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한 방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수들 사이에 어떠한 판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내용에 관해서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의 폭넓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2000년 이후에 나온 주요한 민사판례를 소개하고 간략한 평석 또는 의견을 덧붙이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단순한 감상을 적은 것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민사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이 이 책을 계기로 판결 전문을 찾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이 교육용 판결을 선정하고 판례를 활용한 강의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판례를 읽는 즐거움을 일깨워주신 은사님, 판례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었던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독자 제현의 관심을 바탕으로 추후에 더 나은 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