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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송곳, 대한민국 민본정치 말하다
김영수
소라껍데기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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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I편(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푸는 대안
한국국민당 강령/정강 정책
[ 강령 / 정강 정책]
[전 문]
첫째, 정의로운 국가 둘째, 공평하고 소통하는 사회
셋재, 번영하는 대한민국
넷째, 통일 대한민국
1. 영토주권 및 국가 정체성 회복
1) 헌법 제3조의 개정
2) 민·관 공동참여 역사 연구소의 설립
3) 무궁화의 법률상 국화(國花) 규정 법률 제정

2. 정치
1) 충(忠)의 문화 확립
2) 소통하는 사회 실현
3)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정치 세력의 다양성 추구
4) 정책정당과 상생정치
5)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6) 지구당 제도의 부활과 투명성 강화
7) 국민소환제(국회의원)
8) 선거법 개정을 통한 후보자 거부권 행사의 법적 제도화
9) 먹튀방지 정치자금법 개정
10) 선거보존비용 제도의 개선
11) 보궐선거비용의 자부담 추진
12)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보궐선거 재공천 금지
13) 국회선진화법 개정
14) 국회의원의 선거법 입법의 개입금지
15) 선출직 당선자의 겸업 제한
16) 국회의원 각료직 겸직금지
17) 국회의원 세비규정 개정
18) 정치권력 견제와 소선거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채택
19) 입법부의 부조화 및 부나방 법안 평가제도 도입
20) 전시행정 및 선심성 공약 방지를 위한 ‘국가공인 공약검증센터’ 설립
2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
22) 사법부의 민주화·선진화 실현과 경찰조직의 확대 및 전문화
23) 경력 법관 임용제도 도입
24) 특검 및 특별법 운영에 따른 특별재판소 설치
25) 전문법원 확대
26) 감사원의 국회소속 이관
27) 행정수반의 고유 업무 정진을 위한 제도개선
28) 행정고시 제도의 폐지
29) 행정부의 구조 및 제도 개혁과 공무원 봉급체계의 재검토
30) 행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혁
31) 행정부의 중복사업 개선과 체질 개선
32) 행정부의 자체 생산법령 철폐 및 법안 유권해석의 의회 이관
33) 필요성을 입증 못하는 규제의 철폐
34) 국가 공무원법 개정
35)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36) 공직자 범죄행위 조사시 재산동결 특별법 제정
37) 국민 특별감사관 제도의 신설·독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38) 정부차원의 사회비리 전담 위원회 설치
39) 국가기관 비리신고 특별감찰위원회의 법적 제도화
40) 민간 사무관 제도 확대
41) 정부의 예산 및 교부금의 전용금지
42) 부정수령 보조금의 징벌적 규정 강화 및 확대
43) 국가 연·기금 전용에 따른 금리징구 법안 제정
44) 지방자치 단체 대규모 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
45) 전자서명제도의 국가 책임제 도입에 따른 공인인증제도 개선
46) 부조화 사회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7) 국가의 민간재산 압류 사후조치 제도마련
48) 사회기여자의 우선적 배려제도 마련
49) 계층 고착화를 탈피하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 확대
50) 퇴직공무원 및 공기업 출신들의 사외이사 중복 방지 및
일반인 고문 채용 의무제
51) 월남참전 기념일 제정
52) 여성아동청소년지원청의 재편성
53) 노인경제복지지원청의 신설
54) 신 경제지원층 신설

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대학 균형 육성
3) 지역축제의 제도 개선
4)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5) 정당의 중앙집권적 중앙당 제도의 폐지와 관리위원회 신설
6) 부산광역시의 해양특별시 추진
7) 해양산업 특구 추진

4. 외교·안보
1) 한반도의 비핵화
2) 영토주권 확립과 방위역량 실현
3)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4) 균형외교
5) 자유무역협정의 제도적 장치
6) 재외동포의 권리 신장
7) 민주주의, 반테러 실현
8) 국방개혁
9) 군영생활의 만족도 실현
10) 최전방 GP 근무자 및 수색대 근무자 우대
11) 여성 군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복지를 위한 24시간 군 탁아소 설치
12) 병역 면제자 및 유급 대체복무자의 국방세 의무부과
13) 영(領)관급 고급장교의 효과적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4) 군필자 가산점 제도 부활

5. 통일과 동북아 공영
1) 북방경제 추진
2) 민족 동질성 회복
3) 이산가족특별경제구역 추진
4)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5) 국군포로 자녀의 자유 귀순민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실시를 위한 특례법 제정
6) 독립 애국인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과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 사업실시를
위한 특례법제정
7) 좌익 독립유공자들의 구제
8) 대한제국 시대 독립유공자 구제

