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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제2장 은행조직법 제3장 은행거래법 제4장 은행감독법 제5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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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출간(2005년 2월 15일)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은행법과 관련 법령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은행법만 하더라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8년 3월 14일 법률 제8905호로 공포(2008. 3. 14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등을 신설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84호로 공포(2009. 10. 10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9로 조정하여 주식보유규제를 완화하였다. 2010년 5월 17일 법률 제10303호로 공포(2010. 5. 17, 2010. 11. 18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유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101호로 공포(2014. 2. 14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4로 다시 축소하여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였다. 금년(2015년)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계의 큰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또 한 차례의 은행법 개정이 예상된다. 그동안 증권분야에서도 엄청난 법제변화가 있었다. 종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 2월에는 금융감독법의 개정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명칭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었으며, 기타 금융지주회사법.금융실명법 등 은행업과 관련된 많은 법령과 규정이 바뀌어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충실하고 실용성이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예컨대 제3장의 은행거래법 편에서는 변화된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제4장 은행감독법 편에서는 자기자본규제에 있어서 바젤Ⅲ 도입에 따른 관련제도의 변화를 보완하였다. 특히 본서는 장차 금융분야에 종사할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금융의 입문서가 되고, 실무가들에게는 참고서가 되도록 유념하였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충고를 바란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님 및 편집부의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