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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 방법
노병윤 백남해 감수
비즈니스북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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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개정판 추천사 만 독자가 검증한 절세·세테크의 명저
개정판 추천사 알면 알수록 줄일 수 있는 세금
개정판 추천사 바로 곁에 든든한 세무 변호사 한 사람을!
머리말 똑같은 아파트를 팔고도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

제1부│월급편│월급쟁이 세금 당당하게 돌려받기

제1장 이제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
돈 벌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다
네가 뭔데 내 월급에 손을 대냐?
월급쟁이는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나?
연말정산은 제의 특별 보너스

제2장 월급쟁이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라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 두라
아이들 공부시킨 돈도 세금에서 빼준다
보험 영수증, 이것도 장난 아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이 따로 있다
부모님 못 모셔도 소득공제는 받아야지
차 가진 월급쟁이는 세금 더 뺄 수 있다
장인 장모를 모셔도 세금 혜택이 있다
집 장만할 때 세금 혜택 받기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어린 자녀 둔 월급쟁이 엄마는 이렇게 세금을 피해 가라
장기저당담보 주택을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저소득 근로자는 정부에서 돈을 준다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알아두면 돈 되는 것들이 또 있다


제2부│부동산편│부동산 사고 팔 때의 초합법적 세금 안 내기

제3장 부동산 살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무조건 취득세를 내라는데?
등록세, 교육세도 내라는데?
들어가는 돈이 또 있다는데?
그냥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라는데?

제4장 부동산 살 때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검인계약서에 비밀이 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이런 집은 사지 마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낸다
수용 보상금을 활용하라

제5장 부동산 팔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 바뀐 양도세 알아보기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 또 바뀐다 Ⅰ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 또 바뀐다 Ⅱ
세대 주택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택일을 잘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보유 기간은 길수록 좋다

제6장 부동산 팔 때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세대 주택이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비법
거래 증빙, 세금 대책의 기본
지방과 해외 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라
주택 면적을 이용하라
서울에서 집 팔 때 세금 안 내는 법
위자료로 아무거나 주면 이중으로 손해 본다
세대주로서의 혜택을 활용하라
양도하는 해를 넘겨서 양도하라
공짜로 주고 세금을 줄여라


제3부│생활편│둘러보면 세금 줄일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다

제7장 예금에 붙는 세금 피해 가기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들
세금이 전혀 없는 예금에 가입하라
세금을 깎아주는 예금의 종류를 알아두라
비거주자가 예금을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제8장 자금 출처 조사는 왜 하는가?
어떤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가?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기준은?
자금 출처 조사할 때 인정되는 자료들
재산 처분 뒤 자금의 사용처에 주의하라

제9장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완벽 가이드
대비책을 세우고 재산을 취득하라
남의 돈으로 입증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하라
자금 출처 소명은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이왕이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라

제10장 생활 속의 세금 안 내기 전략
해외 이민 갈 때 자금 출처 확인법
이민 간 집은 언제 팔아도 세금이 없다
국내 재산을 취득하려면 송금부터 하라
기타소득이라면 만 원 이하로 받아라
기타소득이 적을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
주택을 임대해도 세금을 안 내는 방법


제4부│창업편│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는 세금 때려잡기

제11장 이젠 앞으로 벌고 뒤로도 벌자
사업자등록부터 절세의 첫걸음을
모르면 초장부터 손해 보는 세금 상식
사업하면서 세금을 줄이려면 Ⅰ
사업하면서 세금을 줄이려면 Ⅱ
세무조사, 더 이상 두려울 것 없다
억울한 세금이면 불복하라


제5부│증여편│세금 줄이기가 바로 가족 사랑이다

제12장 증여세는 또 뭐야?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나오는가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재산의 증여 시기 알아보는 법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특수 관계인에게 무이자로 금전 대부받는 경우
재산을 빚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제13장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안 내기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
금융기관 거래 사실을 준비하라
준비된 증여 앞에 세무서 울고 간다
여의치 않으면 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라
자식이나 부부 사이의 매매 거래를 조심하라
보험을 이용한 증여도 좋은 방법이다
특수 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조심하라


제6부│상속편│상속세도 피해 가는 방법이 있다

제14장 상속세는 또 뭐야?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Ⅰ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Ⅱ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분
유언이 미치는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숨겨진 금융재산을 찾아라
상속세,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받는 방법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지 마라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

제15장 효도가 세금도 줄여준다
돌아가시기 전 년 이내의 재산 변동에 유의하라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받아 두라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배우자 몫을 늘려라
상속일 기준 전후 개월간의 재산 관리 노하우
상속세 줄이기 계명 Ⅰ
상속세 줄이기 계명 Ⅱ

저자 소개

저자 : 노병윤
외환은행 명동지점장 겸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한국외환은행 서초동 지점 근무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은행에 몸담아 왔다. 금융감독위원회 선정 2002년 ‘신지식 금융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와우TV <파워재테크> 및 KBS <열린아침입니다>, 교통방송, K-TV, MBC, MBN 및 대기업 사내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과 주요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 여신심의위원이자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으며, 정보통신부, 국가행정연수원,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고려대, 경희대 대학원의 산업MBA과정,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 산업은행, 삼성생명 등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전2권), 《만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방법》 《부자들은 10원의 세금도 아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알기 쉽고 유익한 생활 세금 상식》 《200만원 월급쟁이 이렇게 따라하면 10억 빌딩 주인된다》 등이 있다.
현역 외환은행 명동지점장이자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인 저자의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 방법』의 2007년 개정판.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포함하여 월급쟁이의 연말정산, 사업자들의 세금감면 등 최신 경제 동향과 정책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화체와 민담, 우화, 동화, 한국 고전 소설의 주인공과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는 문답식 구성이 실용 경제 경영서를 색다르게 읽는 즐거움을 줌으로써 세금에 대한 지식과 절세 기법을 쉽게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1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50쪽 | 532g | 크기확인중

책 속으로

주택의 임차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원리금은 전액을 공제해 주는데, 공제 최고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입니다. 이외에도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는 경우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소득공제 금액의 최고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금액 상환액은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0만 원까지입니다.

--- p.63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매출액 신고를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매출 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아 일정 부분 매출이 누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또 탈세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료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 기재 사항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기재해서 불명 자료 처리로 곤욕을 치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받아두면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 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왕도이지요. 아무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지출 명세와 그 증빙을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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