6. 통일사회를 대비한 특별법 제정
1) 자유귀순민 차별 금지법 제정
2) 자유귀순민들의 행정능력 양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과 행정 전문대학교 설립
3) 자유귀순민 전용 농공단지 설립

7. 경제민주화
1) 참여경제를 통한 성장경제 구현
2) 국가경제브랜드 통합인증센터 설립
3) 금융질서의 개편
3) 방만한 공기업의 개혁
5) 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6)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7) 조세 민주주의 실현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조세 불균형 개선
8) 기업과 사회의 공평한 조세 원칙 실현
9) 기업의 과다한 사내 유보금의 징세
10) 기업 한계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 및 근로자 의무 배당제 실시
11) 기업적립 금융공사 설립
12) 환경부담금(분담금) 제도의 개정
13) 석유화학 제품의 유가 연동제 실시
14)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15)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16) 부가가치세 예납제도의 개선
17)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18) 동일 장기 지속 업종 우대
19) 체납 관련 업종의 기본권 보호
20) 생활업종 등의 배달 서비스료 징구
21) 자영업 생활업종의 지원을 위한 지역별 센터 개설
22) 노인 경제 공백을 위한 노장층 특수산업 경제군 개발
23) 민간부채 추심업무제도의 개선
24) 금산분리 정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25) 하청의 구조적 모순 철폐
26)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개선
27) 고위공직자의 자녀 및 친인척의 보험성 입사 금지
28) 문화사업의 지역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기여제도 활성화
29) 단체관광의 지방분산 유도를 위한 육성지원

8. 첨단 1차 산업의 육성
1) 6대 뿌리산업 지원
2) 도시농업과 식량자급
3)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업
4) 수산 기술의 발전과 해양환경 개선
5) 귀농(어)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탈농(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도시권역 구축

9. 교 육
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2) 통일교육 의무화
3) 한자 교육진흥법과 한문의 의무교육
4) 시대에 맞는 공교육의 활성화와 비전교육 추구
5)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6) 사학법 개정
7) 초·중등학교법의 개정
8) 대학의 균형발전
9) 교육대학의 입시제도 및 교사 임용고시 재검토
10) 교사 안식년제 실시
11) 교육기관 정규 및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 추구
12) 초등학교 난독증 학생을 위한 누리과정
13) 건강학교 개설
14) 보육제도 개선과 교육복지
15) 아동 및 청소년 심리교사 제도 의무화
16)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및 민간시설의 재검토
17)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18) 자발적 교육공동체 확산
19) 학교별 도시농업 확대 지원
20) 창업중심대학 설치 및 산업 기본법 제정
21) 교육청 산하 민간대표 학부모 단체의 법제화
22) 초·중·고의 컴퓨팅적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10. 사회복지
1) 사회복지 기초제도의 개선
2) 복지지원의 중복배제와 맞춤형 및 선택 복지제 실시
3) 사회교육환경 개선
4) 국가 장학금 제도
5) 국가 학자금 대출의 미변제 법적조치 금지
6) 4대 보험제도
7)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8) 의료보험 제도
9) 요양급여비의 불법운영 개선
10)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개선
11) 성실 신용 회복자들을 위한 조세특례
12) 생애주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13) 의료민영화 전면 재검토
14) 초진의 오진예방을 위한 병·의원 진료기록 공유
15) 양·한방의 협진진료 체계 구축
16) 영·유아·아동의 특별보호법 제정
17) 취약아동·청소년 복지 제도 개정
18) 불법체류 아동 및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복지
19) 아동학대 범죄(영·유아 및 아동)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 영·유아 전염성 질병 안전을 위한 보호
21) 영·육아 보육료의 현실화 및 현행관리제도의 개선
22) 재외국민의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급 정책의 전면 재검토
23) 영·유아 및 아동과 청소년의 국가 의무 책임제 실시
24) 육아 종합돌보미 지원센터 확충
25) 여성차별 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
26) 성 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격차해소
27) 성추행법 개정
28)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장애인 보호
29)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 일괄지원
30) 장애인의 절대 빈곤층의 국민연금 지원제도
31) 발달장애인 지원 및 정상적인 삶의 추구를 위한 권리 확대
32) 부인병 의료관리 확대지원과 가족력이 있는 질병의 특별관리
33)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제도
34)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문화사업 지원
35)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법 제정
36) 가족 공동체 지원
37) 가정 해체의 예방
38) 가족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39) 상대적 빈곤 및 사회안전망
40) 청년가구주의 지원
41)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침해 방지
42)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대책
43) 노후보장
44) 노장·노인층 경제지원 확대와 전문 일자리 자격제도
45) 노장·노인층 임명제 전문위원 우선배정
46) 노장·노인층 사회참여 지원센터 확대
47) 가교(架橋) 일자리 전문 지원센터 설립
48)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 확대
49) 주거비 안정과 주거 기본권 추구
50) 주택재개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
51) 개발이익 환수법의 개정 및 재정비
52) 집단 주거주택의 횡간(橫間)소음 예방
53) 임대아파트의 사회적 위화감 문제 해결장치 마련
54) 소비 통합 캐쉬백 제도를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제도 마련
55) 신용회복자의 채무조정 기간 중 생계를 위한 복지제도 마련
56) 택시업종의 전액관리제 시행 강화 및 운전자 4대 보험 실시
57) 의사면허 갱신제도 강화 및 의료법 개정

11. 일자리와 노사관계
1) 산업개발 연구지원 확대
2)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
4) 흑자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제도적 시스템 마련
5) 자율적 노사관계 유지
6) 안정적 근로환경
7) 대기업 노조의 자녀취득 상속 금지
8) 기업의 근로고용 할당제 실시
9) 근로자의 책임근로연금제 실시
10) 근로자의 노동시장 수요조절 전문 센터 설립
11) 근로자의 행복문화 생활영위 지원의 의무화
12)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13) 사무직 시간 초과 근무자를 위한 평가기준의 제도화
14) 일자리 확충
15) 우수청년 창업자 지원
16) 체불 임금의 원천 봉쇄
17) 미래형 일자리 창출
18) 사회 공공환경산업분야의 자율 참여형 일자리 개발 및 확충
19) 창업의 제도개선과 법인세 지원
20) 대학 및 청년층의 발명조합 제도화 지원
21) 대기업 임원의 퇴임 후 하청기업 입사 금지
22) 영주권제도의 보완으로 기능·기술 인력 유입

12. 과학기술
1)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대
3) 미래 성장 동력 연구개발 지원
4) 연구개발 사업 통합 정책
5) 대학 인재 발굴
6) 혁신 경제 과학기술 개발지원
7) 과학기술인의 제도권 참여
8)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연구지원센터 설립
9) 원전 폐쇄기술 연구소 설립 및 산업 활성화
10)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플랫폼으로 스마트 혁명 추진

13. 문화·예술·체육
1) 문화의 세계화
2) 문화적 권리 보편화 추구
3) 민간 박물관의 확대 지원
4) 전통선박의 양성화 및 지원
5) 우수 문화적 가치 지방문화재 등록 완화 및 확대 지원

14. 언론·미디어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2) 언론의 윤리성 법적 제도화
3)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제도 마련
4) 온라인 포털의 신문법 적용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6) 대안 언론을 통한 국민참여 기회의 확대
7)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제도 마련

15. 환경·에너지
1)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2) 생태계 복원
3) 개발과 보존
4) 소나무 재선층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전문 연구소 설립
5)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평가제도 미련
6) 수돗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7) 기후·녹색에너지 지원
8) 도시재생통합기구법 제정

16. 안전한 대한민국
1) 재난발생 통합관리 서비스망 구축
2) 환경별 국가위기관리 비상 등급제 실시
3) 사회 연결 통합 서비스망(종합정보 콜센터)구축
4) 국가 재난 망 정보통신구축사업
5) 공무 및 민원 재해안전 핫라인 개설
6) 사기업 안전장비 강제 징구에 따른 국가비상재난안전특별법
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소방안전 분야 국가부담률 확대
8)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등의 첨단 안전용구 전문 연구소 설치 및
국가책임 강화
9)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 공무원들의 안전복 지급의 의무화
10) 학교현장 재난 및 대처
11) 해상안전 교육 강화
12) 학생 재난안전봉사 단체 운영을 위한 특례법
13) 재난안전기금 관리법의 개정
14) 민·관 협력 안전국가 추구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1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58g | 150*225*30mm
ISBN13
9791195681112

출판사 리뷰

[작가의 변]
송곳
대한민국의 민본정치를 말하다.


송곳을 내면서

나는 60세를 앞에 두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껴서 이 글을 쓴다. 뭐가 잘나서가 아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침묵하기에 이 글을 쓴다. ‘나’라도 말해야 했기에 나선 것이다.

죽음을 담보로 이글을 쓴다. 아니 죽기 위해서 쓴다. 이순신장군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명언에 기대하지 않는다. 덤으로 살아남는다면 또한 그 이후의 삶도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세월호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책이 펼쳐져서 세상에 드러나는 날,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 정치꾼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의 부모님들, 이 사회에서 어버이 어머니 어른으로 사시고 계시는 분들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고, 또한 내가 내쏟는 독설(송곳)에 깊은 통증을 느낄 것이다. 아니 느껴야 한다. 느낄 수밖에 없다.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서 죽이고 싶고, 죽여야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이 글을 통해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는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 산속에 들어와 죽을 자리를 찾았다. 기꺼이 죽고자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SNS를 만나면서, 몸은 산 속에 있는데, 세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올 해 2월 22일 페이스북에 그룹방(근본에 다가가는 배움터)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많은 지성들을 만났다. 그분과 글로 서로 배우는 과정에서, 어쩌다 2권의 책을 이미 출간하였고 또 한 편의 책을 썼다.

책을 쓰고 나니, 우연찮게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천부경 우리민족의 경전을 김영국선생님의 [인간완성]과 접목해, [천부경 인간완성 ‘신과의 대화’로 빛나다](생각나눔출판사)를 출간(2015.6.22.)하였다.
천부경도 인간완성 이야기도 하늘의 소리이다. 근본의 소리이다. 로고스로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해서 천부경 81자가 찬란히 빛을 내는 것을 ‘신과의 대화’ 81번째의 대화로 편저를 하고 나니 그대로 천부경의 해설서가 되었다.

두 번째 책은 [루시퍼의 변명](소라껍데기출판사)이다. 최근까지 우리 지구 문화사의 2000년간 지배한 것은 당연 기독교문명사이다. 그 중심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 왔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힘을 잃고 정신을 잃고 하나의 기업경영으로 전락했다.
역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진 기록이다. 하늘의 로고스가 땅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해서 성서를 근본부터 해부했고, 창조주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셨는지 해석한 책이 [루시퍼의 변명]이다. 이 책은 2015년 12월 25일에 나왔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분노할 것이며, 나를 보고 ‘사탄 마귀’라고 하며, 교회경영자들(목사)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 있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느껴서 나를 고맙게 여길 것이다.

세 번째 책은 바로 [송곳. 대한민국 민본정치를 말하다]이다. 이번에는 정치권은 물론, 어른이라는 분들도 분노할 것이며, 아파할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인간의 삶 근본부터 강하고 날카로운 송곳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어디 정치가들이 잘못뿐일까? 아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국민전체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혁신 자기수술이 없으면 안 된다. 아픈 부위를 대충 감싸고 항생제로 통증만 잊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 의사가 따로 있지 않다. 바로 우리 모두가 환자이고, 또 이 수술은 자기 상처 깊은 곳을 스스로 찌르고 도려내야하는 수술이다.

이글을 다 쓰고 나니, 천지인 즉, 하늘 땅 인간으로 점점 사람의 깊은 골짜기까지 더듬게 되었다. 바로 각자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근본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겪는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공부재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한계와 두려움을 넘어서 인간완성에 다가가야 한다. 창조본연의 인간이 되려고 해야 한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크리스챤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그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민본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정책대안이 있고,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인간들이 욕심꾸러기이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기를 근본부터 더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정치가든 대통령이든 국민 개개인이든 의식의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그 내용은 ‘III편.’에서 자세히 짚고 있다. 2016년 원숭이해를 맞아 모두 원숭이의 동물본성에서 참으로 "사람"이 되는 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1만2천 도통군자가 되면, 정치개혁 헌법개정하지 않아도 정말 꿈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열기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찾아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한국국민당 사무총장 김만근님께서 한국국민당 정강정책을 [II(현재). 대한한국의 현실을 푸는 대안]으로 내놓으셨다. 이 분과의 만남도 페이스북에서다. 내 그룹방에 회원으로 들어왔고, 또 함께 공부하는 [큰나무]그룹에 회원이 되면서, 정강정책은 물론 그 분이 일평생 경험으로 찾아온 각종 정책들의 대안을 듣는 시간에는 이상하게도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왔고, 어떤 수행과 체험보다도 더 큰 힐링을 받았다. 나는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분이라 감히 생각한다. 마치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과 같은 인물임을 선언한다. 한 개인이 어떤 정책연구소를 통하지 않고 이런 정치경제사회 일반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부탁의 말씀은 이 책에 수록된 한국국민당 정강정책은 지적재산권에 등록된 것으로 어떤 정치가나 정당도 이것을 차용 도용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팀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고 들었다. 만약 이 정책이 옳다고 느껴서 정책을 반영하고 싶다면 분명하게 한국국민당의 정강정책임을 밝혀야 하며, 사전에 김만근총장에게 허락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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